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제주

제주 건설업 실태조사

제주 실태조사 안내입니다. 기준은 전국이 같고 접수처와 일감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행정시을 고르시면 제주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가 열립니다.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자본금 기준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
상담1660-1501 (무료)
제주 건설업 실태조사 안내 — 나우건설정보

제주 실태조사,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제주 실태조사, 어느 구역까지인가

제주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행정시로 나뉩니다. 섬이라는 조건 때문에 자재와 장비 조달 경로가 육지와 달라, 재고와 유형자산 구성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가 2곳입니다. 시 지역은 제주시 · 서귀포시입니다.

관할 2곳 — 제주시 · 서귀포시. 단위가 적어 관할을 가리기 쉬운 편입니다.

제주에서 실태조사, 무엇이 달라지나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곳으로 나뉘어 관할이 단순합니다. 다만 업체 수가 적어 조사에서 자료를 자세히 보므로, 기술인력의 실제 재직 여부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름만 올린 인력은 금세 드러납니다 — 어느 쪽이든 제주 기준으로 함께 보아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제주 실태조사,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가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관청이 확인하는 절차. 근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보는 것기준 시점무엇으로 확인하나
자본금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실질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기술능력조사일 현재재직과 경력·자격
시설·장비·사무실조사일 현재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증가능금액확인서조사일 현재조합 발급 확인서

돈만 결산일 기준입니다 — 나머지는 조사하는 날 현재로 봅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한 자금을 빼면 자본금은 남아도 다른 항목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는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조사 7일 전까지 일시와 내용을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선별 — 실적신고 자료에서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가 먼저 걸러집니다
  • 통지 — 조사 7일 전까지 알립니다. 증거인멸이 우려되면 예고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처분 — 미달이 확인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미달이 곧 처분은 아닙니다 — 보완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소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짧으므로 곧바로 자료 정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제주 실태조사,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는 어떻게 대상이 되나요?

지역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뽑습니다.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거나, 기술인력 변동이 잦거나, 신고 내용이 어긋나면 대상이 됩니다.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자본금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입니다. 기술능력·시설·보증은 조사하는 날 현재로 봅니다. 그래서 결산이 끝났다고 준비를 풀면 안 됩니다.

미리 알려주나요?

원칙적으로 조사 7일 전까지 일시와 내용을 알립니다. 다만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지고,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말소 사유가 됩니다.

어떻게 대비하나요?

결산 전 점검이 가장 쌉니다. 결산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을 미리 계산하고, 기술인력의 재직 상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유효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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