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울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울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 — 준비 순서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울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울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새로 내는 것과 넘겨받는 것, 무엇이 유리한가. 신규 등록은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해당 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을 처음부터 갖춰야 하고 실적은 0에서 시작합니다. 양도양수는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양도양수 계약 뒤에는 어떤 정보가 열리나

기술자와 사무실이 등록기준을 채우고 있는지, 완성·진행 공사 현황은 어떤지, 법인과 대표자의 신용은 어떤지, 부실벌점과 행정처분이 있는지, 4대보험을 제대로 냈는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실사 결과에 따른 해제·조정 조항이 필요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 무엇이 오고 무엇이 남나

오는 것은 등록과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조합 출자와 보증 한도입니다.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기술자는 고용 관계라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울산에서 인수하실 때 인력 계획을 따로 세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나야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울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 양수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하나라도 놓치면 부채·체납·행정처분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등록말소) 이력 여부
  2. 자본금 결손 및 연도별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3. 최근 연평균 실적·시공능력평가액
  4. 국세·지방세 체납 및 앞으로 부과될 세금
  5. 공제조합 출자좌수·융자잔액·보증·연대채무
  6. 4대보험 미납 및 기술자 상시 보유 여부
  7. 제1·2금융권과 보증기금 대출, 신용 상태
  8. 진행 중 공사와 하자보수 잔여 여부
  9. 부실벌점·제재처분·부정당업자 여부
  10. 주기적 신고 대상 여부와 이행 여부
  11. 당좌·어음 발행과 마이너스통장 여부
  12. 양수 시점까지의 재무제표 분석

울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신고에 무슨 서류를 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양도신고에 내는 서류입니다(실무에서는 “양도인가 서류”라고도 부릅니다). 준비 주체가 나뉘어 있어 어느 쪽이 무엇을 맡는지 계약 때 정해 두셔야 합니다.

구비 서류주체비고
건설업 양도신고서공통공동 작성(별지 서식)
양도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공통—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공통—
건설공제조합 의견서양도자공제조합 발급
시공 중 공사 현황 및 발주자 동의서양도자—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양도자—
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양도자—
양도 의결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양도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양도자—
임원 명단양수자별지 서식
기업진단서양수자공인회계사·경영진단 전문기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및 보유증명양수자기술인협회 등록 후 발급

울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는 어떻게 진행되나

  1. 상담·조건 정리 — 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을 정리합니다 (약 1일)
  2. 매물 매칭·가치 검토 — 조건에 맞는 매물을 선별하고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를 확인합니다 (1~3일)
  3. 조건 협의 — 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춥니다 (1~3일)
  4. 계약·계약금 — 조건 합의 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약 1일)
  5. 정밀 실사 —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을 교차 검토합니다 (3~7일)
  6. 양도신고 — 관할 등록관청에 접수합니다. 수리된 때 지위가 넘어갑니다 (2~4주)
  7. 잔금·지분 이전 — 잔금을 치르고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을 넘깁니다
  8. 변경신고·사후 정리 — 등록사항을 고치고 공제조합·4대보험·세무를 정리합니다

울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인수 뒤에 어떤 비용이 나오나

미지급 하도급대금, 하자보수 이행, 4대보험 정산, 세무 경정. 계약 당시에는 숫자로 잡히지 않다가 뒤에 청구서로 옵니다. 실사에서 항목별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책임 분담을 적어 두십시오.

기업진단서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진단기준일이 양도양수 계약일이라, 그날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다는 것이 이 보고서로 확인되어야 양도신고 절차가 넘어갑니다. 진단은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합니다.

울산에서 면허가 급하면 어느 쪽이 더 빠른가

신규 등록은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고, 양도양수는 신고 수리에 2~4주가 걸립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준비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언제까지 쓰셔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두 경로를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양도양수 뒤에도 등록기준을 지켜야 하나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해당 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사무실과 보증. 넘겨받았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승계 직후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제재의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이고, 실무 처분기준으로는 6개월 정지가 적용됩니다.

울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 — 값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

인수 대금 외에 실사 비용, 기업진단 비용, 등기와 양도신고 비용, 그리고 인수 뒤 등록기준을 다시 맞추는 비용이 듭니다. 표시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마지막에 모자랍니다.

울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회사 정보를 다 볼 수 있나요?

기본 정보까지입니다. 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면허종류와 협회 가입, 연도별 실적과 시공능력, 공제조합 출자와 신용등급, 경영비율을 봅니다. 주요·상세 정보는 계약 성립 후에 열람합니다.

양도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업종, 지역, 시공능력평가액 구간, 회사 형태가 기본 축이고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이 더해집니다. 거래가 분포로 뽑은 범위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조합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이전과 사용이 정리됩니다. 양도신고에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가 들어가는 것도 그 때문이며, 연대채무가 걸려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 밖의 매물도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실을 옮기신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와 사무실 확보가 함께 필요해 일정이 더 걸립니다.

울산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법인을 넘기시거나 넘겨받으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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