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대전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대전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갖추고 그것을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양도양수, 실태조사 대응에서 모두 같은 서류가 쓰입니다.
등록기준신고는 언제가 기준인가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입니다. 신규 등록 때와 다른 날짜이므로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시점의 재무 상태로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디를 건드려야 효과가 큰가
빠지는 항목이 많은 회사는 정리만 해도 확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미 깨끗한 회사는 돈을 더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네 가지 가운데 하나
승강기,삭도공사업을 내려면 돈·사람·사무실·보증을 갖춰야 합니다. 이 서류는 그중 “돈”을 맡습니다. 사람은 자격증으로, 사무실은 계약서로 보여 주지만 돈만은 이 보고서로 보여 줍니다.
무엇부터 손대야 하나
오래 걸리는 것부터입니다. 대표 대여금 정리, 묵은 채권 회수, 겸업 계정 분리. 판정 날짜에서 거꾸로 세어 언제 시작할지 정하십시오.
법인과 개인은 무엇이 다른가
법인은 등기부등본이 더 들어갑니다. 업종에 따라 요구 금액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으니 어느 쪽으로 낼지부터 정하십시오.
대전 승강기,삭도공사업 재진단은 언제 받나
부적격 뒤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일이 새로 잡히므로 그 시점에 맞춰 재무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두 번 하지 않으려면 첫 진단 전에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순서를 뒤로 미루면 손해입니다
사람 다 뽑고 사무실 얻은 다음에 이 서류를 받으러 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달이 뜨면 그 사이 나간 인건비가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앞에 두십시오.
대전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떻게 진행되나
| 단계 | 하는 일 |
|---|---|
| 1. 진단 목적 확인 | 신규등록·추가등록·양도양수·입찰용 가운데 무엇인지 — 기준일이 갈립니다 |
| 2. 증빙서류 제출 |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관련 증빙을 모아 냅니다 |
| 3. 진단 실시 | 증빙과 업종별 진단기준을 대조해 실질자본금을 산출합니다 |
| 4. 결과 확인 | 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 5. 보고서 제출 | 허가관청 또는 협회에 1부를 냅니다 |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느 규정을 따르나
대전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자본금 기준을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가 짝을 이룹니다. 법령이 얼마를 갖춰야 하는지를 정하고, 지침이 그 금액을 어떻게 세는지를 정합니다.
- 등록기준 자본금 — 1.5억 (법인·개인 동일)
- 세는 방법 —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 확인하는 사람 —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
대전 승강기,삭도공사업 — 상담부터
회사 상태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신설법인인지 기존법인인지, 겸업이 있는지, 가지급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기준일 선택과 정리 방향이 갈립니다.
판정 날짜 직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남는 돈이 달라져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예금은 넣어 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혔거나 인출이 막혀 있으면 쳐주지 않고, 잠깐 빌려 와 넣은 흔적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사 자금이어야 합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상담 때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대전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사전 검토가 무엇입니까?
정식 진단 전에 현재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부족분과 차감 항목이 드러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산입니까?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면 인정됩니다.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을 함께 냅니다.
부족하면 증자만이 답입니까?
아닙니다. 차감되는 자산을 정리하거나 부채를 줄이는 방법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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