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서울 서대문구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서울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서대문구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서울 전체 안내는 서울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건설업 면허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맡을 공사를 정하고, 그에 맞는 업종을 고르고, 그 업종의 요건을 채웁니다. 요건은 서울 어디서나 같습니다.
등록에 무엇이 필요한가
돈·사람·보증·사무실 네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은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하므로 장부 숫자가 아니라 진단 결과를 봅니다. 사람은 자격만으로는 부족하고 상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증은 진단이 끝나야 절차가 시작되고, 사무실은 서울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됩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서대문구 건설업 면허, 무엇을 갖춰야 하나
| 요건 | 무엇을 보나 | 확인 방법 |
|---|---|---|
| 자본금 | 업종별 등록기준 금액 | 실질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과 등급 | 재직·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공제조합 출자 또는 예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사무실 | 서울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
업종은 어떤 순서로 고르나
일감 → 업종 → 요건 순으로 보십시오.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서대문구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축공사업이 출발점이 됩니다. 아래 목록에서 각 업종의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현장
일감은 신촌 대학가에 몰려 있습니다. 대학 시설 계열이 중심이고 재개발 구역, 상업시설 개보수가 곁을 이룹니다. 홍제 재정비와 가재울뉴타운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대형 병원이 있어 무정전·무진동 조건이 붙는 현장이 있습니다.
등록까지 어떤 길을 밟나
사람을 모으고, 자본을 기준일에 맞추고, 회계법인 진단을 받고, 조합에서 확인서를 받아 서울에 넣습니다. 이 가운데 병목은 인력과 진단 둘이고 나머지는 서류가 갖춰지면 흘러갑니다.
등록 후 신고 사항
상호·주소·대표자·기술인력이 바뀌면 변경 등록을 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신고가 더해지고, 공제조합 출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서류 하나가 빠져 면허가 흔들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실패하는 이유
대부분 순서가 꼬여서입니다. 사람을 구하기 전에 진단을 받거나, 자본을 정리하지 않은 채 기준일을 잡거나, 조합 절차를 마지막에 몰아넣는 경우입니다. 인력 → 자본 → 진단 → 보증 → 신청 순서를 지키면 되돌아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서대문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준비하신다면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서대문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무 범위 확인 — 지금 들어오는 일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릅니다
- 요건 비교 — 두 업종의 자본금과 인력 기준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 순서 정하기 — 한 업종을 먼저 내고 나중에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유지 부담 — 등록한 업종은 모두 요건을 계속 갖춰야 합니다
서대문구 건설업 면허의 근거는 무엇인가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이 등록기준을 정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과 기타공사업 15종은 각자의 법과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률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돈 이야기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돈(자본금), 넣었다가 받는 돈(출자금·예치금), 쓰면 없어지는 돈(실비). 셋을 나눠 보면 부담이 명확해집니다. 업종에 따라 셋 중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업종별 차이까지 담았습니다.
서대문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등록 요건이 지역마다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기준이라 전국이 같습니다.
처리 기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접수처가 서울 한 곳이라 지역별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계좌에 묶어 둬야 합니까?
아닙니다. 실질자본금 기준이라 예치 기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건설업 면허 등록, 나우건설정보가 요건 진단부터 접수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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