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은 12월에 하는 일이 아니라 9월에 시작하는 일입니다. 12월 31일의 재무 상태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가 정해지고, 그 숫자가 이듬해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거의 사라지므로 일정을 거꾸로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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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결산에는 여섯 고비가 있습니다. 앞의 셋은 우리가 움직이는 구간이고, 뒤의 셋은 숫자가 밖으로 나가는 구간입니다. 뒤로 갈수록 바꿀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 고비 | 그때 하는 일 | 넘기면 |
|---|---|---|
| 9~10월 | 어림 결산으로 숫자를 재어 보고 깎일 항목을 적어 둡니다 | 고칠 틈이 없어집니다 |
| 11~12월 | 채권 회수·부실자산 정리·부족분 예치·증자 등기 | 예금 평균잔액 기간을 못 채웁니다 |
| 12월 31일 | 잔액증명 발급·채권채무 확정·1년치 증빙 정리 | 그해 결산이 확정됩니다 |
| 2월 15일 | 그해 공사실적을 신고합니다 | 모자란 업체로 넘어갑니다 |
| 4월 15일 | 결산한 재무제표를 냅니다 | 보완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
| 7월 31일 |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고 이튿날부터 적용됩니다 | 한 해 입찰 조건이 굳어집니다 |
12월 31일이 경계선입니다 — 그 뒤에 자금을 넣어도 그해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정을 짤 때 이 날짜를 끝점으로 두고 거꾸로 세십시오.
이 구간의 목표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모자라는지 남는지, 모자란다면 얼마쯤인지를 알면 그 뒤 두 달의 할 일이 정해집니다. 완벽한 결산을 하려다 시기를 놓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어림이어도 충분합니다 —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모자랄 수 있다" 는 신호입니다. 신호가 잡히면 11월에 정확히 세면 됩니다.
수단마다 걸리는 시간이 달라서, 11월에 고를 수 있는 것과 12월에 고를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시간을 가장 많이 먹는 것은 증자 등기와 예금 평균잔액입니다.
| 수단 | 걸리는 시간 | 언제까지 시작해야 하나 |
|---|---|---|
| 가지급금·대여금 회수 | 짧습니다 | 12월 중순까지 |
| 묵은 매출채권 정리 | 짧습니다 | 12월 중순까지 |
| 현금을 회사 계좌로 | 즉시 | 12월 말까지 |
| 부족분 예금 예치 | 평균잔액 기간이 필요합니다 | 11월 안에 |
| 증자 | 등기 기간을 더합니다 | 11월 안에 |
예치와 증자는 11월이 마지막입니다 — 종합·전문건설업은 30일 평균잔액을 보고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을 함께 봅니다. 12월에 넣으면 잔액은 맞아도 흐름이 맞지 않습니다.
결산일에는 발급과 확정만 남습니다. 이날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같은 날짜로 받을 수 없는 자료가 있어, 미리 목록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액증명서는 그날 받으십시오 — 뒤늦게 12월 31일자로 소급 발급을 요청하면 은행에 따라 되지 않거나 시간이 걸립니다.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 공시로 이어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숫자를 바꿀 수 없고, 결산에서 만든 숫자가 그대로 쓰입니다.
| 시점 | 무엇이 일어나나 | 결산과의 관계 |
|---|---|---|
| 2월 15일 | 공사실적을 신고합니다 | 미달이 드러나면 관청에 통보됩니다 |
| 4월 15일 | 재무제표를 냅니다 | 결산 숫자가 그대로 갑니다 |
| 통보 뒤 |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본금은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 7월 31일 |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됩니다 | 경영평가액에 실질자본금이 들어갑니다 |
| 8월 1일 | 공시된 평가액이 적용됩니다 | 1년치 입찰 조건이 됩니다 |
결산 하나로 1년이 정해집니다 — 실적신고·실태조사·입찰 조건이 모두 그 숫자에서 나옵니다. 연말결산을 세무 업무로만 보시면 이 연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날짜는 법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습니다. 접수 창구와 문의처가 지역마다 다르니 해당 지역을 짚어 확인하십시오.
9~10월입니다. 이때 가결산으로 방향을 잡으면 11~12월에 회수와 정리, 증자와 예치를 쓸 수 있습니다. 12월에 시작하면 쓸 수 있는 수단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11월 안에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본금 변경등기에 기간이 걸리고, 등기가 끝난 뒤에도 예금 평균잔액을 낼 기간이 필요합니다. 12월에 시작하면 등기는 되어도 흐름이 모자랍니다.
예금 잔액증명서입니다. 회사 명의 계좌를 전부 그날 날짜로 받으십시오. 뒤늦게 소급 발급을 요청하면 은행에 따라 되지 않거나 시간이 걸립니다. 재고자산 실사 기록도 그날 남겨 두셔야 합니다.
곧바로 들어갑니다.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에 경영평점과 80%를 곱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금액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쌓아 둔 공사실적평가액에서 10분의 1을 거꾸로 빼기까지 합니다.
관청으로 넘어가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에서 모자란 것이 확인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를 근거로 여섯 달 영업정지를 받고, 그 안에 메우지 못하면 등록이 지워집니다.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