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종합건설업

울산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토목공사업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울산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구비서류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울산 토목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울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로 면허를 넘겨받아도 등록기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과 기술인력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을 승계 뒤에도 갖추지 못하면 첫 결산에서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인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양도양수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

양도는 넘기는 쪽, 양수는 넘겨받는 쪽입니다. 면허와 자산을 넘기면 자산양수도, 주식을 넘겨 경영권을 옮기면 주식양수도입니다. 어느 쪽이든 관할 등록관청에 양도신고가 들어가야 등록 주체가 바뀝니다.

제49조 제2항 — 관청은 필요하다고 보면 회계·세무 전문가나 전문경영진단기관을 통해 재무 상태를 따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울산 토목공사업 양도양수는 어떻게 진행되나

  1. 상담·조건 정리 — 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을 정리합니다 (약 1일)
  2. 매물 매칭·가치 검토 — 조건에 맞는 매물을 선별하고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를 확인합니다 (1~3일)
  3. 조건 협의 — 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춥니다 (1~3일)
  4. 계약·계약금 — 조건 합의 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약 1일)
  5. 정밀 실사 —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을 교차 검토합니다 (3~7일)
  6. 양도신고 — 관할 등록관청에 접수합니다. 수리된 때 지위가 넘어갑니다 (2~4주)
  7. 잔금·지분 이전 — 잔금을 치르고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을 넘깁니다
  8. 변경신고·사후 정리 — 등록사항을 고치고 공제조합·4대보험·세무를 정리합니다

진단에 무슨 자료가 필요한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금융거래확인서, 거래사실증명원, 세금계산서와 입금통장 사본, 업종별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예금·매출채권·유형자산·공제조합 출자가 있으면 각각 증빙이 더해집니다.

울산 토목공사업 양도신고에 무슨 서류를 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양도신고에 내는 서류입니다(실무에서는 “양도인가 서류”라고도 부릅니다). 준비 주체가 나뉘어 있어 어느 쪽이 무엇을 맡는지 계약 때 정해 두셔야 합니다.

구비 서류주체비고
건설업 양도신고서공통공동 작성(별지 서식)
양도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공통—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공통—
건설공제조합 의견서양도자공제조합 발급
시공 중 공사 현황 및 발주자 동의서양도자—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양도자—
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양도자—
양도 의결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양도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양도자—
임원 명단양수자별지 서식
기업진단서양수자공인회계사·경영진단 전문기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및 보유증명양수자기술인협회 등록 후 발급

양도양수 계약 뒤에는 어떤 정보가 열리나

기술자와 사무실이 등록기준을 채우고 있는지, 완성·진행 공사 현황은 어떤지, 법인과 대표자의 신용은 어떤지, 부실벌점과 행정처분이 있는지, 4대보험을 제대로 냈는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실사 결과에 따른 해제·조정 조항이 필요합니다.

양도양수에서 양수인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이라면,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해야 양도신고가 진행됩니다(제17조 제2항). 확인 없이 계약하면 신고 단계에서 막히고, 알고도 넘겨받으면 그 제한을 안은 채로 출발하게 됩니다.

양도양수 승계 뒤에 남는 의무

그 업종에 적용되는 등록기준은 승계 뒤에도 그대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미달이 드러나면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가 제재의 폭입니다(법 제83조 제3호). 정지 기간 안에 메우지 못하면 말소로 넘어갑니다(제3호의2). 울산에서 토목공사업 면허를 이어 가실 계획이라면 인수 직후 관리가 곧 면허 수명입니다.

양도양수에서 세금은 완납증명으로 끝나나

완납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상태입니다. 세무조사나 경정으로 앞으로 부과될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실사에서 세무회계 상세를 따로 봅니다. 토목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신 뒤에 고지서가 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울산 소재 법인을 양도양수로 인수하면 무엇이 다른가

사무실이 울산에 있고 그대로 쓰실 계획이면 변경 절차가 줄어듭니다. 다른 지역 법인을 인수해 울산으로 옮기신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와 사무실 확보가 함께 필요하므로 일정을 더 잡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 수도권과 지방

같은 토목공사업라도 지역에 따라 매물 수와 값이 다릅니다. 울산에서 쓰실 면허라면 그 지역 매물을 먼저 보시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등록 주체를 옮기는 방법도 있어 선택 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울산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기술인력도 함께 승계되나요?

건설업은 넘어오지만 사람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자가 남는지 새로 채워야 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토목공사업 기준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이 비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실사를 건너뛰면 어떻게 되나요?

승계 범위를 모르는 채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체납, 연대채무, 부실벌점, 미이행 신고는 계약서에 없어도 법인에 붙어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을 왜 계약일로 잡나요?

양도양수는 계약일 현재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등록은 기존 법인이면 직전월 말일, 새로 세운 법인이면 설립등기일이고, 자본금 변경은 변경 등기일이 기준입니다.

잔금은 언제 치르는 것이 안전한가요?

양도신고가 수리되고 경영권 이전이 확인된 뒤입니다. 수리 전에 모두 치르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때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어느 쪽이 나은지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무료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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