울산 양도양수 안내입니다. 기준은 전국이 같고 접수처와 일감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업종을 고르시면 울산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가 열립니다.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지역과 업종을 고르시면 그 기준으로 정리한 절차·서류·인수 전 확인 사항이 열립니다.
찾으시는 업종이 목록에 없습니다. 1660-1501 로 문의해 주십시오.
울산은 구 네 곳과 울주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련 공사가 큰 축이라 플랜트·설비 쪽 업종을 함께 보유한 업체가 많습니다.
군이 1곳, 자치구가 4곳입니다. 군 지역은 울주군입니다.
관할 5곳 — 중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울주군. 양도양수 접수와 신고는 이 관할을 따릅니다.
플랜트 실적을 가진 매물은 값이 따로 매겨집니다. 다만 그 실적을 쌓은 기술인력이 함께 오지 않으면 같은 공사를 다시 맡기 어려우니, 인력 승계 여부를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적과 사람이 같이 오는지 확인하십시오 — 어느 쪽이든 울산 기준으로 함께 보아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등록된 건설업을 넘겨받아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절차. 근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 비교 | 신규 등록 | 양도양수 |
|---|---|---|
| 실적 | 처음부터 쌓습니다 | 양도인의 실적을 승계합니다 |
| 시공능력평가액 | 첫해는 낮습니다 | 그대로 따라옵니다 |
| 기간 | 준비까지 두세 달 | 실사와 심사에 한 달 남짓 |
| 위험 |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 숨은 채무와 처분 이력이 따라옵니다 |
| 자본금 | 신규 기준일 | 양도양수 계약일 기준 기업진단 |
값을 가르는 것은 실적과 평가액입니다 — 다만 싼 매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분 이력, 미납 채무, 기술인력 공백을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양수자는 등록기준을 스스로 갖춰야 하고, 자본금은 양도양수 계약일을 기준일로 한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실사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 등록기준은 서류로 확인되지만 숨은 채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재무제표와 채무 현황, 처분 이력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급하게 실적이 필요하면 양도양수가 빠릅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숨은 채무와 처분 이력까지 승계되므로 실사 비용과 위험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받습니다.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입니다. 양도인의 자본금이 아니라 양수자가 그 시점에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봅니다.
따라옵니다.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과 하자담보책임이 승계되므로, 계약 전에 등록관청에서 처분 이력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사와 계약, 기업진단, 신고와 심사까지 한 달 남짓입니다. 실사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등록기준을 계속 갖춰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재직 상태를 정리하고, 첫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