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대전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대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서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정식 이름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고, 대전에 등록 신청서를 낼 때 함께 들어갑니다. 장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하므로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진단 결과는 몇 가지로 나오나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으면 적격, 미달하면 부적격입니다. 자료가 모자라 판정할 수 없으면 진단불능이 나옵니다. 부적격이면 그 상태로는 대전에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진단기준일은 언제인가
기준일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은 신규 등록이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양도양수가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합병이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자본금 변경이 자본금 변경 등기일, 등록기준신고가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입니다.
금액보다 모양이 중요합니다
같은 1억이라도 현금이냐 받을 돈이냐 쌓아 둔 자재냐에 따라 쳐주는 정도가 다릅니다. 대전 실내건축공사업 준비하실 때 돈의 크기보다 형태를 먼저 보십시오.
겸업자산이란 무엇인가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입니다. 겸업사업에 쓰인 자산, 겸업자산으로 열거된 자산, 그리고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에 겸업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 차감합니다. 겸업비율은 손익계산서의 매출 비율로 봅니다.
이런 경우 — 면허를 인수하실 때
계약일이 판정 날짜입니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계속 갖춰야 하므로, 계약 전에 상대 회사의 장부를 함께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의 기준일을 맞추십시오
재무제표·손익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잔액증명서는 모두 진단기준일 현재여야 합니다. 며칠 차이라도 다른 날짜의 서류는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느 규정을 따르나
대전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자본금 기준을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가 짝을 이룹니다. 법령이 얼마를 갖춰야 하는지를 정하고, 지침이 그 금액을 어떻게 세는지를 정합니다.
- 등록기준 자본금 — 1.5억 (법인·개인 동일)
- 세는 방법 —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 확인하는 사람 —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
무엇에 돈이 드나
진단 수수료는 등록 비용 가운데 큰 항목이 아닙니다. 실제 부담은 자본을 맞추는 쪽에서 나옵니다. 다만 그 돈은 회사에 남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전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
| 판정 | 뜻 | 다음 단계 |
|---|---|---|
| 적격 |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을 넘음 | 등록·신고 절차로 진행 |
| 부적격 | 등록기준에 미달 |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진단 |
| 진단불능 | 자료가 모자라 판정 불가 | 증빙을 보완해 다시 의뢰 |
대전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을 길게 하시려면
이 서류는 면허 낼 때만이 아니라 결산과 조사에서도 따라옵니다. 장부를 정리된 상태로 두는 게 결국 제일 편합니다.
예금은 넣어 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혔거나 인출이 막혀 있으면 쳐주지 않고, 잠깐 빌려 와 넣은 흔적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사 자금이어야 합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회사 장부에서 대표님과 오간 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빌려준 것은 빠지고 빌린 것은 갚을 것으로 잡혀, 두 방향 모두 남는 돈을 줄입니다. 금액이 크면 정리 방법과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진단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뒤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대전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 돈만 넣어 두면 됩니까?
아닙니다. 자산 전체와 부채를 함께 보고, 인정되지 않는 자산은 차감합니다. 예금도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2년 지난 매출채권은 어떻게 합니까?
부실자산으로 차감됩니다. 진단 전에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양도양수에도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입니다.
부적격은 대부분 사전 검토로 막을 수 있습니다. 대전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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