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대전 토목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법인 5억 · 개인 10억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대전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 토목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 순간은 다섯 가지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질자본금 확인, 양도양수, 등록기준신고. 어느 쪽이든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내놓아야 합니다.
갚을 것도 같이 보나
빚이 늘면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도 갚을 것으로 잡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빚을 줄이면 그만큼 올라갑니다.
토목공사업 기업진단에서 무엇이 차감되나
| 계정 | 왜 빠지나 |
|---|---|
| 가지급금 · 대여금 | 회수가 확인되지 않는 채권 |
| 가수금 | 성격이 불분명한 유입 — 부채로 봄 |
| 미수수익 · 선급금 | 실현되지 않은 권리 |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봄 |
| 겸업자산 |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쓰인 자산 |
“부적격이면 끝이다”
아닙니다. 원인을 정리하고 다시 받으면 됩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니 그만큼 일정이 밀릴 뿐입니다.
목적마다 기준일이 다른가
같은 토목공사업은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등록기준신고의 기준일이 각각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진단을 받는지 먼저 정해야 준비 일정이 나옵니다.
대전 토목공사업 기업진단에 무엇을 내나
| 구분 | 서류 |
|---|---|
|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비교식) · 손익계산서 · 공사원가명세서 · 금융거래확인서(부채확인서) · 거래사실증명원(통장 사본) · 세금계산서와 입금통장 사본 · 업종별 등록증 사본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 예금이 있으면 | 진단기준일 현재의 잔액증명서 |
| 매출채권이 있으면 | 거래처별원장 — 잔액과 내용 |
| 유형자산이 있으면 | 자산취득 증빙서류와 감가상각명세서 |
| 공제조합 출자가 있으면 |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 |
이런 경우 —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짧습니다.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곧바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결산 서류를 보관해 두셨다면 이 구간이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대전 접수와 어떻게 맞물리나
이 서류가 나와야 신청 서류가 완성됩니다. 대전 심사 기간까지 더하면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가 계산됩니다.
대전 토목공사업 진단에는 어떤 재무제표를 쓰나
아무 재무제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과 「건설업 관리규정」은 인정되는 재무제표를 정해 두었습니다.
| 구분 | 인정되는 자료 |
|---|---|
| 일반 법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
| 일반 법인 |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 |
| 신설법인 | 재무상태표와 자산 증빙 — 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고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
통과하려면
남는 돈이 법인 5억 · 개인 10억을 넘으면 됩니다. 그 한 줄이 전부고, 나머지는 그 숫자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입니다.
순서가 흔히 어디서 꼬이나
사람부터 다 모으고 이 서류를 맨 뒤에 두는 경우입니다. 미달이 뜨면 인건비를 쓰면서 기다리게 되니 앞쪽으로 당기십시오.
진단을 맡기기 전에 회사 장부에서 대표님과 오간 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빌려준 것은 빠지고 빌린 것은 갚을 것으로 잡혀, 두 방향 모두 남는 돈을 줄입니다. 금액이 크면 정리 방법과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정 날짜 직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남는 돈이 달라져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갓 만든 법인은 거래 이력이 짧아 낼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그 돈이 그대로 있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설립 직후 통장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전 토목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재무제표만 있으면 됩니까?
부속명세서와 증빙이 함께 필요합니다. 예금·매출채권·유형자산이 있으면 각각 증명 서류가 붙습니다.
기준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고서는 해당 목적에 쓸 수 없습니다. 새 기준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도 요구합니까?
요구합니다.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면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고 이때 진단보고서가 근거가 됩니다.
대표 대여금과 겸업 재산이 얼마나 빠지는지 먼저 세어 보십시오. 무료 상담 1660-1501.
- #대전토목공사업기업진단
- #대전기업진단
- #건설업기업진단
- #실질자본금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공사업면허
- #나우건설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