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연말결산 안내입니다. 기준은 전국이 같고 접수처와 일감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자치구을 고르시면 대전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가 열립니다.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먼저 자치구를 고르시고, 이어서 업종을 고르십시오. 대전 연말결산 안내로 바로 이어집니다.
동구에서 업종을 고르십시오
찾으시는 업종이 목록에 없습니다. 1660-1501 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전은 자치구 다섯 곳입니다. 공공기관과 연구단지가 몰려 있어 관급 비중이 높은 편이고, 그만큼 입찰 자격을 따지는 자리가 자주 생깁니다.
자치구가 5곳입니다.
관할 5곳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연말결산 접수와 신고는 이 관할을 따릅니다.
연구용역이나 설계 쪽 매출이 섞이면 건설업 매출과 구분해야 합니다. 공사원가명세서는 건설업 몫만 담아야 하므로, 결산에서 매출을 갈라 두지 않으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건설업 매출과 그 밖의 매출을 갈라 두십시오 — 어느 쪽이든 대전 기준으로 함께 보아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결산 숫자가 그대로 등록기준 심사 자료가 됩니다. 기준일은 12월 31일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 시기 | 할 일 | 놓치면 |
|---|---|---|
| 9~10월 |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실자산을 파악합니다 | 손쓸 시간이 사라집니다 |
| 11~12월 | 부실자산 정리 · 부족분 예치 · 증자(등기 소요) | 예금 60일 거래실적을 못 채웁니다 |
| 12월 31일 | 잔액증명 발급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정 · 1년치 증빙 정리 | 그해 결산은 확정됩니다 |
| 2월 15일 | 공사실적 신고 | 미달업체로 통보됩니다 |
| 4월 15일 | 재무제표 제출 | |
| 7월 31일 | 시공능력평가 공시 — 8월 1일부터 적용 | 1년치 입찰 조건이 정해집니다 |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결산일 잔액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부족분 예치는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조사에서 자본금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봅니다. 그 금액을 세는 방법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합니다.
결산 뒤에 자금을 넣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그 결산은 12월 31일로 확정됩니다. 9~10월에 한 번 보시는 것이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알고 싶은 것 하나만 골라 보십시오. 주제마다 기준과 표를 끝까지 풀어 두었습니다.
세무 결산은 세금을 계산합니다. 건설업 결산은 거기에 더해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을 볼 때 기준으로 삼는 날짜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이기 때문입니다.
9~10월입니다. 12월 31일에 부족을 발견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예금 60일 거래실적도 모두 늦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주임종 단기채권,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부도어음, 미수수익과 선급비용 전액,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넘는 현금, 일시조달예금과 질권설정 예금 등입니다.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로 계산되므로 곧바로 반영됩니다. 실질자본금이 0보다 작으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오히려 차감합니다.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3년 안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