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이 요구되는 때

기업진단이 필요한 시점

기업진단을 받는 때는 여섯 가지이고, 그 가운데 회사가 날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셋뿐입니다. 신규 등록과 업종 추가, 양도양수는 우리가 일정을 잡습니다. 상시실태조사와 입찰실태조사, 자본금 변경 신고는 바깥에서 날이 떨어집니다. 이 구분이 준비 기간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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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때여섯 가지
우리가 고르는 때세 가지
통지받는 때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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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이 필요한 시점 — 나우건설정보

기업진단은 어떤 때에 요구되나

여섯 가지입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진단기준일도 달라지므로, 무엇 때문에 받는지를 먼저 한 가지로 좁히셔야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을 한 보고서로 묶으려다 둘 다 못 쓰게 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요구되는 때누가 날을 정하나준비할 수 있는 기간
신규 등록우리신청 일정에서 거꾸로 잡습니다
업종 추가 등록우리같습니다 — 기존 업종과 합산해 봅니다
양도양수·합병·분할계약 당사자계약일이 그대로 기준일이 됩니다
상시 실태조사등록관청통지부터 제출까지 짧습니다
입찰 관련 실태조사발주처·관청입찰 일정에 매여 더 짧습니다
자본금 변경 신고등기 일정변경등기일로 고정됩니다

셋은 통지를 받고 움직입니다 — 실태조사 두 가지와 변경 신고는 날을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 실질자본금을 알고 계신 회사와 모르고 계신 회사의 결과가 여기서 갈립니다.

신규 등록과 업종 추가는 무엇이 다른가

절차는 닮았지만 세는 금액이 다릅니다. 신규 등록은 그 업종 하나의 기준만 넘기면 됩니다. 업종을 추가할 때는 이미 가진 업종의 기준과 더한 금액을 갖춰야 합니다. 기업진단 결과가 기존 업종 기준에는 맞고 합산 기준에는 모자라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패입니다.

  • 신규 등록 —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 하나를 봅니다
  • 법인과 개인이 다릅니다 — 법인은 등기부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넘겨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봅니다
  • 업종 추가 — 보유 업종 기준 + 추가 업종 기준을 합한 금액을 봅니다
  • 종합과 전문을 함께 두면 — 자본금뿐 아니라 기술인력과 공제조합 요건도 업종마다 따로 갖춰야 합니다
  • 진단기준일 — 둘 다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이 원칙입니다
  • 자주 걸리는 곳 — 추가 업종 금액만 더 넣고 기존 업종분이 차감으로 줄어든 경우

추가는 더하기입니다 — 겹치는 부분을 깎아 주지 않습니다. 업종을 늘리기로 정하셨다면 합산 금액으로 먼저 계산해 보고 모자라는 만큼을 채우는 순서가 맞습니다.

상시 실태조사와 입찰 실태조사는 어떻게 갈리나

둘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근거한 조사이지만 들어오는 길이 다릅니다. 상시 쪽은 해마다 내는 신고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숫자가 모자라 보이는 회사를 뽑아냅니다. 입찰 쪽은 어떤 공사의 참가 자격을 따지는 과정에서 등록기준을 다시 들춰 봅니다.

구분상시 실태조사입찰 관련 실태조사
들어오는 길해마다 내는 신고 자료를 들여다보다가적격심사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과정에서
기준 시점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관청·발주처가 지정하는 날
남는 기간통지 뒤 자료 정리 기간입찰 일정에 매여 더 짧습니다
기준이 적힌 곳「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찰공고의 심사기준 — 공고마다 다릅니다
못 맞추면영업정지 6개월 — 제83조 제3호그 입찰에서 먼저 빠집니다

입찰 쪽이 더 급합니다 — 처분보다 먼저 그 공사를 놓칩니다. 입찰을 앞두고 계시다면 참가 전에 실질자본금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양수와 자본금 변경은 날이 고정됩니다

양도양수에서 기업진단의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이 그대로 기준일이 되므로, 계약 날짜를 정하는 것이 곧 진단 일정을 정하는 일입니다. 자본금을 바꿀 때는 변경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

  • 양도양수 — 계약일 기준. 보고서는 양수자가 준비합니다
  • 합병·분할 — 합병·분할·분할합병 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
  •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등기일. 증자 등기가 끝난 뒤의 날입니다
  • 순서 — 양도양수는 잔금을 치른 뒤 변경 신고로 넘어갑니다

등기가 먼저입니다 — 돈을 넣은 날이 아니라 등기한 날이 기준입니다. 증자를 계획하실 때 등기 소요일을 빼고 일정을 잡으면 기준일을 놓칩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무엇부터 하나

기업진단 보고서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일과 제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준일이 확정되지 않은 채 서류를 모으면 거의 다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예금 잔액증명서와 거래실적증명은 날짜가 박혀 나오기 때문입니다.

  1. 통지서 읽기 — 조사 목적과 기준일, 제출 기한을 종이에 적습니다
  2. 실질자본금 어림 — 그 기준일의 재무 상태로 금액을 가늠해 봅니다
  3. 깎일 항목 세기 —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 겸업자산부터 셉니다
  4. 쓸 수단 추리기 — 모자라면 남은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것만 고릅니다
  5. 자료 한 번에 넘기기 —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자에게 묶어서 보냅니다

기업진단은 숫자를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 이미 있는 재무 상태를 건설업 잣대로 다시 읽는 일입니다. 그래서 통지 전에 알고 계셨는지가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기업진단, 이어서 볼 내용

기업진단을 어디에 신청하나

요구되는 때는 전국이 같지만 접수하는 관청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을 누르시면 그곳 기준으로 쓴 안내가 열립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한 시점, 자주 묻는 질문

기업진단은 꼭 받아야 하나요?

등록·신고·조사 과정에서 자본금을 증명해야 할 때는 받습니다. 재무제표만으로는 실질자본금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회계상 자산이어도 건설업 기준에서는 빠지는 항목이 있어, 그 조정을 거친 보고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해마다 받아야 하나요?

종합·전문건설업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등록·추가·양도양수·조사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받습니다. 다만 전기공사업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달의 직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등록기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주기가 따로 있습니다.

실태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따릅니다. 원칙은 이레 전까지 알리는 것이지만, 알리고 나가면 조사가 뜻을 잃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예고 없이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 통지를 받으시는 즉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십시오.

업종을 추가할 때도 처음처럼 다시 받나요?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종 기준과 추가 업종 기준을 합한 금액으로 봅니다. 기존 업종 때 통과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 늘어난 가지급금이나 묵은 채권이 다시 차감되므로 새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을 한 보고서로 쓸 수 있나요?

기준일이 같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목적마다 기준일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신규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실태조사 소명에 그대로 내기 어렵습니다. 목적을 하나로 좁혀 받으시는 것이 결국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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