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업진단 안내입니다. 기준은 전국이 같고 접수처와 일감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업종을 고르시면 대전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가 열립니다.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지역과 업종을 고르시면 그 기준으로 정리한 진단기준일·필요서류·부적격 대응이 열립니다.
찾으시는 업종이 목록에 없습니다. 1660-1501 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전은 자치구 다섯 곳입니다. 공공기관과 연구단지가 몰려 있어 관급 비중이 높은 편이고, 그만큼 입찰 자격을 따지는 자리가 자주 생깁니다.
자치구가 5곳입니다.
관할 5곳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기업진단 접수와 신고는 이 관할을 따릅니다.
공공기관과 연구단지가 몰려 있어 관급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관급은 기성 시점이 분명해 채권의 발생일을 가리기 쉬운 대신, 기성 미정산액을 선급금으로 올릴지 미수금으로 올릴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기성 미정산액을 어느 계정에 올릴지 먼저 정하십시오 — 어느 쪽이든 대전 기준으로 함께 보아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절차. 언제 필요한가은 신규 등록 · 업종 추가 · 양도양수 · 실태조사 · 등록기준 신고입니다.
| 진단 목적 | 기준일 | 비고 |
|---|---|---|
| 신규 등록 |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 | 양수자가 받습니다 |
| 분할·합병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 |
|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 등기일 | 증자 등기 뒤 |
| 등록기준 신고 |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 전기·정보통신은 별도 |
기준일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하므로, 일정을 잡을 때 기준일부터 확정하셔야 합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가 자본금 기준을 정하고,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그 금액을 세는 방법을 정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은 각자의 공사업법과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회계와 진단은 잣대가 다릅니다 — 재무제표에서는 자산이어도 지침이 부실자산으로 보면 빠집니다. 장부상 자본총계와 실질자본금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 하나만 골라 보십시오. 주제마다 기준과 표를 끝까지 풀어 두었습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양도양수, 실태조사 대응, 등록기준 신고 다섯 가지 경우에 필요합니다. 목적에 따라 진단기준일이 달라서, 무엇 때문에 받는지부터 정해야 준비 일정이 나옵니다.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뺍니다.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이고, 가지급금·대여금·2년이 지난 매출채권 같은 항목이 부실자산으로 빠집니다.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입니다. 일반 세무 대리인이 만든 재무제표만으로는 진단보고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차감 때문이므로,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을 정리하면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관청 또는 협회에 1부를 제출합니다. 등록 신청 서류 가운데 자본금을 증명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