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은 자료를 먼저 모으는 일이 아니라 목적과 기준일을 확정한 뒤 그 시점의 자료를 받는 일입니다. 다섯 단계로 흐르고, 가장 오래 걸리는 곳은 계정별로 자산을 따지는 네 번째 단계입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 셋 가운데 하나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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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지키면 다시 발급할 서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목적을 좁히고, 기준일을 확정하고, 그 날짜에 맞는 자료를 받고, 계정별로 따지고, 보고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 단계 | 하는 일 | 놓치면 |
|---|---|---|
| 1. 목적 확인 | 신규·추가·양도양수·상시조사·입찰조사 가운데 하나로 좁힙니다 | 뒤의 모든 단계가 흔들립니다 |
| 2. 기준일 확정 | 근거법과 목적에 맞는 진단기준일과 대상 기간을 정합니다 | 서류를 다시 발급합니다 |
| 3. 증빙 제출 | 재무제표·부속명세서·원장·잔액증명·거래실적증명을 모읍니다 | 검토가 중간에 멈춥니다 |
| 4. 계정별 검토 | 실재성·회수 가능성·겸업 여부·부외부채를 따집니다 | 가장 시간이 걸리는 단계입니다 |
| 5. 결과 발급·제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관할기관에 냅니다 |
셋째 단계를 먼저 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 자료부터 모으면 기준일이 바뀌는 순간 전부 다시입니다. 첫째와 둘째를 확정하는 데 하루를 쓰는 것이 결국 빠릅니다.
계정별 검토가 기업진단의 본체입니다. 네 가지를 봅니다. 그 자산이 실제로 있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해당 공사업에 쓰이는지, 그리고 장부에 없는 채무가 있는지입니다.
부외부채는 찾아내 더합니다 — 빠진 채무가 나오면 자본총계가 줄어들어 결과가 뒤집힙니다. 미지급 세금과 퇴직금 추계액은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적격은 등록기준을 넘은 것이고, 부적격은 모자란 것입니다. 진단불능은 모자라서가 아니라 판정할 자료가 모자라 결론을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진단불능은 보완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 | 뜻 | 다음에 할 일 |
|---|---|---|
| 적격 |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넘었습니다 | 보고서를 첨부해 접수합니다 |
| 부적격 |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모자랍니다 | 차감 원인을 해소하고 새 기준일로 다시 받습니다 |
| 진단불능 | 판정할 자료가 모자랍니다 | 빠진 증빙을 채워 다시 받습니다 |
진단불능은 부적격과 다릅니다 — 금액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증명이 모자란 것입니다. 원장이나 계약서가 빠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자료를 채우면 그대로 적격이 되기도 합니다.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 작성합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입니다. 세무 대리인이 만든 재무제표만으로는 보고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는 자료이고, 보고서는 그 자료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와 재무제표는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 둘 다 냅니다. 보고서의 숫자와 재무제표의 숫자가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보완 요구가 들어옵니다.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짧고, 정리할 것이 있으면 길어집니다. 기간을 가르는 것은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앞의 정리입니다. 가지급금 회수와 증자 등기, 예금 평균잔액 기간이 일정을 끌어당깁니다.
| 상황 | 대략 걸리는 기간 | 무엇이 시간을 먹나 |
|---|---|---|
| 자료가 갖춰진 경우 | 자료 제출 뒤 짧게 끝납니다 | 검토와 발급 |
| 차감 항목을 정리하는 경우 | 정리 기간이 더 듭니다 | 회수와 장부 정리 |
| 증자가 필요한 경우 | 등기 기간을 더합니다 | 변경등기와 그 뒤 기준일 |
| 예금을 새로 넣는 경우 | 평균잔액 기간이 필요합니다 | 건설업 30일, 그 밖 20일 |
일정은 거꾸로 짭니다 — 접수 예정일에서 진단기준일을 빼고, 거기서 다시 등기와 예치 기간을 뺍니다. 그러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절차는 전국이 같습니다. 보고서를 내는 관청과 협회 창구가 지역마다 달라, 아래에서 지역을 짚어 확인하십시오.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검토와 발급으로 끝납니다. 기간을 늘리는 것은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그 앞의 정리입니다. 증자 등기나 예금 평균잔액 기간이 필요하면 그만큼 더 봅니다.
필요합니다.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 보고서는 그 숫자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은 결과입니다. 회계상 자산이어도 지침에서 부실자산으로 보면 빠지기 때문에 둘은 금액이 다릅니다.
금액이 아니라 증명이 모자란 것입니다. 거래처별 원장이 없거나 예금 계좌가 빠졌거나 계약서를 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빠진 자료를 채우면 그대로 적격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관할 허가관청이나 협회 창구에 한 부 냅니다. 신청 서류에서 자본금을 밝히는 칸에 들어가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같이 묶어 보냅니다.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곳 가운데 고르실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입니다. 다만 건설업 기준을 다뤄 본 곳이어야 차감 항목을 미리 짚어 줄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