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상근
- 보증42좌~53좌 (등급에 따라)
- 사무실인천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접수처 인천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제물포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제물포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요건을 제물포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본금은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보증은 42좌~53좌 (등급에 따라)입니다. 요건 자체는 인천 전역이 같고 접수도 시·도 한 곳에서 받습니다.
제물포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은 무엇인가
| 구분 | 기준 | 확인 방법 |
|---|---|---|
| 자본금 | 1.5억 (법인·개인 동일)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42좌~53좌 (등급에 따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확인 |
| 사무실 | 인천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30~45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보증은 어떻게 하나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실비와 성격이 다릅니다. 자본금은 회사에 남고, 실비는 사라지며, 출자금은 맡겨 두었다가 조건을 갖추면 돌아옵니다. 좌수는 42좌~53좌 (등급에 따라)이고 등급에 따라 CC등급 이상 42좌 (40,254,396원) · C등급 53좌 (50,797,214원)로 갈립니다. 1좌 값 자체가 분기마다 조정되는 점도 예산에 넣어 두십시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인력 기준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입니다. 자격증 사본과 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격취득 내역을 사람마다 묶어 제출합니다. 등급이 걸린 업종은 학력과 경력으로 산정되므로 채용 전에 등급부터 확인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본금 요건 1.5억 (법인·개인 동일).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판정하고, 판정 시점은 진단 기준일입니다. 그 뒤에 자금이 빠져나가도 진단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다음 결산에서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사무실은 인천 안이면 어디든 됩니다. 제물포구에 두어도 좋고 현장이 몰리는 쪽으로 옮겨도 좋습니다. 확인하는 것은 위치가 아니라 용도이고, 단독주택·공동주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기술인력을 상근으로 확보하고, 자본금을 진단 기준일에 맞춘 뒤, 회계법인의 기업진단을 받고, 공제조합에 출자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인천에 접수합니다. 등록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제물포구청이 아니라 시·도에 넣습니다. 접수 뒤 처리는 평균 30~45일입니다.
제물포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제물포구 안에서 이 업종이 붙을 곳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대입니다. 항만 재개발 기반시설 물량이 그 갈래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등록에 드는 돈은 전국이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본금과 출자금은 회사에 남거나 돌아오고, 실비만 지출입니다. 세 가지의 차이는 비용 구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물포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에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이 모두 한 자리에 정해져 있고, 접수 창구는 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 법률 — 등록 제도와 결격 사유
- 시행령 — 업종별 자본금·기술인력 같은 수치 기준
- 시행규칙과 고시 — 신청 서식과 확인 방법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여섯 묶음을 갖추면 접수가 됩니다. 등록신청서는 기재 누락이 잦은 서식이고, 임대차계약서는 용도가 사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법인이면 등기부등본과 정관, 개인이면 사업자 서류가 들어갑니다.
공장과 주택가가 맞붙은 구간이 있어 분진·소음 관리가 공정에 붙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등록증을 받은 뒤 챙길 것이 셋 있습니다. 첫째 자본금 유지, 둘째 인력 명부 관리, 셋째 기재사항 변경 신고입니다. 상호·주소·대표자가 바뀌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제물포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법인과 개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자본금과 출자가 두 배로 갈리는 업종은 법인이 유리합니다.
진단에서 미달이 나오면?
부족분을 보완해 다시 받으면 됩니다. 기준일을 다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태조사는 언제 나옵니까?
주기적으로 이뤄지며 미달이 의심되는 곳이 대상에 오릅니다.
제물포구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서류부터 접수까지 나우건설정보가 대행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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