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태안군

충남 태안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자본금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태안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 — 충남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자본금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태안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태안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연말결산은 태안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의 1년 성적표입니다. 12월 31일 숫자로 등록기준을 보고, 그 숫자가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의 바탕이 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와 결산은 어떻게 이어지나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로 실적신고를 하고, 그 자료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지며, 동시에 등록기준 심사의 근거가 됩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가 1년 내내 따라다닙니다.

왜 장부가 아니라 실질로 보나

통장에 돈을 채워 두는 것과 실질자본금을 맞추는 것은 다릅니다. 기준은 재무제표 전체로 계산하고,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며칠만 넣었다 빼는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봅니다.

태안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은 언제 무엇을 하나

시기할 일
9~10월등록기준 자본금 확인 · 가결산 요청 · 실질자본금 가늠 · 부실자산 파악
11~12월부실자산 정리 · 부족분 예치 · 증자(등기 소요) · 겸업자산 계정 분리
12월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 발급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정 · 1년치 증빙 정리
2월 15일공사실적 신고
4월 15일재무제표 제출
7월 31일시공능력평가 공시 — 8월 1일부터 적용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결산일 잔액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부족분 예치는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태안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빌린 돈으로 잔액을 채우면 어떻게 되나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수금과 차입금으로 통장을 채우면 숫자는 맞아 보여도 그 돈은 갚아야 할 돈이라 자본이 아닙니다. 빚이 함께 늘어 실질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더 조심하실 것은 흔적입니다. 요즘은 결산일 앞뒤의 계좌 흐름까지 함께 봅니다. 12월 31일 직전에 넣었다가 며칠 뒤 빼는 방식은 채운 효과도 없이 일시조달예금이라는 자국만 남깁니다. 태안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결산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태안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결산 서류가 그대로 소명자료가 됩니다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소명자료를 내야 합니다. 그 소명자료의 몸통이 결산에서 확정된 재무제표입니다. 필요하면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까지 요구받습니다.

통보가 미리 오니 시간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기한이 몇 달치 재무를 되돌리기에는 짧다는 것입니다. 결산 때 기준을 맞춰 둔 회사는 준비된 서류를 내면 끝이고, 그러지 못한 회사는 그 기한이 통째로 짐이 됩니다.

실태조사 대비란 따로 있는 일이 아닙니다. 태안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결산을 제대로 해 두는 것 자체가 대비입니다. 같은 통보를 받고도 회사마다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적 신고도 함께 봐야 하나

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가 공사실적평가액입니다. 직전년도 실적의 가중치가 가장 높으므로 빠짐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2월 15일입니다.

태안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결산을 관청은 언제 보나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와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을 거치며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관청으로 갑니다. 그 자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의 바탕이 됩니다.

태안군라서 덜 보는 일은 없습니다 —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합니다. 펜션·리조트 신축 쪽 매출이 크게 늘거나 줄어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은 언제 받나

발급받은 날에는 자정까지 그 통장의 입금과 출금이 막힙니다. 증명서의 잔액과 실제 잔액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잡고, 급한 자금은 미리 옮겨 두십시오.

태안군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오래 하시려면

한 해 매출보다 결산 관리가 면허 수명을 정합니다. 펜션·리조트 신축 경기가 좋을 때 쌓인 채권을 제때 회수해 두는 것이 다음 해 결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결산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9~10월에 한 번 봤더라면”입니다. 태안군 상담에서도 같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미리 보면 손쓸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펜션·리조트 신축 쪽 일이 몰리는 해에는 수금이 뒤로 밀립니다. 태안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결산에서 매출은 늘었는데 실질자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태안군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오래 하셨다면 거래처별 미수 잔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채권은 금액이 남아 있어도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 잔액으로 확정해 두십시오. 합계만 맞춰 두면 실사나 진단에서 거래처 확인 요청이 들어올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여러 해에 걸쳐 손실이 쌓이면 어느 해 결산에서 갑자기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자본금 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은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태안군에서 계속 영업하시려면 12월 31일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태안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산입니까?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결산에서 빠뜨리지 마십시오.

재고자산도 인정됩니까?

취득한 지 1년 이내여야 하고 취득일·사유·금융자료로 확인됩니다.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만 채워 두면 됩니까?

아닙니다. 기준은 재무제표 전체로 계산하는 실질자본금이고,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됩니다. 결산일에만 잠깐 넣어 둔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은 세무 결산과 다릅니다. 건설업 기준으로 짚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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