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천안시

충남 천안시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법인 3억 · 개인 6억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천안시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 준비 안내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천안시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천안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천안시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연말결산이 첫 관문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법인 3억 · 개인 6억을 넘어야 하고, 그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실태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장부상 자본과 실질자본금은 무엇이 다른가

재무제표의 자본총계는 아직 심사를 거치기 전 숫자입니다. 여기서 가지급금·대여금·2년 경과 매출채권 같은 항목을 빼고 나야 실질자본금이 나옵니다. 천안시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에서 먼저 확인할 것이 이 차이입니다.

결산은 1년에 한 번뿐인가

기술인력이 빠지면 보충하면 되고 사무실은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결산일 숫자로 고정되어 1년을 갑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에서 결산이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인 까닭입니다.

천안시 주택건설사업자, 빌린 돈으로 잔액을 채우면 어떻게 되나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수금과 차입금으로 통장을 채우면 숫자는 맞아 보여도 그 돈은 갚아야 할 돈이라 자본이 아닙니다. 빚이 함께 늘어 실질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더 조심하실 것은 흔적입니다. 요즘은 결산일 앞뒤의 계좌 흐름까지 함께 봅니다. 12월 31일 직전에 넣었다가 며칠 뒤 빼는 방식은 채운 효과도 없이 일시조달예금이라는 자국만 남깁니다. 천안시 주택건설사업자 결산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천안시 주택건설사업자 결산 서류, 언제 무엇을 받나

시기받을 것주의
연중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12월에 몰아서 못 만듭니다
11월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인 요청회신에 시간이 걸립니다
12월 31일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발급일에 입출금이 막힙니다
결산 뒤도급계약서·자산명세서 정리실태조사 대비로 보관합니다
발급일을 달력에 먼저 잡으십시오 — 잔고증명을 받는 날에는 자정까지 그 통장이 묶입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고르셔야 합니다.

12월에 할 일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습니다. 기준일이 다르면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12월말 기준으로 거래처별 잔액을 확정합니다.

현장과 장부는 왜 벌어지나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같은 큰 현장이 물려 있으면 자금이 공사에 잠깁니다. 장부에는 매출이 잡혀 있어도 결산일 실질자본금은 다를 수 있으니,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천안시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 미달은 어떻게 드러나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가 그대로 관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3년 규정 — 한 번 미달한 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천안시 주택건설사업자 결산을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천안시 주택건설사업자, 결산 뒤에 무엇이 남나

숫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증빙이 남아야 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자산의 실재성을 증빙으로 보므로, 결산이 끝난 뒤에도 그 자료를 보관하셔야 실태조사에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예치한 자금을 곧바로 빼지 마십시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조사는 연중 아무 때나 나올 수 있고, 자본금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지만 나머지 항목은 조사일 현재로 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수주력과 결산은 어떻게 연결되나

발주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회사를 가늠합니다. 그 값의 상당 부분이 실질자본금에서 나오므로, 결산 관리가 곧 수주 관리입니다.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 늘리실 때는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발급에 며칠이 걸리니 증자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천안시 주택건설사업자 사업자 가운데 겸업을 함께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정을 나눠 두지 않으면 공통 자산까지 겸업비율만큼 빠지므로, 결산 전에 회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두지 마시고 9~10월에 정리 여부를 정하십시오.

천안시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는 언제 나옵니까?

협회·조합·보증기관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추려 실시합니다. 결산 수치가 그대로 신호가 됩니다.

상담하면 무엇을 해 주십니까?

현재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산정하고, 부족하면 결산일 전에 실행할 보완 방안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주택건설사업자도 같은 기준입니까?

자본금 기준 금액만 업종마다 다르고, 심사 방식은 같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법인 3억 · 개인 6억이 기준입니다.

우리 회사 실질자본금이 얼마인지 모르신다면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료 진단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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