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토목분야 기술자 1인 상근
- 보증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사무실서울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15~20일 접수처 서울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강남구 대지조성사업자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강남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서울 강남구에서 대지조성사업자 면허를 내려면 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술인력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을 채우고 사무실을 갖추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요건은 이 업종에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평균 15~20일입니다.
강남구에서 대지조성사업자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요건 | 기준 | 준비 기간 |
|---|---|---|
| 자본금 | 법인 3억 · 개인 6억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토목분야 기술자 1인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이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사무실 | 서울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15~20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대지조성사업자 보증·출자
출자 절차가 없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조합 확인서 없이는 접수 자체가 되지 않지만, 이 등록은 그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주처에 따라 계약 단계에서 이행보증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대지조성사업자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본금은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준입니다. 이 돈은 회사에 남아 있는 것이지 나가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 비용으로 세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사 안에 있어야 하고, 잠깐 빌려 채운 흔적이 보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지조성사업자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기술인력 요건은 토목분야 기술자 1인입니다. 자격과 등급이 맞아야 하고 상시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도 유지해야 하는 항목이라, 한 사람이 빠지면 요건이 곧바로 흔들립니다. 결원에 대비한 채용 창구를 열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접수 전에 세 가지만 다시 보십시오. 신청서 기재 누락, 증명서 유효기간, 인력 증빙의 분야 일치. 보완 통지는 대부분 이 셋에서 나옵니다.
대지조성사업자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강남구든 다른 곳이든 서울 안이면 사무실 요건은 충족됩니다. 이 항목은 준비에서 가장 빨리 끝나는 구간이라, 인력과 자본을 먼저 잡고 마지막에 정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순서는 인력 확보 → 서류 정비 → 신청입니다. 강남구청이 아니라 서울에 냅니다. 건설업 면허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조합 절차가 없어, 사람만 모이면 바로 접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강남구 대지조성사업자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강남구에서 이 업종의 일감은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쪽에서 주로 나옵니다. 대형 복합 개발 계열의 발주가 그 중심입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비용은 얼마나 드나
같은 회사가 건설업 면허를 함께 준비하신다면 예산이 달라집니다. 그쪽에는 조합 출자와 재무 심사가 붙기 때문입니다. 두 등록을 묶어 계획하면 중복되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구분 안내.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실태조사는 예고 없이 대상이 정해집니다. 미달이 의심되는 회사가 먼저 걸리므로, 평소에 요건을 지켜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지적을 받으면 소명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 사이에도 입찰과 계약에 영향이 갑니다.
서울에서 공사 규모가 가장 크게 잡히는 축이고 경쟁도 그만큼 셉니다.
강남구 대지조성사업자 등록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등록기준에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이 모두 한 자리에 정해져 있고, 접수 창구는 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 법률 — 등록 제도와 결격 사유
- 시행령 — 업종별 자본금·기술인력 같은 수치 기준
- 시행규칙과 고시 — 신청 서식과 확인 방법
강남구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요건 중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인력입니다. 자격과 경력이 맞는 사람을 상근으로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사무실을 집에 두어도 됩니까?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로 판단합니다.
상담 비용이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1660-1501로 연락 주시면 지금 상태부터 진단해 드립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면허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정해져 있다면 일정을 역산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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