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는 이미 등록된 건설업을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가 근거이고, 양수자는 양도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함께 받는 대신, 남아 있는 채무와 처분 이력까지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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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건설업을 넘겨받아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절차. 근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 비교 | 신규 등록 | 양도양수 |
|---|---|---|
| 실적 | 처음부터 쌓습니다 | 양도인의 실적을 승계합니다 |
| 시공능력평가액 | 첫해는 낮습니다 | 그대로 따라옵니다 |
| 기간 | 준비까지 두세 달 | 실사와 심사에 한 달 남짓 |
| 위험 |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 숨은 채무와 처분 이력이 따라옵니다 |
| 자본금 | 신규 기준일 | 양도양수 계약일 기준 기업진단 |
값을 가르는 것은 실적과 평가액입니다 — 다만 싼 매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분 이력, 미납 채무, 기술인력 공백을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가 끝난 뒤에 나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다섯은 계약 전 실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 값을 깎을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싼 매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 실적과 평가액만 보고 값을 매기면 숨은 채무를 함께 사게 됩니다. 계약 전에 재무제표와 채무 현황, 처분 이력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양수자는 등록기준을 스스로 갖춰야 하고, 자본금은 양도양수 계약일을 기준일로 한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실사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 등록기준은 서류로 확인되지만 숨은 채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재무제표와 채무 현황, 처분 이력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양도인가" 라고 부르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가 정한 절차는 신고입니다. 다만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리가 되어야 지위가 넘어갑니다. 그 차이가 일정과 책임의 경계를 가릅니다.
| 무엇이 | 언제 | 누구에게 |
|---|---|---|
| 양도양수 계약 | 진단기준일이 이 날입니다 | 당사자 사이 |
| 기업진단보고서 | 계약일 기준으로 받습니다 | 양수자가 준비합니다 |
| 양도 신고 | 잔금을 치른 뒤에 넣습니다 | 관할 등록관청 |
| 신고 수리 | 수리된 때부터 지위가 넘어갑니다 | 관청이 수리합니다 |
| 변경 신고 | 대표자·주소 등을 맞춥니다 | 수리 뒤에 이어집니다 |
잔금이 먼저이고 신고가 그다음입니다 — 순서가 바뀌면 신고가 막힙니다. 수리 전까지는 양도인이 건설사업자이므로 그 사이의 공사 책임도 양도인에게 있습니다.
지위는 승계되지만 등록기준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 둘을 섞어 아시면 인수 뒤에 요건이 모자라 영업을 못 하는 일이 생깁니다.
| 항목 | 승계되나 | 설명 |
|---|---|---|
| 공사 실적 | 따라옵니다 | 양도인이 쌓은 실적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
| 시공능력평가액 | 따라옵니다 | 다음 공시까지 그 금액을 씁니다 |
| 하자담보책임 | 따라옵니다 | 끝난 공사라도 하자 기간이 남아 있으면 넘어옵니다 |
| 행정처분 이력 | 따라옵니다 | 영업정지·과징금 이력이 함께 넘어옵니다 |
| 자본금 | 새로 갖춥니다 | 계약일 기준 기업진단으로 증명합니다 |
| 기술인력 | 새로 갖춥니다 | 양도인 쪽 인력이 함께 오지 않으면 공백이 생깁니다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새로 갖춥니다 | 수리일부터 50일 안에는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
부정당업자 제한 기간 중인 매물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됩니다.
양도양수는 서류만의 일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실사에서 무엇을 보는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결정하셔야 하는지를 나눠 적었습니다.
| 단계 | 나우건설정보가 하는 일 | 회사에서 정하실 것 |
|---|---|---|
| 매물 검토 | 등록기준·처분 이력·채무를 확인합니다 | 업종과 지역, 예산 |
| 실사 | 재무제표와 채무 현황을 들여다봅니다 | 인수 여부 판단 |
| 계약 | 계약일을 진단 일정에 맞춰 잡습니다 | 계약 조건과 날짜 |
| 기업진단 | 계약일 기준으로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 인수자 측 자금과 자료 |
| 신고 | 잔금을 치른 뒤 변경신고로 넘어갑니다 | 잔금 집행 |
| 인수 뒤 | 기술인력과 첫 결산을 함께 봅니다 | 인력 확보 |
잔금이 먼저이고 변경신고가 그다음입니다 — 순서가 바뀌면 신고가 막힙니다. 매물을 보고 계시다면 계약 전에 먼저 전화 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1660-1501.
지역과 업종을 고르시면 그 기준으로 정리한 절차·서류·인수 전 확인 사항이 열립니다.
급하게 실적이 필요하면 양도양수가 빠릅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숨은 채무와 처분 이력까지 승계되므로 실사 비용과 위험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받습니다.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입니다. 양도인의 자본금이 아니라 양수자가 그 시점에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봅니다.
따라옵니다.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과 하자담보책임이 승계되므로, 계약 전에 등록관청에서 처분 이력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사와 계약, 기업진단, 신고와 심사까지 한 달 남짓입니다. 실사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등록기준을 계속 갖춰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재직 상태를 정리하고, 첫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값의 뼈대입니다. 거기에 업종, 지역, 처분 이력, 남은 채무가 더해지거나 빠집니다. 같은 업종이어도 평가액 차이로 값이 크게 벌어지므로, 무엇을 얼마에 사는지 항목으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양도인 쪽과 함께 나갔다면 먼저 채우셔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인수자 명의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준비되면 승계받은 실적으로 바로 입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