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은 결산일 하루의 잔액을 적은 종이이지만, 판정은 그 하루로만 하지 않습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은 30일 평균잔액으로 예금을 평가하고, 기준일을 포함한 60일 거래실적증명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결산 직전에 넣은 돈은 잔고증명에는 찍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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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잔액만 보면 결산일에 맞춰 빌려 넣고 바로 빼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겹으로 봅니다. 잔고증명으로 그날의 금액을 확인하고, 거래실적증명으로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합니다.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무엇을 걸러내나 |
|---|---|---|
| 예금 잔액증명서 | 기준일 현재 계좌별 잔액 | 잔액 자체의 부족 |
| 금융거래확인서 | 계좌의 존재와 거래 사실 | 빠뜨린 계좌 |
| 거래실적증명 | 기준일 포함 60일의 입출금 흐름 | 일시조달예금 |
| 통장 사본 | 거래 상대와 적요 |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입금 |
네 가지가 서로를 확인합니다 — 하나만 내면 나머지에서 어긋납니다. 잔고증명을 받으실 때 나머지 세 가지를 함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을 며칠 평균으로 보는지가 업종마다 다릅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이 가장 길어서 부족분을 늦게 넣으면 가장 불리합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가지고 계시면 긴 쪽에 맞춰야 합니다.
| 업종 | 예금 평가 기간 | 기산 방향 |
|---|---|---|
| 종합·전문건설업 | 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 | 기준일을 안에 넣고 셉니다 |
| 전기공사업 | 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일 평균 | 기준일 전날부터 거꾸로 |
| 정보통신공사업 | 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일 평균 | 같습니다 |
| 소방시설공사업 | 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일 평균 | 같습니다 |
12월에 넣으면 30일이 안 됩니다 — 12월 31일을 기준일로 보는 연말결산에서 30일 평균을 채우려면 늦어도 12월 초에는 예치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둘 다 봅니다. 평균잔액으로 금액을 매기되, 그 금액이 기준일 현재 잔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일에 맞춰 크게 넣어 두어도 그 전 한 달이 비어 있으면 평균이 끌어내립니다. 반대로 한 달 내내 넉넉했어도 기준일에 빠져나갔다면 그 낮은 잔액이 상한이 됩니다.
| 경우 | 평균잔액 | 기준일 잔액 | 인정되는 금액 |
|---|---|---|---|
| 꾸준히 유지했다 | 5억 | 5억 | 5억 — 둘이 같습니다 |
| 기준일에 몰아넣었다 | 1억 | 5억 | 1억 — 평균이 끌어내립니다 |
| 기준일 직전에 뺐다 | 5억 | 1억 | 1억 — 잔액이 상한입니다 |
어느 한쪽만 맞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 평균과 잔액이 함께 받쳐 줘야 그 금액이 삽니다. 연말결산에서 예금을 채우실 때 날짜를 앞당겨 잡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다 갖추고도 받는 범위와 날짜가 어긋나 두 번 발급받는 일이 흔합니다. 아래가 그런 지점입니다.
| 걸리는 곳 | 어떻게 하나 |
|---|---|
| 계좌를 빠뜨림 | 회사 명의 계좌를 전부 발급합니다. 쓰지 않는 계좌도 포함합니다 |
| 대표자 개인계좌 |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 계좌로 옮기고 흐름을 남깁니다 |
| 날짜가 다름 | 결산일자로 받습니다. 며칠 뒤 발급본은 금액이 달라집니다 |
| 지난 날짜로 요청 | 은행에 따라 거절되거나 며칠 걸립니다. 그날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
| 거래실적 구간 부족 | 기준일을 포함한 60일이 들어와야 합니다 |
| 질권·담보 설정 | 빼서 쓸 수 없는 예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 챙긴 계좌는 없는 돈이 됩니다 — 더구나 나중에 드러나면 보고서 전체를 의심받습니다. 법인 이름으로 된 계좌를 먼저 종이에 적고 하나씩 지워 가며 받으십시오.
통장에 있어도 빠지는 예금이 있습니다. 쓸 수 없게 묶여 있거나, 잠깐 들렀다 간 돈입니다. 연말결산에서 예금을 채우실 때 이 네 가지를 피하셔야 합니다.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차입으로 넣었다면 그 차입이 부채로 올라가 자본총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빌려서 채우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12월 31일에 받을 잔고증명을 쓸 수 있게 만들려면 그 앞 두 달이 정해집니다. 아래가 종합·전문건설업 기준으로 거꾸로 센 일정입니다.
| 시점 | 그때까지 끝나 있어야 할 일 |
|---|---|
| 11월 초 | 부족 금액을 확정합니다 — 가결산 결과로 |
| 11월 중 | 증자 등기를 시작하고 예금을 예치합니다 |
| 12월 1일 | 30일 평균잔액 기간이 시작됩니다 |
| 12월 31일 | 잔액증명서를 전 계좌 발급합니다 |
| 이듬해 초 |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을 받습니다 |
12월 1일이 실질적인 마감입니다 — 그날부터 평균이 쌓입니다. 11월에 움직이지 않으면 12월 31일의 잔고증명은 숫자만 맞는 종이가 됩니다.
평가 기간은 전국이 같습니다. 거래하시는 은행과 접수 관청이 지역마다 달라, 아래에서 지역을 고르시면 됩니다.
회사 명의 계좌를 전부 받으십시오. 거래가 거의 없는 계좌도 포함합니다. 빠뜨린 계좌가 있으면 그 금액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보고, 뒤늦게 드러나면 보고서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안 됩니다. 결산일 날짜로 받으십시오. 며칠 지나 받으면 그동안 돈이 드나들어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난 날짜로 다시 요청하면 은행에 따라 거절되거나 며칠이 걸리니 그날 받아 두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하루 잔액만 보면 결산일에 맞춰 빌려 넣고 바로 빼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은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고, 기준일을 포함한 60일 거래실적증명으로 흐름까지 확인합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차입금이 부채로 올라가 자본총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은 늘지 않습니다. 더구나 짧은 기간에 들어왔다 빠지면 일시조달예금으로 보아 그 예금 자체가 빠질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빼서 쓸 수 없으므로 실질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에 설정 내역이 나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