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청양군

충남 청양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법인 8.5억 · 개인 17억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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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기준일12월 31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청양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연말결산 준비 안내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청양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청양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의 연말결산은 세무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양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 숫자가 등록기준 심사와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므로, 결산 전에 맞춰 두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단계계산비고
① 자본총계자산총계 − 부채총계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
② 부실자산 차감가지급금 · 대여금 · 미수수익 · 선급비용 · 2년 지난 매출채권실재성·회수 가능성
③ 겸업자산 차감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공용자산 × 겸업비율겸업비율은 매출 비율
④ 판정법인 8.5억 · 개인 17억 이상이면 등록기준 충족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계정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심사하도록 정합니다. 청양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장부와 판정이 벌어지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왜 결산일이 곧 판정일인가

12월 31일 시점의 재무 상태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 이후에 자금을 넣어도 그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청양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연말결산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가결산이 먼저인가

11월에서 12월 초에 세무사·회계사에게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아야 부족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에 알게 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모두 늦습니다.

예금은 다 인정되나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제한된 예금, 일시적으로 조달한 예금은 제외됩니다. 결산을 앞두고 빌려 넣은 자금은 60일 거래실적에서 드러나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청양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결산이 수주력까지 바꾸나

바꿉니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공시된 평가액이 입찰 자격과 도급 한도를 정합니다. 결산 한 번이 1년치 수주 조건을 바꾸는 셈입니다.

도급계약서와 자산명세서는 왜 내나

공사 계약과 당해년도 자산 변동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자산명세서는 당해년도 증가분을 정리해 두어야 하고, 재고나 장비를 취득했다면 취득일과 금융자료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지역이 달라도 기준은 하나

청양군든 충남의 다른 곳이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은 같습니다. 연말결산에서 지역이 바꾸는 것은 기준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 흐름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 8.5억 · 개인 17억이고, 이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방법으로 세어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등기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제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걸리나

관청이 직접 뒤지는 것이 아니라 협회·조합·보증기관의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냅니다. 그래서 결산 수치가 그대로 신호가 됩니다. 청양군에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하신다면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두지 마시고 9~10월에 정리 여부를 정하십시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예금은 결산일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결산일 하루만 채워 둔 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러집니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 늘리실 때는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발급에 며칠이 걸리니 증자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청양군에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외에 다른 업종을 함께 두고 계시면 자본금은 합산해서 봅니다. 업종마다 따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합에 넣어 둔 돈도 자산으로 잡으십시오. 출자좌수증명원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결산에서 이 금액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으실 때는 계정별 잔액까지 함께 요청하십시오. 총액만으로는 어떤 계정이 차감될지 알 수 없습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칠갑산도립공원 일대 현장을 오래 맡으셨다면 자재와 장비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는 인정되지 않으니 11~12월에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잡으십시오.

재고자산은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관 중인 자재가 있다면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결산 전에 정리하십시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청양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결산 후에 돈을 빼도 됩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가 결산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치 자금은 유지하고 서류를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겸업자산이 무엇입니까?

부동산매매처럼 건설업 외 목적의 자산입니다. 실질자산에서 제외되므로 계정을 분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담 비용이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1660-1501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태부터 진단해 드립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은 결산 전 점검입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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