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울산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가스난방공사업 자본금요건 없음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울산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한눈에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울산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울산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가 걸리므로, 언제까지 면허가 필요한지부터 역산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양도양수에서 합병과 상속은 어떻게 되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도 같은 조문의 신고 대상이고(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해 지위를 상속받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안에 건설업을 양도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양도양수로 사람이 함께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울산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값은 무엇으로 갈리나

건설산업기본법이 값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값을 가르는 축은 넷입니다 — 업종(종합·전문·기타), 지역(수도권·지방), 시공능력평가액(1억 이하 / 1~2억 / 2~3억 / 3억 이상), 회사 형태(주식회사·유한회사). 같은 가스난방공사업라도 이 조합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울산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는 어떻게 진행되나

  1. 상담·조건 정리 — 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을 정리합니다 (약 1일)
  2. 매물 매칭·가치 검토 — 조건에 맞는 매물을 선별하고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를 확인합니다 (1~3일)
  3. 조건 협의 — 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춥니다 (1~3일)
  4. 계약·계약금 — 조건 합의 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약 1일)
  5. 정밀 실사 —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을 교차 검토합니다 (3~7일)
  6. 양도신고 — 관할 등록관청에 접수합니다. 수리된 때 지위가 넘어갑니다 (2~4주)
  7. 잔금·지분 이전 — 잔금을 치르고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을 넘깁니다
  8. 변경신고·사후 정리 — 등록사항을 고치고 공제조합·4대보험·세무를 정리합니다

울산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 언제 무엇까지 보나

단계열람 시점보는 항목
기본 정보계약 전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 면허종류·협회 가입 · 연도별 실적·시공능력 · 공제조합 출자·대출·신용등급 · 경영비율·신인도
주요 정보계약 성립 후기술자·사무실 등록기준 충족 · 완성·진행 공사 현황 · 법인·대표자 신용과 법인 대출 · 부실벌점·행정처분 · 4대보험 신고·납부
상세 정보세부 실사주기적신고·등록기준 상세 · 과거 행정처분 내용과 영향 · 거래은행 금융거래 · 도급공사 관리 · 조세 납부와 세무회계

양도양수에서 완납증명서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양도자가 준비합니다. 다만 완납증명은 발급 시점의 상태일 뿐이어서 앞으로 부과될 세금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사에서 향후 부과 예상 세금을 따로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양도양수에서 양수인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이라면,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해야 양도신고가 진행됩니다(제17조 제2항). 확인 없이 계약하면 신고 단계에서 막히고, 알고도 넘겨받으면 그 제한을 안은 채로 출발하게 됩니다.

울산 가스난방공사업 — 진단은 누가 하나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을 보면 관청도 필요할 때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재무 상태 진단을 맡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양수에 내는 기업진단서도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씁니다.

양도양수 관할관청이 하는 확인

울산에서 양도신고를 받은 관청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기술능력과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그리고 부정당업자 제한이나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는지까지입니다. 이 목록이 곧 제출 서류의 이유입니다.

울산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 인수 직후에 확인할 기한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고 수리일부터 50일입니다. 사무실을 옮기셨다면 기재사항 변경신청일부터 30일, 기술인력이 비었다면 같은 50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안에 정리해야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다뤄지니 달력에 먼저 적어 두십시오.

울산 가스난방공사업, 인수 뒤에 어떤 비용이 나오나

미지급 하도급대금, 하자보수 이행, 4대보험 정산, 세무 경정. 계약 당시에는 숫자로 잡히지 않다가 뒤에 청구서로 옵니다. 실사에서 항목별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책임 분담을 적어 두십시오.

울산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울산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상담과 매칭, 계약에 길어야 닷새,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는 없나요?

등록증만 떼어 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과는 승계 범위가 다르므로 계약에서 이를 먼저 정합니다.

기업진단서는 누가 준비하나요?

양수자입니다.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이며,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진단합니다.

인수하면 부채도 따라오나요?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라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체납, 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옵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이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 기본 정보 확인과 계약 뒤 정밀 실사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가 언제까지 필요하신지 알려 주시면 양도양수 일정부터 역산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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