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준비서류는 법인과 개인이 거의 같고, 갈리는 곳은 등기 관련 서류입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진단기준일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발급받으면 거의 다 다시 받습니다. 잔액증명서와 거래실적증명에는 날짜와 기간이 박혀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법인은 등기 관련 서류가 더 붙습니다. 자본금과 대표자, 사업 목적이 등기부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아래가 기업진단에 내는 기본 목록이고, 자산 구성에 따라 추가 자료를 더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식 재무상태표가 필요합니다 — 기준일 현재 금액만 있으면 전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직전 결산과 나란히 적힌 형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등기부가 없는 대신 사업용 자산과 개인 자산을 가르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기업진단에서 같은 통장으로 사업과 생활을 함께 쓰신 경우에 가장 많이 걸리는 대목입니다.
사업용과 개인용을 가르는 자료를 미리 만드십시오 — 섞여 있으면 그 금액이 겸업이나 인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따로 쓰시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입니다.
목록을 다 채우고도 날짜와 범위 때문에 다시 받는 일이 많습니다. 아래가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 서류 | 걸리는 곳 |
|---|---|
| 예금 잔액증명서 | 회사 명의 계좌를 전부, 기준일자로 받습니다. 대표자 개인계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은행거래실적증명 | 종합·전문건설업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구간이 필요합니다 |
| 재무상태표 | 기준일 현재로 작성하고, 비교식이어야 합니다 |
| 공제조합 증명 | 출자좌수와 융자잔액을 모두 확인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부족합니다 |
| 거래처별 원장 | 발생 시점과 회수 내역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와 실제 사용 여부를 함께 봅니다 |
계좌를 누락하면 그 돈은 사라집니다 — 거래가 없는 계좌라도 회사 이름으로 열려 있다면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드러날 경우 보고서 전체가 의심을 받습니다.
자산 구성에 따라 더 붙습니다. 기업진단 과정에서 금액이 크거나 성격이 애매한 자산이 나오면 그 자산만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애매한 자산이 가장 비쌉니다 — 증명이 어려운 자산은 금액이 커도 빠집니다. 결산 전에 성격을 정리해 두시면 그 금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셋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발급을 미루시는 편이 낫습니다. 셋 가운데 하나만 바뀌어도 날짜가 박힌 서류는 전부 다시입니다.
| 확인할 것 | 왜 먼저인가 |
|---|---|
| 진단 목적 | 목적이 기준일을 정합니다 |
| 진단기준일 | 잔액증명·거래실적증명의 날짜와 기간이 여기서 나옵니다 |
| 접수 예정일 | 역산 규정이 있는 업종은 접수일이 기준일의 범위를 정합니다 |
목적 → 기준일 → 자료 — 이 순서를 지키면 같은 서류를 두 번 받지 않습니다. 기업진단 준비서류 목록보다 이 순서가 먼저입니다.
목록은 전국이 같습니다. 발급 기관과 접수 창구가 지역마다 다르니, 해당 지역을 누르시면 그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가 열립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더 붙고, 개인은 사업용 자산과 개인 자산을 가르는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재무제표와 예금 증명, 공제조합 증명은 양쪽 모두 같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 명의 계좌만 봅니다. 개인계좌에 회사 자금이 들어 있다면 기준일 전에 회사 계좌로 옮기고, 그 흐름이 거래실적증명에 남도록 기간을 두셔야 합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은 기준일 하루의 잔액만 보지 않고 그 전후의 흐름을 함께 봅니다. 결산일에 맞춰 잠깐 들어왔다 빠진 자금을 걸러내기 위한 것으로, 기준일을 포함한 60일 구간을 받습니다.
가입하신 공제조합에서 뗍니다. 출자좌수 쪽과 융자잔액 쪽을 둘 다 받으셔야 합니다. 출자한 금액이 있더라도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셨다면 인정되는 몫이 그만큼 줄기 때문입니다.
진단기준일이 확정된 뒤에 받으십시오. 잔액증명서는 발급 기준일자가, 거래실적증명은 구간이 박혀 나옵니다. 기준일이 바뀌면 그 서류는 쓸 수 없고 발급 수수료만 다시 듭니다.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