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3.5억 · 개인 7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울산 건축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울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갈립니다. 면허와 자산을 넘기는 자산양수도와 주식을 넘겨 경영권을 이전하는 주식양수도입니다. 울산 건축공사업 거래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서류와 세무가 달라집니다.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실제 거래가는 얼마인가
거래가 분포로 뽑은 예상 범위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양도가는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울산 건축공사업 매물의 정확한 값은 실사를 거쳐야 정해집니다.
왜 법인째 넘기는 거래가 많은가
법은 건설업만 떼어 양도하는 길을 열어 두지만, 실무에서는 실적·조합 출자·거래 관계가 법인에 얽혀 있어 주식을 넘겨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승계되는 권리와 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실사 없이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여덟 걸음은 무엇인가
조건 정리 → 매물 매칭 → 조건 협의 → 계약·계약금 → 정밀 실사 → 양도신고 → 잔금·지분 이전 → 변경신고·사후 정리. 울산에서 진행하시더라도 순서는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관할 등록관청과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양도양수에 법인 쪽에서 무엇을 더 갖추나
정관 원본(공증 포함), 창립총회·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와 주식이동명세서, 주금 납입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임원·주주 자료, 면허 관련 서류, 협회와 공제조합 자료, 세무·회계 자료, 공사 현황이 더해집니다.
울산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인수 전 확인표
| 확인 항목 | 왜 보나 | 어디서 보나 |
|---|---|---|
| 행정처분 이력 | 영업정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인수해도 영업이 멈춤 |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 · 등록관청 |
| 부정당업자 지정 | 제한기간 중이면 양수인이 확인 사실을 증명해야 함 | 법 제17조 제2항 |
| 실질자본금 | 승계 뒤에도 법인 3.5억 · 개인 7억을 유지해야 함 | 결산 재무제표 · 기업진단서 |
| 공제조합 | 출자좌수·융자잔액·보증 사용 · 연대채무가 따라옴 | 조합 발급 자료 |
| 세금 | 완납증명은 발급 시점 상태일 뿐, 향후 부과가 남을 수 있음 | 완납증명서 · 세무회계 상세 |
| 기술인력·4대보험 | 서류상 인원이 있어도 상시 보유가 아니면 미달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
| 진행 공사·하자보수 | 발주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하자 책임이 승계됨 | 공사 현황 자료 |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실사와 기업진단은 다릅니다
실사는 넘겨받을 위험을 찾는 일이고, 기업진단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췄음을 보고서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보는 자료는 겹치지만 목적이 달라 둘 다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서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진단기준일이 양도양수 계약일이라, 그날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법인 3.5억 · 개인 7억을 넘는다는 것이 이 보고서로 확인되어야 양도신고 절차가 넘어갑니다. 진단은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합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
실사 결과에 따른 해제·감액 조항, 양도자의 진술과 보증, 우발채무가 드러났을 때의 책임 분담. 계약 전에는 볼 수 없는 정보가 있으므로, 계약서가 그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양도양수 승계 뒤에 남는 의무
그 업종에 적용되는 등록기준은 승계 뒤에도 그대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미달이 드러나면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가 제재의 폭입니다(법 제83조 제3호). 정지 기간 안에 메우지 못하면 말소로 넘어갑니다(제3호의2). 울산에서 건축공사업 면허를 이어 가실 계획이라면 인수 직후 관리가 곧 면허 수명입니다.
울산 소재 법인을 양도양수로 인수하면 무엇이 다른가
사무실이 울산에 있고 그대로 쓰실 계획이면 변경 절차가 줄어듭니다. 다른 지역 법인을 인수해 울산으로 옮기신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와 사무실 확보가 함께 필요하므로 일정을 더 잡으셔야 합니다.
양도신고가 수리된 날이 지위 승계일입니다. 계약서의 잔금일을 그 날짜에 맞춰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날 서류를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출 기한을 하나로 잡되 각자 착수 시점을 다르게 두십시오.
울산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기술인력도 함께 승계되나요?
건설업은 넘어오지만 사람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자가 남는지 새로 채워야 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건축공사업 기준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이 비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실사를 건너뛰면 어떻게 되나요?
승계 범위를 모르는 채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체납, 연대채무, 부실벌점, 미이행 신고는 계약서에 없어도 법인에 붙어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을 왜 계약일로 잡나요?
양도양수는 계약일 현재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등록은 기존 법인이면 직전월 말일, 새로 세운 법인이면 설립등기일이고, 자본금 변경은 변경 등기일이 기준입니다.
잔금은 언제 치르는 것이 안전한가요?
양도신고가 수리되고 경영권 이전이 확인된 뒤입니다. 수리 전에 모두 치르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때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양도양수 인수 전 열두 가지 확인, 혼자 하지 마십시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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