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서울 강남구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서울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강남구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서울 전체 안내는 서울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건설업 면허 등록 정리. 업종별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는 강남구에서 어떤 일이 나오는지와 공통 절차를 먼저 다룹니다.
강남구 발주 성격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압구정 재건축에서 대형 복합 개발·고급 재건축이 나오고, 테헤란로 업무축 쪽은 업무빌딩 리모델링입니다. 업종을 고를 때 이 갈래를 먼저 보십시오.
서울에서 공사 규모가 가장 크게 잡히는 축이고 경쟁도 그만큼 셉니다.
강남구 건설업 면허, 요건을 표로 보면
| 요건 | 내용 | 준비 기간 |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등급·분야 | 가장 깁니다 — 먼저 착수 |
| 사무실 | 서울 안, 주거용 제외 | 계약 즉시 |
| 자본금 |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 진단 기준일에 맞춰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진단 뒤 수일~2주 |
강남구에서도 같은 기준
등록 요건은 시·군·구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증명하고, 기술인력은 상근으로 세우며, 보증은 공제조합에서 확인서를 받고, 사무실은 서울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됩니다. 업종에 따라 이 가운데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절차 안내
등록 신청서는 서울에 제출합니다. 자치구나 시·군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뒤 신청하며, 서류에 흠이 없으면 업종별로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됩니다.
돈 이야기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돈(자본금), 넣었다가 받는 돈(출자금·예치금), 쓰면 없어지는 돈(실비). 셋을 나눠 보면 부담이 명확해집니다. 업종에 따라 셋 중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업종별 차이까지 담았습니다.
업종은 어떤 순서로 고르나
일감 → 업종 → 요건 순으로 보십시오.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강남구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축공사업이 출발점이 됩니다. 아래 목록에서 각 업종의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이유
대부분 순서가 꼬여서입니다. 사람을 구하기 전에 진단을 받거나, 자본을 정리하지 않은 채 기준일을 잡거나, 조합 절차를 마지막에 몰아넣는 경우입니다. 인력 → 자본 → 진단 → 보증 → 신청 순서를 지키면 되돌아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 기준 미달은 가장 흔한 행정처분 사유입니다. 자본금 미달과 기술인력 결원이 대부분이고, 기간 안에 보완하면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달 상태를 회사가 모르는 경우입니다. 결산 직후와 인사 변동 때 두 번만 확인해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준비하신다면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강남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무 범위 확인 — 지금 들어오는 일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릅니다
- 요건 비교 — 두 업종의 자본금과 인력 기준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 순서 정하기 — 한 업종을 먼저 내고 나중에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유지 부담 — 등록한 업종은 모두 요건을 계속 갖춰야 합니다
강남구 건설업 면허,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
한 줄로 줄이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것을 증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입니다.
- 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재직과 경력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무실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증 — 업종에 따라 조합 출자 또는 예치금입니다
강남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업종마다 다르지만 인력 확보와 진단을 더하면 두세 달을 봅니다.
기업진단은 누가 합니까?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 등에서 작성합니다.
사무실 면적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업 등록에는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용도가 사무용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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