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울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울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면허의 값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업종, 지역, 시공능력평가액, 회사 형태입니다. 여기에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이 붙어 울산 매물마다 가격이 갈립니다.
양도양수에서 합병과 상속은 어떻게 되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도 같은 조문의 신고 대상이고(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해 지위를 상속받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안에 건설업을 양도해야 합니다.
울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 법이 등록기준으로 보는 두 가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3호),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5호)을 등록기준에 넣어 두었습니다. 처분 이력은 평판 문제가 아니라 등록기준 문제라는 뜻입니다.
울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단계별 기간
| 단계 | 하는 일 | 주체 | 기간 |
|---|---|---|---|
| 1. 상담·조건 정리 | 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과 매도·매수 조건을 정리 | 고객·담당 | 약 1일 |
| 2. 매물 매칭 | 조건에 맞는 매물 선별 ·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 확인 | 담당 | 1~3일 |
| 3. 조건 협의 | 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춤 | 고객·담당 | 1~3일 |
| 4. 계약·계약금 | 조건 합의 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 | 고객·담당 | 약 1일 |
| 5. 정밀 실사 |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 교차 검토 | 담당·전문가 | 3~7일 |
| 6. 양도신고 | 관할 등록관청 접수 · 수리된 때 지위 승계 | 공통 | 2~4주 |
| 7. 잔금·지분 이전 | 잔금 지급 ·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 이전 | 공통 | — |
| 8. 변경신고·사후 정리 | 등록사항 변경 · 공제조합·4대보험·세무 정리 | 공통 |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결과를 어떻게 쓰나
세 갈래입니다. 그대로 진행, 조건을 조정해 진행, 계약 정리. 어느 쪽이든 근거가 남아야 하므로 실사 내용은 문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법인 인수에서 실사 보고서는 계약서만큼 중요한 자료입니다.
울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서류는 어디서 막히나
세 곳입니다. 첫째 건설공제조합 의견서는 조합이 발급하므로 출자와 보증 상태가 정리되어 있어야 나옵니다. 둘째 발주자 동의서는 시공 중 공사가 있으면 발주자를 일일이 찾아가야 합니다. 셋째 기업진단서는 양수자가 진단을 받아야 나오는 서류라 일정이 걸립니다.
양도양수 인수 뒤에 무엇이 드러나나
하자보수 책임, 미지급 하도급대금, 진행 중 소송, 4대보험 체납. 울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에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대부분 여기입니다. 실사 단계에서 항목별로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진단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양도신고 접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서는 양수자 몫의 필수 서류이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와 함께 양수자가 준비해야 하는 두 축입니다. 기술인협회 등록 후에 발급되는 서류도 있어 일정에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양도양수로 기술인력까지 넘어오나
건설업은 넘어와도 사람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자가 남는지, 새로 채워야 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준 토목·건축 기술인·자격자 2인이 비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언제 사느냐도 값인가
시공능력평가 공시를 앞두고는 실적이 반영되기 전후로 값이 달라지고, 결산기를 지나면 재무제표가 새로 열립니다. 급하지 않으시다면 이 두 시점을 피하거나 활용하는 쪽으로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신규 등록과 비교하신다면
신규 등록은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토목·건축 기술인·자격자 2인을 갖추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양도양수는 실적을 그대로 이어받지만 실사와 신고 수리에 시간이 듭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언제까지 쓰셔야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울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울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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