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인천 제물포구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인천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제물포구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인천 전체 안내는 인천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인천 제물포구 건설업 면허 등록 정리. 업종별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는 제물포구에서 어떤 일이 나오는지와 공통 절차를 먼저 다룹니다.
어떤 공사가 나오는가
제물포구에서는 항만 재개발 기반시설·근대건축물 보수·철강·주조 공장 설비 세 갈래가 돕니다. 인천항 내항 1·8부두가 가장 큰 축이고 개항장 거리, 만석동 철강공장 지대가 그 뒤입니다.
공장과 주택가가 맞붙은 구간이 있어 분진·소음 관리가 공정에 붙습니다.
제물포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눈에 보면
| 업종군 | 근거 법령 | 갈리는 점 |
|---|---|---|
| 종합·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 |
| 전기·정보통신·소방 | 각 공사업법 | 조합이 다르고 진단기준일도 다릅니다 |
| 기타공사업 | 업종마다 다른 법 | 자본금이나 출자가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
요건을 항목별로
자본금 — 납부가 아니라 보유입니다.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 업종에 따라 2명에서 12명까지 갈리고 등급 조건이 붙는 업종이 있습니다. 보증 —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산으로 남았다가 조건에 따라 반환됩니다. 사무실 — 인천 안, 사무 용도, 면적 기준 없음.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순서를 어떻게 잡나
목표 시점에서 거꾸로 세는 편이 실전에 맞습니다. 심사 기간을 빼고, 진단과 조합 절차를 빼고, 남은 기간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지 봅니다. 접수처는 인천 한 곳입니다.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자본금·출자금·실비 셋 가운데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실비뿐입니다. 진단 수수료, 등록면허세, 각종 증명서 발급비가 여기 듭니다. 나머지 둘은 회사에 남습니다. 비용 구분 안내를 함께 보십시오.
업종은 어떻게 고르나
맡을 공사가 정해지면 업종도 정해집니다.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제물포구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축공사업이 후보가 됩니다. 아래에서 37개 업종의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다 막히는 지점
가장 많은 것이 진단에서 자본금이 깎이는 경우입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잡혀 있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다음이 기술인력의 이중 등재입니다. 다른 회사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우리 쪽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사무용인지 대장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유지 의무
등록증을 받은 다음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요건 미달 상태로 방치하면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인력은 사람이 움직이는 항목이라 결원이 자주 생깁니다. 결원이 나면 즉시 채용하고, 자본금은 결산 때마다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소·상호·대표자가 바뀌면 변경 등록이 따라야 합니다.
제물포구에서 면허를 준비하실 때 무엇부터 하나
- 업종 정하기 — 지금 들어오는 일이 어느 업종의 범위인지부터 봅니다
- 사람 구하기 — 기술인력 확보가 일정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 사무실 계약 — 인천 안, 건축물대장 용도가 사무용이어야 합니다
- 자금 정리 — 기업진단 기준일에 맞춰 실질자본금을 맞춥니다
- 보증과 접수 — 조합 확인서를 받아 인천에 신청합니다
제물포구 건설업 면허,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
한 줄로 줄이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것을 증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입니다.
- 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재직과 경력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무실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증 — 업종에 따라 조합 출자 또는 예치금입니다
제물포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개인으로도 등록됩니까?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자본금이 법인의 두 배인 업종이 있습니다.
출자금은 돌려받습니까?
조합을 나가거나 정산할 때 채무를 먼저 정리하면 남는 금액이 반환됩니다.
제물포구 주소로 등록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사는 인천 기준이고 지역 차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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