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에 든다는 돈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회사가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돈, 넣었다가 조건에 따라 돌려받는 돈, 쓰면 돌아오지 않는 돈이 섞여 있습니다. 이 셋을 구분하지 않으면 실제 부담을 몇 배로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등록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 공제조합 2026.07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셋을 구분하지 않으면 실제 부담을 몇 배로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업종별 금액은 전국면허 안내에서 지역과 업종을 고르면 바로 열립니다.
| 구분 | 성격 | 돌아오는가 |
|---|---|---|
| 자본금 |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준납부처가 없습니다 | 나가지 않음 — 회사에 남습니다 |
| 공제조합 출자금 · 예치금 | 실제로 납입출자증권으로 자산에 남습니다 | 조건부 반환 — 채무 정리 후 |
| 실비 | 진단 수수료 · 등록면허세 · 발급비 | 반환되지 않음 |
가장 많이 오해하는 항목입니다. 자본금은 어딘가에 납부하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그만큼의 재무 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계좌에 묶어 두는 예치금도 아닙니다.
확인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합니다. 회계법인이 진단 기준일 시점의 자산과 부채를 따져 실질자본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이 업종 기준을 넘으면 됩니다. 가지급금이나 회수가 어려운 미수금이 섞여 있으면 실질에서 빠지므로, 기준일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에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실태조사에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려면 조합에 실제로 돈을 넣어야 합니다. 이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출자증권이라는 형태로 회사 자산에 남습니다.
반환은 조건부입니다.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산할 때 조합에 대한 채무를 먼저 정리하면 남는 금액이 나오고, 아직 효력이 살아 있는 보증이 있으면 그만큼은 뒤로 미뤄집니다. 신청한다고 곧바로 전액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금액은 업종과 등급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업은 C등급 117좌 183,631,500원, 건축공사업은 83좌 130,268,500원, 전문건설업 다수는 CC등급 42좌 40,254,396원입니다. 종합건설업과 철도·궤도,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개인 사업자가 법인의 두 배를 출자합니다.
기업진단 수수료, 등록면허세, 등기부등본과 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이 여기에 듭니다. 한 번 지출하면 환급되지 않는 돈이고, 실제로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대부분 이 항목입니다.
금액은 진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 업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은 각자의 공사업법과 시행령이 따로 정하고, 기타공사업 15종은 주택법·지하수법·기계설비법처럼 업종마다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한 덩어리로 견적을 받으시면 비교가 어렵습니다 — 돌아오는 돈과 돌아오지 않는 돈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셋을 나눠 적은 견적을 받으십시오.
세 가지가 항상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자본금 기준이 없고,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석면해체제거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은 등록기준에 자본금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출자 대신 25% 이상 예치(3,750만 원)를 고르는 방식이 함께 열려 있고, 정보통신공사업은 단순예치 1,500만 원 이상 또는 최저 100좌 출자 가운데 고릅니다.
업종별 금액은 전국면허 안내에서 지역과 업종을 고르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재무 기준이고,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면 됩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도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건부로 반환됩니다.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산할 때 조합에 대한 채무를 먼저 정리하면 남는 금액이 나오고, 아직 효력이 살아 있는 보증에 묶인 부분은 그만큼 반환이 미뤄집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지분을 사는 성격이라 출자증권으로 회사 자산에 남습니다. 예치금은 맡겨 두는 성격이고, 전기공사업처럼 예치 방식을 함께 쓰는 업종이 있습니다.
기업진단 수수료, 등록면허세, 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처럼 한 번 쓰면 돌아오지 않는 돈입니다. 금액은 진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 엔지니어링사업자·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항목 자체가 없는 업종, 공제조합 가입이 요건이 아닌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건설업과 철도·궤도,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개인이 법인의 두 배를 출자하고, 전문건설업 대부분은 법인과 개인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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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자본금·시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업종마다 요구되는 기술인 수와 자본금이 달라서, 목표 업종을 먼저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준비하는 편이 빠릅니다.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 문의하기 +종합·전문건설업은 주된 영업소가 있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은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다른 기관에 등록합니다. 지역마다 접수 창구와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문의하기 +통상 30~45일 정도 걸립니다. 자본금 확보와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서류 접수와 심사까지 포함한 기간입니다.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신규 등록뿐 아니라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참여 때도 요구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담 문의하기 +종합건설업은 여러 공종을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며 시공하는 역할이고, 전문건설업은 특정 공종을 시공합니다. 최근 제도 개편으로 종합과 전문 사이의 상호 시장 진출이 일부 허용됐습니다.
상담 문의하기 +네. 등록 후에도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에서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반복되면 등록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결산 시점에 요건을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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