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실태조사 안내입니다. 기준은 전국이 같고 접수처와 일감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구·군을 고르시면 울산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가 열립니다.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먼저 구·군를 고르시고, 이어서 업종을 고르십시오. 울산 실태조사 안내로 바로 이어집니다.
중구에서 업종을 고르십시오
찾으시는 업종이 목록에 없습니다. 1660-1501 로 문의해 주십시오.
울산은 구 네 곳과 울주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련 공사가 큰 축이라 플랜트·설비 쪽 업종을 함께 보유한 업체가 많습니다.
군이 1곳, 자치구가 4곳입니다. 군 지역은 울주군입니다.
관할 5곳 — 중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울주군. 실태조사 접수와 신고는 이 관할을 따릅니다.
구 네 곳과 울주군으로 관할이 나뉩니다. 산업단지 현장에 사무소를 따로 두신 경우 등록 주소와 실제 영업 장소가 어긋나기 쉬우니 먼저 맞추셔야 합니다.
현장 사무소와 등록 주소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 어느 쪽이든 울산 기준으로 함께 보아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관청이 확인하는 절차. 근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 보는 것 | 기준 시점 | 무엇으로 확인하나 |
|---|---|---|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실질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능력 | 조사일 현재 | 재직과 경력·자격 |
| 시설·장비·사무실 | 조사일 현재 |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사일 현재 | 조합 발급 확인서 |
돈만 결산일 기준입니다 — 나머지는 조사하는 날 현재로 봅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한 자금을 빼면 자본금은 남아도 다른 항목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는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조사 7일 전까지 일시와 내용을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달이 곧 처분은 아닙니다 — 보완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소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짧으므로 곧바로 자료 정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역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뽑습니다.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거나, 기술인력 변동이 잦거나, 신고 내용이 어긋나면 대상이 됩니다.
자본금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입니다. 기술능력·시설·보증은 조사하는 날 현재로 봅니다. 그래서 결산이 끝났다고 준비를 풀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조사 7일 전까지 일시와 내용을 알립니다. 다만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지고,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말소 사유가 됩니다.
결산 전 점검이 가장 쌉니다. 결산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을 미리 계산하고, 기술인력의 재직 상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유효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