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해당 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제주 제주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제주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제주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서류 싸움입니다. 제주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가 실제로 기준을 지키고 있어도,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미달로 갑니다. 평소에 남겨 두는 기록이 결국 결과를 가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인력 —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빠지나
| 구분 | 내용 |
|---|---|
| 기준 | 해당 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
| 인정되는 사람 | 상시근무하는 사람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 |
| 빠지는 사람 | 자격이 정지된 사람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 |
| 확인 자료 | 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
| 결원 유예 |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기간 50일 이내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예외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겨누나
조문이 말하는 세 가지입니다 — 등록기준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첫째는 회사의 상태를, 둘째와 셋째는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봅니다. 제주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라면 세 축을 모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제주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자본금은 언제 얼마나
얼마는 1.5억 (법인·개인 동일), 언제는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액만 알고 시점을 모르면, 조사 통보를 받은 뒤에 자금을 넣는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기술능력은 해당 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기준으로, 자본금은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사무실 실재 여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여부가 더해집니다. 제주시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그 주소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에서 무엇이 인정되지 않나
돈이 통장에 있어도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면 빠집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 조사 직전에 빌려 넣은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유가증권이 그렇습니다. 받을 돈이어도 회수가 불투명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실태조사 대비를 달력에 어떻게 적어 두나
기술자의 입·퇴사와 4대보험 신고, 사무실 임대차 갱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이 세 가지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 미리 적어 두기만 해도 놓치지 않습니다. 제주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의 등록기준 관리는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제주시라서 조사가 잦다거나 덜하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끼리 대조해 어긋나는 곳을 찾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가 낸 신고 내용과 기관 자료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실태조사 통지에서 조사까지 7일
제49조 제4항에 따라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내용이 담긴 조사계획을 받습니다. 이 7일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있는 자료를 꺼내 정리하는 것이지 없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의 대응 속도는 사실상 평소 보관 상태로 정해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떤 영역에서 나오나
| 영역 | 보는 것 | 행정처분 기준 |
|---|---|---|
| 등록기준 | 업종별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 영업정지 6개월 |
| 경영실태 |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 · 휴업 상황 · 지급보증 발급 | 영업정지 2~6개월 |
| 공사수행 | 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 공사대장 통보 | 영업정지 6~8개월 |
제주 제주시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려면
제주 제주시처럼 공동주택 신축 수요가 있는 지역일수록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길게 가져가실수록 실태조사를 겪을 확률도 높아지므로, 제주국제공항 일대에서 자리를 잡으신 회사라면 등록기준 관리를 연간 업무로 넣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술자 명단을 낼 때는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한 사람씩 짝지어 정리하십시오. 목록만 내면 확인이 늦어집니다.
제주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제주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는 미리 알려 주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내용이 담긴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면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제49조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안에서 미달 혐의가 있는 업체가 먼저 선정됩니다.
기술자가 한 명 빠지면 곧바로 처분을 받나요?
아닙니다.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
사무실을 옮기는 중에 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해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을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실태조사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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