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자본금은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재무제표에 적힌 자본총계가 아니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남은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있어도 모자라다는 결과가 나오고, 반대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면 그대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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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덩어리로 끝납니다. 먼저 자본총계를 구합니다 — 자산에서 부채를 덜어낸 금액입니다. 거기서 부실자산을 빼고, 다시 겸업자산을 뺍니다. 부실자산은 실제로 없거나 돌려받기 어려운 것이고, 겸업자산은 진단 대상 공사업이 아닌 쪽에 쓰이는 것입니다.
| 항목 | 무엇인가 | 실질자본금에 주는 영향 |
|---|---|---|
| 자본총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출발점이 됩니다 |
| 부실자산 | 실재하지 않거나 회수가 불확실한 자산 | 전액 빠집니다 |
| 겸업자산 | 해당 공사업 외 사업에 쓰이는 자산 | 그 사업 몫만큼 빠집니다 |
| 부외부채 | 장부에 없는 채무 | 찾아내 더합니다 — 자본총계가 줄어듭니다 |
늘리기보다 정리하기가 빠릅니다 — 돈을 새로 넣으려면 증자 등기와 예금 평균잔액 기간이 필요합니다. 가지급금과 묵은 채권을 정리하는 쪽이 같은 금액을 더 싸게 만듭니다.
아래 계정에서 대부분이 걸립니다. 회계상으로는 멀쩡한 자산인데 기업진단지침에서는 빠지는 것들이라, 결산 전에 한 번 세어 보지 않으면 결과를 받고 놀라게 됩니다.
| 계정 | 인정 여부 | 이유 |
|---|---|---|
| 가지급금·대여금 |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 대표자·특수관계자 몫은 사업용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주임종 단기채권 | 빠집니다 | 회수 시기와 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빠집니다 | 회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부도어음·부도수표 | 빠집니다 | 실질 가치가 없습니다 |
| 미수수익·선급비용 | 전액 빠집니다 | 아직 받지 않은 수익, 미리 낸 비용입니다 |
| 현금 | 자본총계의 1%까지 | 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
| 일시조달예금 | 빠집니다 | 결산에 맞춰 잠깐 들어왔다 나간 자금입니다 |
| 질권설정·사용제한 예금 | 겸업으로 분류됩니다 | 빼서 쓸 수 없는 돈이라 부실이 아니라 겸업 쪽입니다 |
| 임대·운휴 자산 | 겸업으로 분류됩니다 | 해당 공사업에 쓰이지 않습니다 |
| 무형자산 |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 영업권·개발비·창업비 등 |
| 유가증권 |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하면 빠집니다 | 무기명식 금융상품도 함께 빠집니다 |
| 선급금·미수금·재고자산 | 원칙은 빠집니다 | 소명하면 되살릴 수 있습니다 — 아래 표를 보십시오 |
현금 한도를 자주 놓칩니다 — 금고의 현금이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빠집니다. 현금으로 두지 않고 회사 계좌에 넣어 두시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업진단지침 제7조는 여러 계정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먼저 못박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재고자산·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무형자산이 그 목록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면 차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들은 처음부터 없는 돈이 아니라, 소명하면 되살릴 수 있는 돈입니다.
| 계정 | 되살리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 |
|---|---|
| 선급금 | 공사 때문에 미리 치렀다는 것 — 계약서와 입금 자료. 기성 미정산액, 입고 예정 자재대금, 선급공사원가가 여기에 듭니다 |
| 재고자산 | 그 시점에 실제로 가지고 있었고 공사용이라는 것 — 매입자료, 현장일지, 실사 기록 |
| 미수금 | 거래가 실재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 — 계약서, 세금계산서, 회수 내역 |
| 장기성매출채권 | 공공기관 채권이거나 담보가 있는 소송채권이라는 것 — 채권의 성격을 보이는 자료 |
| 선납세금 | 환급이 결정되고 통보까지 됐다는 것 — 환급결정·환급통보 자료 |
| 가지급금 | 종업원 주택자금처럼 용도가 분명하다는 것 — 용도와 회수 조건 자료 |
| 무형자산 | 건설업에 실제로 쓰는 산업재산권이라는 것 — 등록 원부와 사용 사실 |
소명하지 않으면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금액은 그대로 차감됩니다. 다만 선급비용과 미수수익은 성격상 소명할 거리가 없어 사실상 전액 빠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선급금과 선급비용은 이름이 비슷해도 결과가 갈립니다.
장부에 숫자만 적혀 있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금융자료와 계약서가 그 숫자를 받쳐 줘야 합니다. 계정마다 어떤 자료를 내고, 그 자료로 무엇에 답해야 하는지를 아래에 적었습니다.
| 계정 | 내는 자료 | 어떤 질문에 답해야 하나 |
|---|---|---|
| 예금 | 잔액증명서와 60일 거래실적증명 | 한 달 평균이 얼마였나, 그 돈은 어디서 왔나, 묶여 있지는 않나 |
| 매출채권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별 원장 | 정말 있었던 거래인가, 언제 생겼나, 받을 수 있나 |
| 재고자산 | 매입자료, 현장일지, 실사 기록 | 그날 실제로 있었나, 공사에 쓰려고 둔 것인가 |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 그 계약이 실제로 있나, 금액이 시세에 맞나 |
| 유형자산 | 자산대장, 등기·등록 자료 | 우리 소유인가, 닳은 만큼 덜어냈나, 건설업에 쓰나 |
| 공제조합 출자금 | 출자증서와 출자좌수·융자잔액 증명 | 몇 좌를 가지고 있나, 그것을 담보로 빌린 돈은 없나 |
대표자 개인계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사 이름으로 된 계좌를 기준일 날짜로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한 곳이라도 누락되면 그 돈은 애초에 없던 것으로 셉니다.
건설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시는 경우에 나오는 조정입니다. 임대업, 도소매, 제조처럼 공사업이 아닌 사업에 쓰이는 자산은 그 몫만큼 빠집니다. 공용으로 쓰는 자산은 사용 비율로 나눕니다.
나누는 근거를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 나중에 비율을 내세워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업 갈래마다 장부를 떼어 두면 겸업으로 깎이는 몫이 작아집니다.
금액을 채우는 길은 둘입니다. 차감되는 자산을 정리하거나, 자본을 늘리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지므로, 기한을 먼저 보고 고르셔야 합니다.
| 수단 | 걸리는 시간 | 주의할 점 |
|---|---|---|
| 가지급금·대여금 회수 | 짧습니다 | 실제 입금과 장부 정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 묵은 매출채권 정리 | 짧습니다 | 회수하거나 대손 처리로 정리합니다 |
| 현금을 계좌로 이동 | 즉시 | 1% 초과분 차감을 피합니다 |
| 증자 | 등기 기간이 필요합니다 | 변경등기일이 기준일이 되는 목적도 있습니다 |
| 예금 예치 | 평균잔액 기간이 필요합니다 | 늦게 넣으면 평균이 모자랍니다 |
기한이 짧을수록 정리가 답입니다 — 증자와 예치는 시간을 먹습니다. 통지를 받고 움직이시는 상황이라면 차감 항목부터 걷어내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계산 방법은 전국이 같고, 넘겨야 할 금액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지역을 누르시면 그 지역에서 다루는 업종별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은 납입한 금액이고, 실질자본금은 지금 남아 있는 순자산을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센 금액입니다. 자본금 5억으로 등기했어도 가지급금과 묵은 채권이 쌓여 있으면 실질자본금은 그보다 적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이고 돌아올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자나 특수관계자에게 나간 것은 사업에 쓰이는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준일 전에 실제로 회수하고 장부를 정리하면 그만큼 살아납니다.
금고에 둔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합니다. 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현금 시재를 크게 잡아 두신 경우 기준일 전에 회사 계좌로 넣으시면 이 차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뒤 2년이 지나면 회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사가 끝났는데 받지 못한 금액이 오래 남아 있으면 금액이 커도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래처별 원장에서 발생 시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의 원인을 없앤 뒤 새 기준일로 다시 받습니다. 모자란 이유가 자금이 아니라 차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을 걷어내기만 해도 판정이 바뀌는 일이 흔합니다.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