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울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울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 —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가 걸리므로, 언제까지 면허가 필요한지부터 역산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양도양수에는 어떤 두 가지 방식이 있나
면허와 자산을 넘기는 방식은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주식을 넘겨 경영권을 옮기는 방식은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서, 임원 변경등기, 실질주주 확인 같은 지분 이전 서류가 더 붙습니다. 울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거래에서 세무와 책임 범위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처분 이력은 등록기준 문제입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기간,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은 지나야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제5호). 평판이 아니라 요건의 문제라,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자체로 걸립니다.
양도양수 전 주기적 신고와 부실벌점은 어떻게 보나
주기적 신고 대상인지, 이행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부실벌점과 제재처분, 부정당업자 지정 이력도 함께 봅니다. 행정처분 이력은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상호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으니, 매도자 설명만 듣지 마시고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이 항목들은 인수 뒤 입찰 참가 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울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매물의 실질 가치를 크게 바꿉니다.
양도양수 계약 전에 무엇까지 볼 수 있나
회사 형태와 설립일, 자본금, 면허 종류와 협회 가입 여부, 연도별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공제조합 출자와 대출·신용등급, 경영비율과 신인도까지입니다. 울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매물을 비교하실 때 이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시게 됩니다.
울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 — 효력은 언제 생기나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닙니다.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제17조 제3항). 그래서 일정표의 중심에는 계약일이 아니라 수리 예정일이 놓여야 하고, 잔금과 명의이전도 그 날짜에 맞춰 설계합니다.
진단에 무슨 자료가 필요한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금융거래확인서, 거래사실증명원, 세금계산서와 입금통장 사본, 업종별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예금·매출채권·유형자산·공제조합 출자가 있으면 각각 증빙이 더해집니다.
울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신고에 무슨 서류를 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양도신고에 내는 서류입니다(실무에서는 “양도인가 서류”라고도 부릅니다). 준비 주체가 나뉘어 있어 어느 쪽이 무엇을 맡는지 계약 때 정해 두셔야 합니다.
| 구비 서류 | 주체 | 비고 |
|---|---|---|
| 건설업 양도신고서 | 공통 | 공동 작성(별지 서식) |
| 양도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 공통 | — |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통 | — |
|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 양도자 | 공제조합 발급 |
| 시공 중 공사 현황 및 발주자 동의서 | 양도자 | — |
|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 | 양도자 | — |
| 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 | 양도자 | — |
| 양도 의결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 양도자 |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양도자 | — |
| 임원 명단 | 양수자 | 별지 서식 |
| 기업진단서 | 양수자 | 공인회계사·경영진단 전문기관 |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및 보유증명 | 양수자 | 기술인협회 등록 후 발급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을 비교하실 때
가격만 나란히 놓지 마시고 같은 조건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시공능력평가액 구간이 같은지, 부채가 얼마인지, 처분 이력이 있는지, 기술인력이 남는지. 조건을 맞춰 놓으면 값 차이의 이유가 보입니다.
울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은 어떻게 찾나
업종과 지역, 시공능력평가액 구간, 회사 형태로 좁힙니다. 조건을 넓게 잡으면 선택지가 늘지만 실사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먼저 꼭 필요한 조건과 양보할 수 있는 조건을 나누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양도양수 뒤 첫 결산이 왜 고비인가
인수 대금을 치르고 나면 자금 사정이 빠듯해지기 쉽습니다. 그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못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울산에서 인수하셨다면 첫 연말결산을 미리 설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울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울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상담과 매칭, 계약에 길어야 닷새,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는 없나요?
등록증만 떼어 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과는 승계 범위가 다르므로 계약에서 이를 먼저 정합니다.
기업진단서는 누가 준비하나요?
양수자입니다.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이며,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진단합니다.
인수하면 부채도 따라오나요?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라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체납, 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옵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이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 기본 정보 확인과 계약 뒤 정밀 실사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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