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기준일은 회사가 고르는 날이 아니라 목적과 업종이 정해 주는 날입니다. 기업진단은 그 하루의 재무 상태를 판정하므로, 기준일이 바뀌면 예금 잔액증명서부터 거래실적증명까지 거의 모든 서류를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자료보다 진단기준일을 먼저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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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비용이 두 번 듭니다. 자료를 모은 뒤에 진단기준일을 정하면 그 자료의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잔액증명서는 발급일자가 박혀 나오고 거래실적증명은 기간이 박혀 나옵니다. 올바른 순서는 목적을 하나로 좁히고, 업종의 근거법을 확인해 진단기준일을 확정하고, 그 날짜에 맞는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역산 규정이 있으면 접수일이 먼저입니다 — 전기·정보통신·소방은 신청일에서 거꾸로 세므로, 접수 일정을 정하지 않은 채로는 진단기준일을 정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종합·전문건설업은 목적마다 진단기준일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 쪽은 달을 기준으로, 거래 쪽은 계약일과 등기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특징입니다.
| 진단 목적 | 진단기준일 | 붙어 있는 단서 |
|---|---|---|
| 신규 등록 |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 |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로 봅니다 |
| 업종 추가 등록 |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 | 제5조 제1항의 신규신청에 들어갑니다 |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 | 계약서에 적힌 날이 그대로입니다 |
| 합병·분할 | 합병·분할·분할합병 등기일 | 자본금이 모자라 등기일부터 30일 안에 증자하고 변경등기했다면 그 변경등기일 |
|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등기일 | 기준이 강화됐거나 모자라 증자한 경우입니다 |
| 실태조사 | 등록·신고 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 | 지정이 없으면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로 봅니다 — 직전월 말일에 회사가 없었다면 그날의 재무 상태가 없습니다. 이때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삼습니다.
세 업종은 각자의 공사업법을 따르고, 등록 신청에서는 달이 아니라 날수로 거꾸로 셉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세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본문에는 진단기준일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정의는 부처 고시에 따로 있어서, 법을 찾아봐도 안 나온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래가 그 고시입니다.
| 업종 | 신규 등록의 진단기준일 | 근거 고시 |
|---|---|---|
| 전기공사업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해 30일 이내 |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 제2항 |
| 정보통신공사업 |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해 45일 이내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4조 |
| 소방시설공사업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해 90일 이내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4조 제2항 |
| 종합·전문건설업 | 직전월 마지막 날 — 날수가 아니라 달로 끊습니다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
소방이 가장 넉넉하고 전기가 가장 촘촘합니다 — 여러 업종을 함께 등록하실 때는 가장 짧은 업종에 맞춰 진단기준일을 잡아야 한 번의 준비로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 없는 사유가 세 업종에는 있습니다. 전기는 3년마다 스스로 신고해야 하고, 분할로 넘길 때는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일을 봅니다. 아래가 건설업과 갈리는 대목입니다.
| 구분 | 내용 | 어느 업종 |
|---|---|---|
| 등록기준 신고 |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일 | 전기공사업 — 3년마다 돌아옵니다 |
| 분할에 의한 양도양수 | 계약일이 아니라 그 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 | 전기·소방 |
| 합병 취소 | 회복 등기일을 기준일로 봅니다 | 전기공사업 |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설립부터 접수까지 90일이 안 지났고 영업실적이 없어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
| 실태조사 |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 정보통신공사업 |
전기의 3년 신고를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 건설업의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절차인데 통지가 아니라 스스로 챙겨야 하는 의무라, 달력에 적어 두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진단기준일 하루의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은 두 기간을 따로 씁니다. 금액을 매기는 기간과 흐름을 들여다보는 기간이 다릅니다. 이 둘을 섞어 알고 계시면 자금을 넣는 시점을 잘못 잡습니다.
| 무엇을 하나 | 기간 | 쓰는 자료 |
|---|---|---|
| 금액을 매깁니다 |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 은행거래실적증명 |
| 흐름을 봅니다 |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거래실적 | 거래실적증명 |
| 잔액을 확인합니다 | 진단기준일 현재 | 예금잔액증명서 |
| 상한을 둡니다 | 평균이 커도 기준일 현재 잔액을 넘지 못합니다 | 위 둘을 맞춰 봅니다 |
30일의 시작과 끝은 모든 계좌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 계좌마다 유리한 구간을 따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기준일 잔액보다 크더라도 잔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세 업종은 건설업과 셈법이 다릅니다. 기준일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일 전날부터 거꾸로 세고, 기간도 20일로 짧습니다. 건설업 기준으로 준비하셨다가 날짜가 어긋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 업종 | 예금 평가 기간 | 근거 |
|---|---|---|
| 전기공사업 |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일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 |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5조 |
| 정보통신공사업 |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일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2조 |
| 소방시설공사업 |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일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10조 |
| 신설법인일 때 | 설립등기일부터 20일이 안 됐으면 진단일 전날부터 거꾸로 셉니다 | 세 요령 공통 |
법인을 세운 직후가 특히 조심할 때입니다 — 평균을 낼 기간이 모자라면 넣어 둔 예금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립과 접수 사이에 기간을 두셔야 합니다.
가장 자주 보는 경우는 접수를 미루면서 진단기준일은 그대로 둔 것입니다. 역산 규정이 있는 업종에서는 접수가 늦어지면 그 보고서가 기간을 벗어나 쓸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진단기준일만 뒤로 옮기면 그 사이 자금이 움직여 평균잔액이 달라집니다.
진단기준일은 일정표의 기준점입니다 — 접수일, 등기일, 자금 예치일을 모두 그 날짜에 맞춰 거꾸로 배치하시면 다시 발급할 서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진단기준일은 법령이 정하므로 전국이 같습니다. 접수 창구와 처리 기간이 지역마다 달라, 아래에서 해당 지역을 보시면 됩니다.
고를 수 없습니다. 목적과 업종의 근거법이 정합니다. 다만 신청일을 조정하면 그에 따라 진단기준일이 함께 움직이므로, 실제로 조정하는 것은 접수 일정입니다.
달 단위로 끊어 재무 상태를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은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을 봅니다. 3월에 접수하실 계획이면 2월 말일이 기준일입니다.
그때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봅니다. 다만 예금 평균잔액을 낼 기간이 짧으면 예치한 자금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설립과 접수 사이에 기간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장 짧은 쪽에 맞춥니다. 전기공사업은 신청 전일부터 역산 30일 이내여서 폭이 좁습니다. 건설업 쪽 직전월 말일이 그 30일 안에 들어오도록 접수 시점을 정하면 한 번의 준비로 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거래실적증명을 함께 보므로 기준일 뒤의 출금도 자료에 남습니다. 일시적으로 끌어온 자금으로 보이면 그 예금이 부실자산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