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울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울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양도양수 구비서류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울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울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핵심은 실사입니다. 울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실 때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을 교차로 확인하지 않으면, 장부에 없는 채무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울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단계별 기간

단계하는 일주체기간
1. 상담·조건 정리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과 매도·매수 조건을 정리고객·담당약 1일
2. 매물 매칭조건에 맞는 매물 선별 ·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 확인담당1~3일
3. 조건 협의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춤고객·담당1~3일
4. 계약·계약금조건 합의 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고객·담당약 1일
5. 정밀 실사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 교차 검토담당·전문가3~7일
6. 양도신고관할 등록관청 접수 · 수리된 때 지위 승계공통2~4주
7. 잔금·지분 이전잔금 지급 ·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 이전공통—
8. 변경신고·사후 정리등록사항 변경 · 공제조합·4대보험·세무 정리공통—
효력이 생기는 시점 —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니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양도양수에서 합병과 상속은 어떻게 되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도 같은 조문의 신고 대상이고(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해 지위를 상속받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안에 건설업을 양도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양도양수로 사람이 함께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양도양수 서류, 누가 무엇을 준비하나

양도자는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시공 중 공사 현황과 발주자 동의서,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 건설업 등록증과 면허수첩,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냅니다. 양수자는 임원 명단, 기업진단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와 보유증명을 준비합니다.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은 공통입니다.

기업진단을 먼저 받아야 하나

계약 전에 사전 검토를 거치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맞출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 나온 뒤에 보완하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판정은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가운데 하나로 떨어집니다.

양도양수 실사, 재무제표 밖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국세·지방세 체납과 향후 부과 예상, 4대보험 미납, 제1·2금융권과 보증기금 대출, 당좌·어음 발행, 마이너스통장입니다. 완납증명서 한 장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항목들이라 기관 자료로 따로 확인합니다.

울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양도양수 실사는 얼마나 걸리나

3~7일입니다. 자료가 정리된 법인이면 짧게 끝나고, 재무·세무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울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거래에서 실사 기간을 줄이려면 양도자 쪽 자료 준비 상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양도양수 계약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계약 전에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전제에서 씁니다. 양도자의 진술과 보증, 실사 결과에 따른 해제·감액, 우발채무가 드러났을 때의 정산.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어야 울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거래의 위험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울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양도양수 값은 무엇으로 갈리나

건설산업기본법이 값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값을 가르는 축은 넷입니다 — 업종(종합·전문·기타), 지역(수도권·지방), 시공능력평가액(1억 이하 / 1~2억 / 2~3억 / 3억 이상), 회사 형태(주식회사·유한회사). 같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라도 이 조합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양수 관할관청이 하는 확인

울산에서 양도신고를 받은 관청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기술능력과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그리고 부정당업자 제한이나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는지까지입니다. 이 목록이 곧 제출 서류의 이유입니다.

양도양수 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실제 승계 범위와 세무·법률 책임, 변경신고 요건은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론으로 정리한 내용만 믿고 계약하지 마시고, 계약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울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울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울산에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가 급하시다면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를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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