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관청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가 근거이고, 자본금·기술능력·시설·보증을 봅니다. 자본금만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이고 나머지는 조사일 현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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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관청이 확인하는 절차. 근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 보는 것 | 기준 시점 | 무엇으로 확인하나 |
|---|---|---|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실질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능력 | 조사일 현재 | 재직과 경력·자격 |
| 시설·장비·사무실 | 조사일 현재 |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사일 현재 | 조합 발급 확인서 |
돈만 결산일 기준입니다 — 나머지는 조사하는 날 현재로 봅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한 자금을 빼면 자본금은 남아도 다른 항목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고 나서 움직이면 기간이 짧습니다. 아래 다섯은 조사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고, 평소에 정리돼 있는지 아닌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미달이 곧 처분은 아닙니다 — 보완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소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짧으므로 통지를 받으시면 그날 바로 자료 정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는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조사 7일 전까지 일시와 내용을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달이 곧 처분은 아닙니다 — 보완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소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짧으므로 곧바로 자료 정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조사는 자본금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네 영역을 함께 보고, 한 곳이라도 모자라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영역마다 보는 시점과 내는 자료가 달라 미리 갈라 두셔야 합니다.
| 영역 | 무엇을 보나 | 무엇으로 보이나 |
|---|---|---|
| 자본금 |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기준을 넘는지 | 기업진단보고서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 기술능력 | 업종별 기술인 수와 자격을 갖췄는지 | 재직 증명, 4대보험 자료, 경력·자격 서류 |
| 시설·장비 | 업종이 요구하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가졌는지 | 등록원부, 자산대장 — 난방공사 제3종만 임차로 갈음 |
| 사무실 | 등록한 시·도 안에 상시 사무실이 있는지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유지하고 있는지 | 공제조합 발급 확인서 |
돈만 결산일 기준입니다 — 나머지는 조사하는 날 현재로 봅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한 자금을 빼거나 기술인이 빠져나가면 다른 영역에서 걸립니다.
기준에 못 미쳤다고 모두 처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는 아래 여섯 경우를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로 보아 처분 대상에서 뺍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우리 사정이 여기 드는지부터 보십시오.
| 경우 | 인정되는 범위 |
|---|---|
|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 |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 |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그 기간 |
| 영업소 소재지 변경 |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재신청 |
| 회생절차·기업구조조정 진행 중 |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
|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자본금 미달 | 50일 이내 |
| 양도신고 수리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비 | 수리일부터 50일 이내 |
자본금 미달에 쓰는 유예는 등록 첫해뿐입니다 — 그 뒤의 자본금 미달에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기술인력 공백과 소재지 변경은 기간 안에 메우면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조사는 자본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가지를 한꺼번에 봅니다.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회사에서 확인해 주셔야 하는 것을 나눠 적었습니다.
| 보는 것 | 나우건설정보가 하는 일 | 회사에서 챙기실 것 |
|---|---|---|
| 기준일 확인 | 통지문을 읽고 대상 기간을 확정합니다 | 통지문 원본 |
| 자본금 | 그 기준일의 실질자본금을 계산합니다 | 해당 결산 재무제표 |
| 기술능력 | 보유 현황과 증빙을 맞춰 봅니다 | 재직·경력·자격 자료 |
| 시설·사무실 |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 보증 | 조합 발급 상태를 확인합니다 | 출자·보증 내역 |
| 소명 | 자료를 묶어 제출까지 함께 갑니다 | 대표자 확인 |
통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전화 주십시오 — 기한 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가려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1660-1501.
지역을 고르시면 그 지역 기준으로 정리한 조사 항목·기준일·대응 절차가 열립니다.
지역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뽑습니다.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거나, 기술인력 변동이 잦거나, 신고 내용이 어긋나면 대상이 됩니다.
자본금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입니다. 기술능력·시설·보증은 조사하는 날 현재로 봅니다. 그래서 결산이 끝났다고 준비를 풀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조사 7일 전까지 일시와 내용을 알립니다. 다만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지고,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말소 사유가 됩니다.
결산 전 점검이 가장 쌉니다. 결산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을 미리 계산하고, 기술인력의 재직 상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유효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기준일이 이미 지난 경우 그 금액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차감된 항목 가운데 소명으로 되살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증빙이 없어 빠진 자산이라면 자료를 보완해 다시 볼 수 있고, 겸업으로 분류된 자산도 사용 실태를 보이면 달라집니다.
다릅니다. 실태조사는 관청이 등록기준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기업진단은 그 가운데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받는 보고서입니다. 조사 대상이 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내게 되는 것이라, 둘은 절차와 서류의 관계입니다.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