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의 어려움은 금액이 아니라 계정을 어디에 올리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돈을 어느 계정으로 올리는지에 따라 전액 인정되기도 하고 전액 빠지기도 합니다. 아래는 결산 작업을 하실 때 계정마다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자산·부채·자본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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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결산에서 가장 많이 손보는 구간입니다. 금액이 크고 성격이 바뀌기 쉬워서, 어느 계정으로 올리는지가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 계정 | 인정 범위 | 결산 때 보는 점 |
|---|---|---|
| 현금 | 자본총계의 1%까지 | 초과분은 빠집니다. 계좌로 옮기십시오 |
| 제예금 | 30일 평균잔액 기준 | 질권·일시조달·출처불명은 빠집니다 |
| 매출채권 | 발생 뒤 2년 안 | 2년이 지나도 공공기관 채권과 담보 있는 소송채권은 소명하면 남습니다 |
| 미수금 | 증빙이 있는 범위 | 회수 내역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
| 미수수익 | 빠집니다 | 아직 받지 않은 수익입니다 |
| 선급비용 | 빠집니다 | 미리 낸 비용입니다 |
| 선급금 | 원칙은 빠지되 소명하면 남습니다 | 선급비용과 다릅니다 — 계약서와 입금 자료를 갖추십시오 |
| 가지급금·대여금 | 빠집니다 | 종업원 주택자금 같은 일부만 따로 봅니다 |
| 주임종 단기채권 | 빠집니다 | 임직원에게 나간 금액 |
| 재고자산 | 원칙은 빠지되 소명하면 남습니다 | 취득 시점, 공사용 보유 사실 — 실사 기록과 매입자료 |
| 유가증권 | 실재하고 출처가 분명해야 남습니다 | 잔고증명으로 확인합니다. 무기명식 상품은 빠집니다 |
| 선납세금 | 원칙은 빠지되 환급이 결정됐다면 남습니다 | 환급결정·환급통보 자료를 함께 냅니다 |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전액입니다 — 금액이 작아 넘기기 쉬운데 전액 빠집니다. 결산 분개에서 이 두 계정을 쓰실 때 성격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여기서는 금액보다 용도가 문제입니다. 같은 건물이어도 건설업에 쓰면 인정되고 임대하면 빠집니다. 연말결산 때 자산별로 용도를 적어 두시면 겸업 조정에서 잃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 계정 | 인정 범위 | 빠지는 경우 |
|---|---|---|
| 토지·건물 | 건설업에 쓰는 몫 | 임대 중이거나 다른 사업용인 경우 |
| 기계장치·차량 | 건설업에 쓰는 것 | 세워 두었거나 임대한 것 |
| 임차보증금 | 계약과 확정일자가 있는 금액 | 계약이 없거나 시가를 크게 넘는 금액은 빠집니다 |
| 공제조합 출자금 |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 융자로 담보가 잡힌 몫 |
| 투자자산 | 성격에 따라 봅니다 | 건설업과 무관한 투자 |
| 무형자산 |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 영업권·개발비·창업비. 건설업에 쓰는 산업재산권은 따로 평가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은 둘을 함께 봅니다 — 출자좌수 증명과 융자잔액 증명입니다. 출자금이 있어도 융자를 받아 담보로 잡혀 있으면 인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산은 깎이지만 부채는 더해집니다. 장부에 없는 채무가 나오면 자본총계가 그만큼 줄어드니, 연말결산에서는 올려야 할 것을 올리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 계정 | 결산 때 할 일 | 빠뜨리면 |
|---|---|---|
| 미지급 세금 | 고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분을 올립니다 | 부외부채가 됩니다 |
| 퇴직급여충당부채 | 추계액을 반영합니다 | 같습니다 |
| 미지급 임금·상여 | 발생분을 올립니다 | 같습니다 |
| 차입금 | 단기·장기를 갈라 올립니다 | 예금만 늘고 부채가 없는 모양이 됩니다 |
| 보증·담보 채무 | 내용을 확인해 주석에 적습니다 | 진단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
| 거래처 미지급금 | 거래처별로 맞춰 확정합니다 | 채권채무가 어긋납니다 |
부채를 숨기면 결국 더 깎입니다 — 계정별 검토에서 드러나면 그 금액이 더해지고 다른 자산의 신뢰도까지 떨어집니다. 연말결산에서 먼저 올리시는 쪽이 유리합니다.
법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몫과 살림 몫을 갈라야 하는 일이 하나 더 붙습니다. 통장 하나로 공사 대금과 생활비를 함께 돌리신 경우가 여기서 가장 자주 막힙니다.
개인사업자는 계좌를 가르는 것부터 하십시오 — 섞여 있으면 사업용임을 증명하기 어렵고, 증명하지 못한 금액은 빠집니다.
한 계정을 고치면 다른 계정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같은 작업을 두 번 합니다. 부채를 먼저 올리고, 자산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부족분을 채우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 순서 | 하는 일 | 왜 이 순서인가 |
|---|---|---|
| 1 | 빠진 부채를 올립니다 | 자본총계가 확정됩니다 |
| 2 | 현금을 계좌로 옮깁니다 | 1% 한도 초과분을 없앱니다 |
| 3 | 가지급금·주임종 채권을 회수합니다 | 차감 금액이 줄어듭니다 |
| 4 | 묵은 매출채권을 정리합니다 | 같습니다 |
| 5 | 겸업 자산을 갈라 적습니다 | 조정 금액이 확정됩니다 |
| 6 | 남은 부족분을 예치·증자로 채웁니다 | 필요한 금액이 그때 나옵니다 |
부족분 계산은 맨 마지막입니다 — 앞의 다섯을 끝내면 채워야 할 금액이 처음 생각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돈을 넣으면 그만큼 낭비입니다.
어느 계정을 어떻게 보는지는 전국이 한 가지입니다. 맞춰야 하는 금액만 업종에 따라 갈리니, 아래에서 지역을 짚어 업종을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금고의 현금은 자본총계의 1%까지만 인정되지만 회사 계좌의 예금은 평균잔액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올릴 자리를 맞추는 일이라, 결산 작업만으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직 받지 않은 수익이라 실제로 들어올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급비용도 같은 이유로 전액 빠집니다. 금액이 작다고 넘기시면 합산에서 뜻밖에 크게 깎입니다.
올려 두시는 쪽이 낫습니다. 빼놓으면 장부 밖 채무로 남아 검토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미리 얹어 두면 그만큼 덜어낸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결과를 보고 놀랄 일이 없습니다.
임대에 쓰이는 몫이 빠집니다. 한 건물을 일부는 사무실로 쓰고 일부는 임대하신다면 사용 비율로 나눕니다. 나누는 근거를 결산 때 만들어 두지 않으면 비율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공사용 계좌를 하나 새로 여시는 것이 가장 손쉬운 길입니다. 한데 섞여 있으면 어느 돈이 사업 몫인지 가려내기 어렵고, 가려내지 못한 금액은 빠지거나 살림으로 가져간 것으로 처리됩니다.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