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창녕군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창녕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연말결산은 창녕군 주택건설사업자 면허의 1년 성적표입니다. 12월 31일 숫자로 등록기준을 보고, 그 숫자가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의 바탕이 됩니다.
기준 미달이 걱정되신다면
먼저 계산부터 하십시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고,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금액이 법인 3억 · 개인 6억에 닿는지 봅니다. 차이를 알아야 증자와 정리 가운데 무엇이 빠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와 결산은 어떻게 이어지나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로 실적신고를 하고, 그 자료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지며, 동시에 등록기준 심사의 근거가 됩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가 1년 내내 따라다닙니다.
창녕군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은 언제 무엇을 하나
| 시기 | 할 일 |
|---|---|
| 9~10월 | 등록기준 자본금 확인 · 가결산 요청 · 실질자본금 가늠 · 부실자산 파악 |
| 11~12월 | 부실자산 정리 · 부족분 예치 · 증자(등기 소요) · 겸업자산 계정 분리 |
| 12월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 발급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정 · 1년치 증빙 정리 |
| 2월 15일 | 공사실적 신고 |
| 4월 15일 | 재무제표 제출 |
| 7월 31일 | 시공능력평가 공시 — 8월 1일부터 적용 |
창녕군 주택건설사업자 결산 전에 무엇부터 손대나
차감 항목은 정리에 걸리는 시간이 제각각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부터 잡으십시오.
- 가지급금·대여금 — 상환에 자금과 시간이 듭니다. 9~10월에 시작하십시오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겸업자산 — 계정을 나누는 작업이라 회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 미수수익·선급비용 — 금액은 작아도 전액 빠집니다. 마지막에 훑으십시오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나
경영평가액이 0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오히려 차감합니다. 실질자본금 관리가 평가액 방어의 출발점인 이유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으로 보나
서류가 부족하면 그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창녕군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원인이 자금 부족이 아니라 증빙 부족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창녕군에서 무엇을 챙기나
우포늪 발주가 이어지는 지역이라 계약과 기성이 연말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월에 들어올 대금을 전제로 결산을 짜면 위험합니다. 입금이 확정된 금액으로만 계산하십시오.
실질자본금은 어느 규정이 정하나
창녕군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에서 다투어지는 숫자는 하나입니다. 이 값을 세는 방법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 얼마가 필요한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법인 3억 · 개인 6억
- 어떻게 세는가 — 자본총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자산을 뺀 금액
- 언제 기준인가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곧 12월 31일
보완할 시간은 얼마나 되나
조사 통보를 받으면 요구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고, 미비하면 추가 요구가 옵니다. 창녕군 주택건설사업자 결산 서류를 정리해 보관해 두면 이 구간을 훨씬 빨리 통과합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두지 마시고 9~10월에 정리 여부를 정하십시오.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가 1년 동안 기업진단·입찰·실태조사에 쓰입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를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창녕군에서 타이어·부품 공장 공사 관련 발주를 준비하신다면 시공능력평가액부터 보십시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입찰 자격을 가릅니다.
경남 안에서 사무실을 옮기실 계획이라면 임차보증금의 위치도 함께 보십시오.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은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창녕군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잔고증명을 받으면 통장이 묶입니까?
발급받은 날 자정까지 입출금이 막힙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잡으십시오.
가결산은 왜 미리 해야 합니까?
12월 31일에 부족을 발견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이미 늦습니다. 9~10월에 확인해야 보완할 시간이 남습니다.
2년 지난 매출채권은 어떻게 합니까?
결산 전에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대로 두면 부실자산으로 차감됩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창녕군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 미리 상담받으십시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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