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충남 천안시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충남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천안시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충남 전체 안내는 충남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면허를 내려면 업종부터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건 자체는 충남 전역이 같으므로, 이 지역의 일감을 보고 업종을 고르는 순서가 맞습니다.
천안시 건설업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
요건은 법령이 정해 전국이 같습니다. 자본금은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갖추고, 기술인력은 자격자를 상근으로 등재하며, 보증은 공제조합 출자로 확인서를 받습니다. 사무실은 충남 안이면 천안시든 인접 지역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넷 가운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기술인력입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천안시에서 등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장·물류창고 신축 쪽 일을 보시든 다른 공종을 보시든, 심사하는 축은 같습니다.
| 구분 | 천안시 기준 | 어디서 막히나 |
|---|---|---|
| 자본금 |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 가지급금·오래된 채권이 차감됩니다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등급 | 상근 확인(4대보험)에서 걸립니다 |
| 보증 | 조합 출자 또는 예치 | 진단이 끝나야 등급이 나옵니다 |
| 사무실 | 충남 안 사무 용도 | 주거용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천안시의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세 곳을 짚습니다 —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불당동 신시가지, 두정동 택지지구. 여기서 공장·물류창고 신축·아파트 단지 신축·대학가 원룸·상가 개보수가 나옵니다. 어느 업종으로 등록할지는 이 갈래를 보고 정하는 편이 맞습니다.
서쪽 끝 불당동이 아산시 탕정면과 맞붙어 있어 한 생활권 안에서도 건축 인허가 관청이 천안과 아산으로 갈린다.
등록까지 어떤 길을 밟나
사람을 모으고, 자본을 기준일에 맞추고, 회계법인 진단을 받고, 조합에서 확인서를 받아 충남에 넣습니다. 이 가운데 병목은 인력과 진단 둘이고 나머지는 서류가 갖춰지면 흘러갑니다.
준비하다 막히는 지점
가장 많은 것이 진단에서 자본금이 깎이는 경우입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잡혀 있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다음이 기술인력의 이중 등재입니다. 다른 회사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우리 쪽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사무용인지 대장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천안시에서 어떤 업종이 유리한가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이 지역 물량과 바로 이어집니다. 다만 회사의 인력과 자본 상황에 따라 다른 업종이 맞을 수도 있으니, 아래에서 요건을 비교해 보십시오.
돈의 성격
셋을 구분하지 않으면 등록 비용을 몇 배로 잘못 잡습니다. 자본금은 가지고 있는 돈, 출자금은 맡겨 두는 돈, 실비는 쓰는 돈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업종별로 없는 항목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천안시 면허 준비, 순서를 어떻게 잡나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일대에서 일을 시작하시려는 경우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 1~2주 — 업종을 정하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 2~8주 — 기술인력을 구합니다. 여기가 가장 깁니다
- 1주 — 사무실을 계약하고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합니다
- 1~2주 — 기업진단을 받고 조합 절차를 밟습니다
- 30~45일 — 충남에 접수하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천안시 건설업 등록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이 한 자리에 정해져 있고, 충남은 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 법률 — 등록 제도와 결격 사유
- 시행령 — 업종별 자본금·기술인력 같은 수치 기준
- 시행규칙과 고시 — 신청 서식과 확인 방법
등록한 뒤에 지킬 것
면허는 받아 두면 끝나는 자격이 아닙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등록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며, 조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드러나면 영업정지나 말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하며, 사무실을 옮기면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주기 신고도 놓치지 마십시오.
천안시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천안시에서 먼저 볼 업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쪽이 이 지역 물량과 가장 가깝습니다. 맡으려는 공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 건물은 왜 안 됩니까?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판단합니다.
공공 발주를 받으려면?
등록 후 조달 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을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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