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대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대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 — 준비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되므로, 기준일 전에 정리할 것을 끝내 두어야 합니다. 대전 기준 안내입니다.
누가 발급하나
법령에서 정한 진단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 발급합니다. 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입니다. 일반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만으로는 진단보고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돈을 더 넣거나 줄일 때
증자·감자를 하면 변경 등기일이 판정 날짜입니다. 그날 기준으로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여전히 넘는지 다시 봅니다.
기준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준일이 지난 보고서는 그 목적에 쓸 수 없고, 새 기준일로 재무를 다시 맞춰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대전에 접수하실 일정에서 거꾸로 세어 잡으십시오.
이런 경우 — 업종을 더하실 때
이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가 있어도 추가 업종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두 업종의 요구 금액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가수금은 어느 쪽인가
가수금은 자산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부채로 더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자본총계가 줄어드는 효과라 실질자본금이 낮아집니다. 대표이사 가수금이 쌓여 있다면 진단 전에 정리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대표님이 회사에 넣은 돈
반대 방향입니다. 갚을 것으로 잡혀 남는 돈을 줄입니다. 자본으로 바꿀 수 있는지 미리 보시면 좋습니다.
부실자산이 의심되면 어떤 절차를 밟나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관청이 보고서를 검증하는 방법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대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상황 | 이어지는 절차 |
|---|---|
| 부실자산·겸업자산이 확인되거나 의심됨 | 진단조서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의 증빙자료로 소명 요구 |
| 소명 결과 지침 제11조제1항에 해당 |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등에 감리 요청 |
| 자본금 기준 미달 확인 | 등록기준 부적격 처리 |
무엇에 돈이 드나
진단 수수료는 등록 비용 가운데 큰 항목이 아닙니다. 실제 부담은 자본을 맞추는 쪽에서 나옵니다. 다만 그 돈은 회사에 남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로는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진단받을 수 있고, 처음부터 사전 검토를 거치면 대부분 예방됩니다.
대전 접수와 진단은 어떻게 이어지나
등록 신청은 대전에서 받습니다. 진단보고서는 그 신청 서류에 들어가므로, 대전 심사 일정에 맞춰 진단을 먼저 끝내 두어야 합니다.
판정 날짜 직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남는 돈이 달라져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회사 장부에서 대표님과 오간 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빌려준 것은 빠지고 빌린 것은 갚을 것으로 잡혀, 두 방향 모두 남는 돈을 줄입니다. 금액이 크면 정리 방법과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봅니다.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명세서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단과 공제조합 절차는 이어져 있습니다. 진단 결과로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이 출자 좌수를 정하므로, 두 일정을 묶어 잡으면 전체 기간이 줄어듭니다.
자료를 모으실 때는 은행·조합·세무서에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한 곳씩 돌면 2주가 넘어가는데,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원가명세서는 건설업 진단에서 빠지지 않는 서류입니다. 평소 원가 관리를 해 두면 진단 때 따로 만들 일이 줄어듭니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갓 만든 법인은 거래 이력이 짧아 낼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그 돈이 그대로 있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설립 직후 통장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원가명세서가 꼭 필요합니까?
건설업에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판정 날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사무실 보증금도 재산으로 봅니까?
회사가 있는 곳이나 근처 부동산이면 쳐줍니다. 직원 숙소용 보증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과 개인 중 어느 쪽이 낫습니까?
업종마다 요구 금액이 달라 한마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 기준이니 이 금액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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