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충남 태안군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충남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태안군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충남 전체 안내는 충남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충남 태안군에서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요건은 충남 전역이 같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보증·사무실 네 가지이고, 금액과 인원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태안군에서 달라지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나오는 일감입니다.
태안군 발주 성격
태안해안국립공원과 안면도에서 펜션·리조트 신축·화력발전 설비 정비가 나오고, 꽃지해수욕장 쪽은 해안 데크·산책로입니다. 업종을 고를 때 이 갈래를 먼저 보십시오.
해안선 대부분이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이라 바다가 보이는 자리일수록 공원 구역 행위허가가 설계보다 먼저다.
태안군에서 면허를 내려면 무엇이 드나
| 항목 | 성격 | 돌아오는가 |
|---|---|---|
| 자본금 |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준 | 나가지 않습니다 |
| 공제조합 출자금·예치금 | 실제 납입 | 조건부 반환 |
| 실비 | 진단 수수료·등록면허세·발급비 | 반환되지 않습니다 |
| 기술인력 인건비 | 상시 부담 | 등록 뒤에도 이어집니다 |
얼마나 드나
업종별 금액은 아래 업종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알아 두실 것은 자본금이 납부금이 아니라는 점, 출자금이 반환되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셋의 차이를 담았습니다.
태안군에서도 같은 기준
등록 요건은 시·군·구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증명하고, 기술인력은 상근으로 세우며, 보증은 공제조합에서 확인서를 받고, 사무실은 충남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됩니다. 업종에 따라 이 가운데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리 알아 두실 것
자본금은 심사일 기준이 아니라 진단 기준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회사가 정할 수 있고, 그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기술인력은 등급까지 맞아야 하는 업종이 있어 자격 종류만 보고 채용하면 낭패를 봅니다. 두 항목만 챙겨도 대부분의 반려를 피합니다.
신청은 충남으로
등록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태안군에 사무실이 있어도 접수는 충남으로 갑니다. 절차는 인력 → 자본 → 진단 → 보증 → 신청 순이며, 보완 요구가 붙으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처분을 피하려면
영업정지와 등록말소는 대부분 요건 미달에서 시작됩니다. 자본금이 결산에서 내려갔거나 기술인력이 비었는데 그대로 둔 경우입니다. 보완 기간이 주어지므로 통지를 받으면 즉시 대응하십시오. 통지를 놓치지 않으려면 등록된 주소와 연락처를 최신으로 두어야 합니다.
업종은 어떻게 고르나
맡을 공사가 정해지면 업종도 정해집니다.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태안군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축공사업이 후보가 됩니다. 아래에서 37개 업종의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안군에서 면허를 준비하실 때 무엇부터 하나
- 업종 정하기 — 지금 들어오는 일이 어느 업종의 범위인지부터 봅니다
- 사람 구하기 — 기술인력 확보가 일정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 사무실 계약 — 충남 안, 건축물대장 용도가 사무용이어야 합니다
- 자금 정리 — 기업진단 기준일에 맞춰 실질자본금을 맞춥니다
- 보증과 접수 — 조합 확인서를 받아 충남에 신청합니다
태안군 건설업 등록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이 한 자리에 정해져 있고, 충남은 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 법률 — 등록 제도와 결격 사유
- 시행령 — 업종별 자본금·기술인력 같은 수치 기준
- 시행규칙과 고시 — 신청 서식과 확인 방법
태안군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업종을 정하고 기술인력을 구하는 순서입니다. 인력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무엇입니까?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서류로, 이것 없이는 등록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태안군에 이 업종 수요가 있습니까?
지역별 발주 성격은 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담 때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충남 태안군 건설업 면허 문의 — 나우건설정보 1660-1501.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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