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울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울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에서 부적격이 나오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 차감. 통장에 돈이 있어도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이 그만큼 빠지면 기준에 닿지 않습니다.
울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서 진단은 무엇을 하나
등록 신청 서류 가운데 자본금을 증명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인력과 사무실은 서류로 확인되지만 자본금만은 이 보고서로 판정되므로, 사실상 등록의 통과 여부를 정하는 서류입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의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
신규 등록은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입니다. 기준일이 정해지면 그 시점의 재무제표로 진단하므로, 정리할 것이 있다면 그 전에 끝내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양도양수 계약일, 자본금 변경은 자본금 변경 등기일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질자본금 =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입니다.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이고,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다시 덜어냅니다.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어야 적격입니다.
울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진단, 넣어도 되는데 빼고 계신 것
차감되는 계정만 살피다 보면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일이 생깁니다. 증빙만 갖추면 실질자산으로 남는 것들입니다.
- 업무용 토지·건물 — 임대 중이어도 업무용이면 인정됩니다. 빠지는 것은 임대만을 목적으로 둔 자산과 놀려 둔 자산입니다
- 건설 중인 자산과 감가상각을 마친 차량·건설기계·비품
- 산업재산권 —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권 (감가상각 뒤)
- 선급금 — 기성금 미정산액, 자재 구입 선금, 주택건설용지 취득 선급금
-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과 법원 공탁금 중 회수 가능액
- 재고자산 — 취득 1년 이내, 조경식재용 수목, 직접 시공한 판매용 주택·상가·오피스텔
-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 대여금 —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이 둘은 실재성이 확인되면 남습니다
울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진단에서 아깝게 부적격이 나오는 쪽은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 운영 중인 회사
몇 해 굴러온 회사는 대표 대여금과 묵은 채권이 쌓여 있기 쉽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넉넉해 보여도 빼고 나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울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에 무엇을 내나
| 구분 | 서류 |
|---|---|
|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비교식) · 손익계산서 · 공사원가명세서 · 금융거래확인서(부채확인서) · 거래사실증명원(통장 사본) · 세금계산서와 입금통장 사본 · 업종별 등록증 사본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 예금이 있으면 | 진단기준일 현재의 잔액증명서 |
| 매출채권이 있으면 | 거래처별원장 — 잔액과 내용 |
| 유형자산이 있으면 | 자산취득 증빙서류와 감가상각명세서 |
| 공제조합 출자가 있으면 |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 |
울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 구분 | 근거 | 정하는 것 |
|---|---|---|
|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
| 진단 방법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실질자본금 산정, 부실자산·겸업자산 |
| 관청의 진단 요구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 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 |
일정은 어떻게 세우나
울산 접수 목표일에서 심사 기간을 빼고, 진단 소요를 빼고, 자료를 모으는 날짜까지 빼면 착수할 시점이 보입니다. 판정 날짜가 고정된 구간이 있다는 점도 함께 넣으십시오.
울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
| 판정 | 뜻 | 다음 단계 |
|---|---|---|
| 적격 |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을 넘음 | 등록·신고 절차로 진행 |
| 부적격 | 등록기준에 미달 |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진단 |
| 진단불능 | 자료가 모자라 판정 불가 | 증빙을 보완해 다시 의뢰 |
울산에 낼 서류는 무엇인가
자본금을 보여 주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나머지가 다 갖춰져도 여기서 미달이면 접수가 안 됩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울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진단불능은 무엇입니까?
자료가 모자라거나 확인되지 않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증빙을 보완하면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질자본금 확인, 양도양수, 등록기준신고 다섯 가지 경우입니다.
상담 비용이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1660-1501로 연락 주시면 현재 재무제표로 먼저 가늠해 드립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앞당길 수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일정부터 상담받으십시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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