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을 받는 때는 여섯 가지이고, 그 가운데 회사가 날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셋뿐입니다. 신규 등록과 업종 추가, 양도양수는 우리가 일정을 잡습니다. 상시실태조사와 입찰실태조사, 자본금 변경 신고는 바깥에서 날이 떨어집니다. 이 구분이 준비 기간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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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가지입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진단기준일도 달라지므로, 무엇 때문에 받는지를 먼저 한 가지로 좁히셔야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을 한 보고서로 묶으려다 둘 다 못 쓰게 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 요구되는 때 | 누가 날을 정하나 | 준비할 수 있는 기간 |
|---|---|---|
| 신규 등록 | 우리 | 신청 일정에서 거꾸로 잡습니다 |
| 업종 추가 등록 | 우리 | 같습니다 — 기존 업종과 합산해 봅니다 |
| 양도양수·합병·분할 | 계약 당사자 | 계약일이 그대로 기준일이 됩니다 |
| 상시 실태조사 | 등록관청 | 통지부터 제출까지 짧습니다 |
| 입찰 관련 실태조사 | 발주처·관청 | 입찰 일정에 매여 더 짧습니다 |
| 자본금 변경 신고 | 등기 일정 | 변경등기일로 고정됩니다 |
셋은 통지를 받고 움직입니다 — 실태조사 두 가지와 변경 신고는 날을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 실질자본금을 알고 계신 회사와 모르고 계신 회사의 결과가 여기서 갈립니다.
절차는 닮았지만 세는 금액이 다릅니다. 신규 등록은 그 업종 하나의 기준만 넘기면 됩니다. 업종을 추가할 때는 이미 가진 업종의 기준과 더한 금액을 갖춰야 합니다. 기업진단 결과가 기존 업종 기준에는 맞고 합산 기준에는 모자라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패입니다.
추가는 더하기입니다 — 겹치는 부분을 깎아 주지 않습니다. 업종을 늘리기로 정하셨다면 합산 금액으로 먼저 계산해 보고 모자라는 만큼을 채우는 순서가 맞습니다.
둘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근거한 조사이지만 들어오는 길이 다릅니다. 상시 쪽은 해마다 내는 신고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숫자가 모자라 보이는 회사를 뽑아냅니다. 입찰 쪽은 어떤 공사의 참가 자격을 따지는 과정에서 등록기준을 다시 들춰 봅니다.
| 구분 | 상시 실태조사 | 입찰 관련 실태조사 |
|---|---|---|
| 들어오는 길 | 해마다 내는 신고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 적격심사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과정에서 |
| 기준 시점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관청·발주처가 지정하는 날 |
| 남는 기간 | 통지 뒤 자료 정리 기간 | 입찰 일정에 매여 더 짧습니다 |
| 기준이 적힌 곳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입찰공고의 심사기준 — 공고마다 다릅니다 |
| 못 맞추면 | 영업정지 6개월 — 제83조 제3호 | 그 입찰에서 먼저 빠집니다 |
입찰 쪽이 더 급합니다 — 처분보다 먼저 그 공사를 놓칩니다. 입찰을 앞두고 계시다면 참가 전에 실질자본금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양수에서 기업진단의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이 그대로 기준일이 되므로, 계약 날짜를 정하는 것이 곧 진단 일정을 정하는 일입니다. 자본금을 바꿀 때는 변경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
등기가 먼저입니다 — 돈을 넣은 날이 아니라 등기한 날이 기준입니다. 증자를 계획하실 때 등기 소요일을 빼고 일정을 잡으면 기준일을 놓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일과 제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준일이 확정되지 않은 채 서류를 모으면 거의 다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예금 잔액증명서와 거래실적증명은 날짜가 박혀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업진단은 숫자를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 이미 있는 재무 상태를 건설업 잣대로 다시 읽는 일입니다. 그래서 통지 전에 알고 계셨는지가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요구되는 때는 전국이 같지만 접수하는 관청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을 누르시면 그곳 기준으로 쓴 안내가 열립니다.
등록·신고·조사 과정에서 자본금을 증명해야 할 때는 받습니다. 재무제표만으로는 실질자본금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회계상 자산이어도 건설업 기준에서는 빠지는 항목이 있어, 그 조정을 거친 보고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등록·추가·양도양수·조사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받습니다. 다만 전기공사업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달의 직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등록기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주기가 따로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따릅니다. 원칙은 이레 전까지 알리는 것이지만, 알리고 나가면 조사가 뜻을 잃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예고 없이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 통지를 받으시는 즉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십시오.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종 기준과 추가 업종 기준을 합한 금액으로 봅니다. 기존 업종 때 통과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 늘어난 가지급금이나 묵은 채권이 다시 차감되므로 새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기준일이 같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목적마다 기준일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신규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실태조사 소명에 그대로 내기 어렵습니다. 목적을 하나로 좁혀 받으시는 것이 결국 빠릅니다.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