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목적별 기준일

기업진단 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회사가 고르는 날이 아니라 목적과 업종이 정해 주는 날입니다. 기업진단은 그 하루의 재무 상태를 판정하므로, 기준일이 바뀌면 예금 잔액증명서부터 거래실적증명까지 거의 모든 서류를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자료보다 진단기준일을 먼저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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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목적과 근거법
건설업 신규직전월 말일
예금 평가30일 평균 · 6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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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진단기준일 — 나우건설정보

왜 진단기준일을 먼저 정해야 하나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비용이 두 번 듭니다. 자료를 모은 뒤에 진단기준일을 정하면 그 자료의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잔액증명서는 발급일자가 박혀 나오고 거래실적증명은 기간이 박혀 나옵니다. 올바른 순서는 목적을 하나로 좁히고, 업종의 근거법을 확인해 진단기준일을 확정하고, 그 날짜에 맞는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1. 목적 좁히기 — 신규 등록인지 양도양수인지 조사 대응인지 하나로 정합니다
  2. 근거법 확인 — 그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지 공사업법을 따르는지 봅니다
  3. 날짜 역산 — 접수 예정일에서 거꾸로 세어 진단기준일을 확정합니다
  4. 자금 흐름 점검 — 그 날짜 앞뒤로 돈이 어떻게 드나들었는지 살핍니다

역산 규정이 있으면 접수일이 먼저입니다 — 전기·정보통신·소방은 신청일에서 거꾸로 세므로, 접수 일정을 정하지 않은 채로는 진단기준일을 정할 수 없습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의 진단기준일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종합·전문건설업은 목적마다 진단기준일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 쪽은 달을 기준으로, 거래 쪽은 계약일과 등기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단 목적진단기준일붙어 있는 단서
신규 등록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로 봅니다
업종 추가 등록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제5조 제1항의 신규신청에 들어갑니다
양도양수양도양수 계약일계약서에 적힌 날이 그대로입니다
합병·분할합병·분할·분할합병 등기일자본금이 모자라 등기일부터 30일 안에 증자하고 변경등기했다면 그 변경등기일
자본금 변경자본금 변경등기일기준이 강화됐거나 모자라 증자한 경우입니다
실태조사등록·신고 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지정이 없으면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로 봅니다 — 직전월 말일에 회사가 없었다면 그날의 재무 상태가 없습니다. 이때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삼습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은 역산으로 정합니다

세 업종은 각자의 공사업법을 따르고, 등록 신청에서는 달이 아니라 날수로 거꾸로 셉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세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본문에는 진단기준일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정의는 부처 고시에 따로 있어서, 법을 찾아봐도 안 나온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래가 그 고시입니다.

업종신규 등록의 진단기준일근거 고시
전기공사업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해 30일 이내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 제2항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해 45일 이내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4조
소방시설공사업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해 90일 이내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4조 제2항
종합·전문건설업직전월 마지막 날 — 날수가 아니라 달로 끊습니다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소방이 가장 넉넉하고 전기가 가장 촘촘합니다 — 여러 업종을 함께 등록하실 때는 가장 짧은 업종에 맞춰 진단기준일을 잡아야 한 번의 준비로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세 업종에만 있는 사유와 단서

건설업에 없는 사유가 세 업종에는 있습니다. 전기는 3년마다 스스로 신고해야 하고, 분할로 넘길 때는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일을 봅니다. 아래가 건설업과 갈리는 대목입니다.

구분내용어느 업종
등록기준 신고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일전기공사업 — 3년마다 돌아옵니다
분할에 의한 양도양수계약일이 아니라 그 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전기·소방
합병 취소회복 등기일을 기준일로 봅니다전기공사업
신설법인설립등기일. 설립부터 접수까지 90일이 안 지났고 영업실적이 없어야 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
실태조사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정보통신공사업

전기의 3년 신고를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 건설업의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절차인데 통지가 아니라 스스로 챙겨야 하는 의무라, 달력에 적어 두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진단기준일이 정해지면 예금은 며칠을 보나

진단기준일 하루의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은 두 기간을 따로 씁니다. 금액을 매기는 기간과 흐름을 들여다보는 기간이 다릅니다. 이 둘을 섞어 알고 계시면 자금을 넣는 시점을 잘못 잡습니다.

무엇을 하나기간쓰는 자료
금액을 매깁니다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은행거래실적증명
흐름을 봅니다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거래실적거래실적증명
잔액을 확인합니다진단기준일 현재예금잔액증명서
상한을 둡니다평균이 커도 기준일 현재 잔액을 넘지 못합니다위 둘을 맞춰 봅니다

30일의 시작과 끝은 모든 계좌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 계좌마다 유리한 구간을 따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기준일 잔액보다 크더라도 잔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의 예금은 다릅니다

세 업종은 건설업과 셈법이 다릅니다. 기준일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일 전날부터 거꾸로 세고, 기간도 20일로 짧습니다. 건설업 기준으로 준비하셨다가 날짜가 어긋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업종예금 평가 기간근거
전기공사업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일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5조
정보통신공사업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일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2조
소방시설공사업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일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10조
신설법인일 때설립등기일부터 20일이 안 됐으면 진단일 전날부터 거꾸로 셉니다세 요령 공통

법인을 세운 직후가 특히 조심할 때입니다 — 평균을 낼 기간이 모자라면 넣어 둔 예금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립과 접수 사이에 기간을 두셔야 합니다.

진단기준일을 잘못 잡으면 무엇이 어긋나나

가장 자주 보는 경우는 접수를 미루면서 진단기준일은 그대로 둔 것입니다. 역산 규정이 있는 업종에서는 접수가 늦어지면 그 보고서가 기간을 벗어나 쓸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진단기준일만 뒤로 옮기면 그 사이 자금이 움직여 평균잔액이 달라집니다.

  • 접수 지연 — 역산 기간을 벗어나 보고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기준일 변경 — 잔액증명·거래실적증명·재무제표를 모두 다시 발급합니다
  • 증자 등기 지연 — 변경등기일이 밀리면 기준일도 함께 밀립니다
  • 목적 혼용 — 등록용 보고서를 실태조사 소명에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진단기준일은 일정표의 기준점입니다 — 접수일, 등기일, 자금 예치일을 모두 그 날짜에 맞춰 거꾸로 배치하시면 다시 발급할 서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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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다른 것은 무엇인가

진단기준일은 법령이 정하므로 전국이 같습니다. 접수 창구와 처리 기간이 지역마다 달라, 아래에서 해당 지역을 보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진단기준일, 자주 묻는 질문

진단기준일을 우리가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없습니다. 목적과 업종의 근거법이 정합니다. 다만 신청일을 조정하면 그에 따라 진단기준일이 함께 움직이므로, 실제로 조정하는 것은 접수 일정입니다.

신규 등록은 왜 직전월 말일인가요?

달 단위로 끊어 재무 상태를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은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을 봅니다. 3월에 접수하실 계획이면 2월 말일이 기준일입니다.

회사를 막 세웠는데 직전월 말일에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봅니다. 다만 예금 평균잔액을 낼 기간이 짧으면 예치한 자금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설립과 접수 사이에 기간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기와 건설업을 함께 등록하면 기준일을 어떻게 맞추나요?

가장 짧은 쪽에 맞춥니다. 전기공사업은 신청 전일부터 역산 30일 이내여서 폭이 좁습니다. 건설업 쪽 직전월 말일이 그 30일 안에 들어오도록 접수 시점을 정하면 한 번의 준비로 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다음 날 돈을 빼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거래실적증명을 함께 보므로 기준일 뒤의 출금도 자료에 남습니다. 일시적으로 끌어온 자금으로 보이면 그 예금이 부실자산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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