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말결산 안내입니다. 기준은 전국이 같고 접수처와 일감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시·군을 고르시면 충남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가 열립니다.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먼저 시·군를 고르시고, 이어서 업종을 고르십시오. 충남 연말결산 안내로 바로 이어집니다.
천안시에서 업종을 고르십시오
찾으시는 업종이 목록에 없습니다. 1660-1501 로 문의해 주십시오.
충남은 시·군 열다섯 곳입니다. 서해안을 따라 산업단지가 이어지고 내륙에는 농지가 넓어, 건설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시는 분이 많은 지역입니다. 시·군 수로는 전국 16곳 가운데 8번째입니다.
시가 8곳, 군이 7곳입니다.
관할 15곳 — 천안시 · 공주시 · 보령시 · 아산시 · 서산시 · 논산시 · 계룡시 · 당진시 · 금산군 · 부여군 · 서천군 · 청양군 · 홍성군 · 예산군 · 태안군. 연말결산 서류를 넣기 전에 어느 시·군 관할인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농지나 임야를 함께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업에 쓰이지 않는 토지는 겸업으로 빠지므로, 어느 자산이 공사에 쓰이는지 적어 두지 않으면 크게 깎입니다.
토지마다 쓰임을 적어 두십시오 — 어느 쪽이든 충남 기준으로 함께 보아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결산 숫자가 그대로 등록기준 심사 자료가 됩니다. 기준일은 12월 31일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 시기 | 할 일 | 놓치면 |
|---|---|---|
| 9~10월 |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실자산을 파악합니다 | 손쓸 시간이 사라집니다 |
| 11~12월 | 부실자산 정리 · 부족분 예치 · 증자(등기 소요) | 예금 60일 거래실적을 못 채웁니다 |
| 12월 31일 | 잔액증명 발급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정 · 1년치 증빙 정리 | 그해 결산은 확정됩니다 |
| 2월 15일 | 공사실적 신고 | 미달업체로 통보됩니다 |
| 4월 15일 | 재무제표 제출 | |
| 7월 31일 | 시공능력평가 공시 — 8월 1일부터 적용 | 1년치 입찰 조건이 정해집니다 |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결산일 잔액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부족분 예치는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조사에서 자본금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봅니다. 그 금액을 세는 방법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합니다.
결산 뒤에 자금을 넣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그 결산은 12월 31일로 확정됩니다. 9~10월에 한 번 보시는 것이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알고 싶은 것 하나만 골라 보십시오. 주제마다 기준과 표를 끝까지 풀어 두었습니다.
세무 결산은 세금을 계산합니다. 건설업 결산은 거기에 더해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을 볼 때 기준으로 삼는 날짜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이기 때문입니다.
9~10월입니다. 12월 31일에 부족을 발견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예금 60일 거래실적도 모두 늦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주임종 단기채권,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부도어음, 미수수익과 선급비용 전액,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넘는 현금, 일시조달예금과 질권설정 예금 등입니다.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로 계산되므로 곧바로 반영됩니다. 실질자본금이 0보다 작으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오히려 차감합니다.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3년 안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