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 상근
- 보증42좌~53좌 (등급에 따라)
- 사무실충남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접수처 충남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청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청양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청양군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는 순서입니다. 요건은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 보증 42좌~53좌 (등급에 따라)이고, 이 가운데 인력 확보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처리는 평균 30~45일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표로 보면
글로 읽으면 헷갈리는 요건을 한 표에 모았습니다. 청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입니다.
| 구분 | 갖출 것 | 확인 서류 |
|---|---|---|
| 자본금 | 1.5억 (법인·개인 동일)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42좌~53좌 (등급에 따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확인 |
| 사무실 | 충남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30~45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은 통장에 묶어 두는 예치금이 아닙니다. 등록 기준이 보는 것은 실질자본금이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기준선을 넘으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하며, 진단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재무가 안정된 날짜를 고르는 것이 실무의 첫 수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기술인력은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입니다. 이름만 명부에 올리는 구성은 인정되지 않고, 4대보험 기록으로 상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채용일과 보험 취득일을 진단 기준일보다 앞에 두는 것이 원칙이며, 이 구간이 등록 준비에서 가장 오래 걸립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보증은 어떻게 하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요구 좌수는 42좌~53좌 (등급에 따라)이며 정확한 좌수는 신용평가 결과로 정해집니다. 1좌당 금액은 958,438원 (2026.07.27 기준)이고 분기마다 바뀌어 공시됩니다. 확인서 없이는 등록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사무실은 충남 안이면 어디든 됩니다. 청양군에 두어도 좋고 현장이 몰리는 쪽으로 옮겨도 좋습니다. 확인하는 것은 위치가 아니라 용도이고, 단독주택·공동주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진행은 다섯 걸음입니다. 사람을 모으고, 자본을 정리하고, 기업진단을 받고, 공제조합 확인서를 받고, 충남에 접수합니다. 접수처가 시·도인 이유는 등록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청양군청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심사는 평균 30~45일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여섯 묶음을 갖추면 접수가 됩니다. 등록신청서는 기재 누락이 잦은 서식이고, 임대차계약서는 용도가 사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법인이면 등기부등본과 정관, 개인이면 사업자 서류가 들어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돈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금액이 자본금, 조합에 넣는 금액이 출자금, 절차에 드는 금액이 실비입니다. 앞의 둘은 자산이고 뒤의 하나만 비용입니다. 자세히.
청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칠갑산도립공원이 청양군에서 이 업종의 주된 일감 출처입니다. 관광시설·데크 정비 계열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실태조사는 예고 없이 대상이 정해집니다. 미달이 의심되는 회사가 먼저 걸리므로, 평소에 요건을 지켜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지적을 받으면 소명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 사이에도 입찰과 계약에 영향이 갑니다.
칠갑산도립공원과 천장호 출렁다리 같은 공공 관광시설이 지역 공사의 큰 축이어서 관급 입찰 준비가 특히 중요하다. 고추·구기자 건조·저장시설 쪽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청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의 근거는 무엇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입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령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고, 청양군을 포함한 각 지역은 그 기준으로 접수와 심사를 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령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계속 갖추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청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청양군청에 신청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건설업 등록은 시·도지사 권한이라 충남에 접수합니다.
사무실이 청양군에 없어도 됩니까?
충남 안이면 어디든 인정됩니다. 시·군·구 단위로 따지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계좌에 묶어 두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실질자본금 기준이라 예치 기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청양군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검토하신다면 나우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십시오. 무료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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