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 천안시

충남 천안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천안시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이 기준입니다. 접수는 충남에서 받습니다.

등록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 공제조합 2026.07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공제조합42좌~53좌 (등급에 따라)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천안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충남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상근
  • 보증42좌~53좌 (등급에 따라)
  • 사무실충남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접수처 충남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천안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천안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충남 천안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 기술인력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 공제조합 42좌~53좌 (등급에 따라) — 이 셋에 사무실을 더하면 요건이 끝납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풀어 설명합니다.

천안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한눈에 보면

항목내용메모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보증42좌~53좌 (등급에 따라)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확인
사무실충남 안의 사무 용도 공간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리 기간평균 30~45일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 천안시라서 더하거나 덜한 것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접수처와 처리 속도뿐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사무실은 충남 안에 두어야 합니다. 천안시에 둘지 다른 곳에 둘지는 현장 접근성을 보고 정하시면 되고, 요건상 차이는 없습니다. 확인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의 용도이며 주거용은 제외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기술인력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입니다.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인원에서 빠지므로, 명부를 짤 때 자격 상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1.5억 (법인·개인 동일) — 자본금 기준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하므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이 이 선을 넘어야 합니다.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항목이라, 첫 결산 전에 어떻게 관리할지까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보증은 어떻게 하나

보증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해결합니다. 좌수 42좌~53좌 (등급에 따라), 등급별로는 CC등급 이상 42좌 (40,254,396원) · C등급 53좌 (50,797,214원). 출자예치 6개월 후 출자금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 묶이는 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좌당가액은 분기 공시에 따라 바뀝니다. 등급별 좌수표는 공제조합 안내에 있습니다.

천안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천안시에서는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물량이 돕니다. 공장·물류창고 신축 발주가 꾸준한 편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돈은 셋으로 나눠 보십시오. 자본금은 회사에 남고, 출자금은 넣었다가 조건에 따라 돌아오며, 실비만 사라집니다. 실비는 진단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증명서 발급비 정도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기술인력을 상근으로 확보하고, 자본금을 진단 기준일에 맞춘 뒤, 회계법인의 기업진단을 받고, 공제조합에 출자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충남에 접수합니다. 등록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천안시청이 아니라 시·도에 넣습니다. 접수 뒤 처리는 평균 30~45일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여섯 가지를 갖추면 접수됩니다. 등록신청서는 서식이 정해져 있고 기재 누락이 잦으니 제출 전에 한 번 더 보십시오. 임대차계약서는 용도가 사무용인지가 핵심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어느 법이 정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것을 정합니다. 천안시에서 신청하시더라도 같은 기준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다릅니다 — 법령이 정한 것은 최소 기준이고, 실제 접수에서는 증빙의 형식과 시점까지 봅니다. 기준을 넘겼는데도 보완 요구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SDI 천안사업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캠퍼스, 현대모비스 천안공장처럼 전자·자동차부품 제조시설이 모여 있어 공장 증축과 설비 부대공사가 반복된다. 불당동 신시가지와 두정동 택지지구에서도 관련 발주가 나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등록을 유지하려면 조합과의 관계도 이어져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계약과 입찰마다 다시 필요한 경우가 있고, 출자 등급도 재무 상태에 따라 바뀝니다.

천안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준비를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인력입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구간이라 채용을 먼저 거는 편이 빠릅니다.

사무실 면적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업 등록에는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용도가 사무용이면 됩니다.

상담 비용이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1660-1501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태부터 진단해 드립니다.

충남 천안시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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