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에서 면허를 흔드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차감입니다. 이익이 났는데도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모자라는 회사가 매년 나옵니다. 깎는 갈래는 다섯입니다 — 부실자산, 겸업자산, 일시조달예금, 부외부채, 증빙부족. 이 다섯을 9~10월에 한 번 세어 보시면 12월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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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앞의 셋은 자산에서 빠지는 것이고, 넷째는 채무가 더해지는 것이며, 다섯째는 금액이 멀쩡한데 증명이 없어 빠지는 것입니다. 성격이 달라 대응도 다릅니다.
| 갈래 | 무엇인가 | 결산 전에 할 일 |
|---|---|---|
| 부실자산 | 실재하지 않거나 돌려받기 어려운 자산 | 회수하거나 정리해 장부에서 걷어냅니다 |
| 겸업자산 | 건설업이 아닌 사업에 쓰이는 자산 | 사업부별로 장부를 가릅니다 |
| 일시조달예금 | 결산일에 맞춰 들어와 바로 빠진 자금 | 쓰지 않습니다 — 거래실적에 그대로 남습니다 |
| 사용 제한 예금 | 질권이 잡혀 뺄 수 없는 예금 | 부실이 아니라 겸업으로 갈라 놓습니다 |
| 부외부채 | 장부에 없는 채무 | 미지급 세금·퇴직금을 장부에 올립니다 |
| 증빙부족 | 금액은 있는데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것 | 계약서·원장·금융자료를 맞춰 둡니다 |
다섯째가 가장 아깝습니다 — 실제로 있는 자산인데 자료가 없어 빠집니다. 연말결산을 마무리하기 전에 금액이 큰 계정부터 증빙을 확인하십시오.
회계 장부에서는 자산인데 건설업 기준으로는 빠지는 항목입니다. 연말결산을 하면서 이 계정들의 잔액을 먼저 뽑아 보시면 깎일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 계정 | 결산 시점에 보는 것 | 줄이는 방법 |
|---|---|---|
| 가지급금·대여금 | 대표자·특수관계자 잔액 | 연내에 실제로 회수하고 장부를 맞춥니다 |
| 주임종 단기채권 | 임직원에게 나간 금액 | 회수하거나 급여로 정산합니다 |
| 매출채권 | 발생 뒤 2년이 지난 금액 | 회수하거나 대손으로 정리합니다 |
| 부도어음·부도수표 | 보유 여부 | 장부에서 걷어냅니다 |
| 미수수익·선급비용 | 전액 | 결산 분개에서 성격을 다시 봅니다 |
| 현금 | 자본총계의 1%를 넘는 금액 | 회사 계좌로 넣습니다 |
12월에 회수하면 늦습니다 — 돈이 들어오는 것과 장부가 정리되는 것은 다릅니다. 거래 흐름이 자료에 남으려면 기간이 필요합니다.
건설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시면 자산을 나눠야 합니다. 나누는 근거를 결산 과정에서 만들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비율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임대 중인 부동산과 세워 둔 장비가 대표적입니다.
장부를 가르는 일이 곧 결산 작업입니다 — 연말에 사업 갈래별로 계정을 떼어 두시면 겸업으로 깎이는 몫이 작아지고, 이듬해 자료를 뒤지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둘 다 장부를 보는 것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부외부채는 장부에 없으니 안 보이고, 증빙부족은 금액이 적혀 있으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마감한 뒤에 드러나고, 그때는 고칠 수 없습니다.
| 구분 | 자주 빠지는 것 | 언제 드러나나 |
|---|---|---|
| 부외부채 | 미지급 세금, 퇴직금 추계액 | 진단 과정의 계정별 검토에서 |
| 부외부채 | 보증 채무, 미지급 임금 | 같습니다 |
| 증빙부족 | 거래처별 원장 없는 매출채권 | 회수 가능성을 묻는 단계에서 |
| 증빙부족 | 계약서 없는 임차보증금 | 실재성을 묻는 단계에서 |
| 증빙부족 | 실사 자료 없는 재고자산 | 같습니다 |
연말결산을 닫기 전에 한 번 더 보십시오 — 미지급 세금과 퇴직금은 올려야 할 것을 올리는 일이라 자본총계가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금액까지 넣고 계산하셔야 실제 결과와 맞습니다.
같은 문제를 발견하는 시점이 다를 뿐인데 쓸 수 있는 수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을에 알면 회수·정리·증자·예치를 모두 쓸 수 있고, 12월 31일에 알면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 알게 된 때 | 쓸 수 있는 수단 | 남는 것 |
|---|---|---|
| 9~10월 | 회수·정리·증자·예치 모두 |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
| 11~12월 초 | 회수·정리, 증자는 등기 기간을 봅니다 | 예치는 평균잔액 기간이 촉박합니다 |
| 12월 말 | 현금을 계좌로 옮기는 정도 | 거의 없습니다 |
| 이듬해 | 그해 결산은 확정됐습니다 | 다음 결산을 준비합니다 |
가결산 한 번이 가장 싼 보험입니다 — 연말결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실질자본금을 어림잡아 보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깎이는 항목은 전국이 같습니다. 신고를 받는 관청이 지역마다 달라, 아래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시면 그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이익과 실질자본금은 다른 숫자입니다. 이익이 나도 그 돈이 가지급금으로 빠져 있거나 묵은 채권으로 남아 있으면 차감됩니다. 연말결산에서는 이익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산의 성격을 보셔야 합니다.
9~10월입니다. 이 시기에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어림잡고 차감될 항목을 뽑아 두시면, 11~12월에 회수와 정리, 필요하면 증자까지 할 시간이 남습니다.
예금은 결산일 하루의 잔액이 아니라 그 기간의 흐름으로 봅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은 기준일을 포함한 60일 거래실적증명을 함께 보므로, 들어왔다 바로 빠진 자금은 자료에 그대로 남습니다.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올리지 않으면 부외부채가 되어 나중에 더해집니다. 결산 때 추계액을 반영해 두시면 그 금액을 포함한 실질자본금으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결산을 닫기 전에 자료를 맞추십시오. 매출채권은 거래처별 원장과 세금계산서, 임차보증금은 계약서, 재고자산은 실사 내역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큰 계정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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