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준비서류는 두 묶음입니다. 12월 31일 그날 받아야 하는 것과, 이듬해 실적신고·재무제표 제출에 쓰는 것입니다. 앞의 묶음은 그날을 넘기면 같은 날짜로 받기 어렵고, 뒤의 묶음은 1년치를 모으는 일이라 미루면 찾는 데 시간이 듭니다.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연말결산에서 날짜가 박혀 나오거나 그 시점에만 셀 수 있는 자료입니다. 뒤로 미루면 같은 내용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 자료 | 받는 곳 | 미루면 |
|---|---|---|
| 예금 잔액증명서 | 거래 은행 — 회사 이름으로 된 계좌 모두 | 지난 날짜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
| 금융거래확인서 | 거래 은행 | 계좌 존재와 제한 설정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
| 재고자산 실사 기록 | 현장과 창고 — 직접 셉니다 | 그 시점 수량을 세울 수 없습니다 |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정 | 거래처와 맞춰 확인 | 이듬해에 금액이 어긋납니다 |
| 공제조합 출자·융자 증명 | 가입 조합 | 인정 금액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
계좌 목록을 먼저 뽑으십시오 — 법인 명의 계좌를 적어 놓고 하나씩 지워 가며 발급받으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 계좌도 포함합니다.
연말결산 자체보다 증빙을 묶는 일에 시간이 더 듭니다. 계정별로 나눠 묶어 두시면 이듬해 신고와 혹시 있을 조사에서 같은 자료를 다시 찾지 않습니다.
금액이 큰 계정부터 묶으십시오 — 모두 완벽하게 묶기 어렵다면 매출채권과 유형자산, 예금 쪽을 먼저 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연말결산이 끝나면 아래가 나옵니다. 이 서류들이 이듬해 신고와 기업진단 보고서의 밑자료가 되므로, 형식을 맞춰 두시면 그다음이 수월합니다.
| 산출물 | 형식에서 주의할 점 |
|---|---|
| 재무상태표 | 비교식으로 — 전기와 나란히 적습니다 |
| 합계잔액시산표 | 자본 구조를 한눈에 보는 자료로 함께 냅니다 |
| 손익계산서 | 같은 기간 비교가 가능하게 |
| 공사원가명세서 | 건설업은 이 명세서를 따로 봅니다 |
| 계정별 원장 | 계정마다 뽑아 둡니다 |
| 부속명세서 | 주요 계정의 내역을 적습니다 |
| 주석 | 보증·담보 채무와 특수관계자 거래를 적습니다 |
공사원가명세서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 일반 기업 결산에는 없는 서류인데 건설업에서는 함께 봅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미리 말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와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에 들어갑니다. 결산에서 만든 숫자가 그대로 쓰이므로, 결산 단계에서 신고 양식에 맞는 형태로 만들어 두시면 다시 작업하지 않습니다.
| 시점 | 내는 것 | 밑자료 |
|---|---|---|
| 2월 15일 | 공사실적 신고서 | 현장별 계약서와 기성·준공 자료 |
| 4월 15일 | 재무제표 | 결산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 |
| 수시 | 기업진단 보고서 자료 | 잔액증명·거래실적증명·계정별 원장 |
| 조사 시 | 소명 자료 | 위 전부와 증빙 묶음 |
같은 자료가 네 곳에 쓰입니다 — 결산 때 한 번 제대로 묶어 두시면 나머지 세 번은 꺼내 쓰는 일로 끝납니다.
조사와 신고가 연말결산보다 뒤에 오기 때문에 보관이 필요합니다. 매출채권은 발생 뒤 2년까지 인정되므로 그 기간의 원장이 남아 있어야 하고,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들어옵니다.
조사는 결산 뒤에 옵니다 — 실적신고에서 미달이 드러나 통지가 오는 시점은 결산보다 한참 뒤입니다. 그때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소명의 성패를 가릅니다.
목록은 전국이 같습니다.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과 제출 창구가 지역마다 다르니 해당 지역을 확인하십시오.
겹치지만 같지 않습니다. 결산 서류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자료이고, 기업진단 서류는 그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기 위해 내는 자료입니다. 결산 때 잘 묶어 두시면 기업진단에서 그대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일반 기업 결산에는 없지만 건설업에서는 함께 봅니다. 세무 대리인이 건설업을 다뤄 본 곳이 아니면 빠지는 경우가 있어 미리 말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장부에 금액이 적혀 있어도 그 시점에 실제로 있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빠집니다. 현장 보유분까지 세어 기록으로 남기시고, 매입자료와 맞춰 두십시오.
세법상 보존 기간을 기본으로 보시고, 매출채권은 발생 뒤 2년까지 인정되므로 그 기간의 원장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실태조사가 결산보다 한참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연도별로 묶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을 맞추는 일과 면허를 지키는 일은 다릅니다. 세무 쪽은 납부할 금액을 뽑는 데서 끝나지만, 건설업은 그 숫자로 요건을 아직 갖추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결산을 맡기셔도 깎일 항목은 따로 짚어 보십시오.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