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8.5억 · 개인 17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충남 천안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천안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천안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라면 천안시에서도 같은 잣대로 계속 확인받습니다. 그 확인 절차의 이름이 실태조사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 기준으로, 자본금은 법인 8.5억 · 개인 17억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사무실 실재 여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여부가 더해집니다. 천안시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그 주소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천안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히나
무작위가 아닙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이 가진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낸 뒤 조사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대상을 정해 직접 실시하기도 하고,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하기도 합니다. 자본금이나 기술인력에서 혐의가 잡힌 업체가 우선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면 자본총계입니다. 거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것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법인 8.5억 · 개인 17억과 비교하는 대상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천안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무엇이 차감되나
자산이 있다고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이 먼저 빠지고,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이 뒤따릅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제외 대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인력 — 상시근무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시근무(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준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을 셀 때 이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천안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조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보는 대상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입니다. 천안시에 사무실을 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도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태조사 통보 뒤 — 무엇을 언제 하나
| 시점 | 할 일 | 내야 할 것 |
|---|---|---|
| 통지받은 날 | 조사 일시·이유·조사 내용과 제출 기한 확인 | — |
| 이틀째 | 네 영역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 가늠 | — |
| 사흘째부터 | 요구 항목에 한 건씩 대응되게 증빙 정리 | 재무제표 · 4대보험 자료 · 임대차계약서 · 보증 서류 |
| 기한 안 | 한 번에 제출 — 미비하면 추가 요구로 기간만 줄어듦 | 항목 번호를 붙인 자료 묶음 |
| 소명 단계 | 처분 전 소명 — 보완해 증명하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함 | 보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실태조사에서 왜 실제와 서류가 같아야 하나
실태조사에서 걸리는 대부분은 서류와 실제가 다른 경우입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사무실, 신고한 기술자와 실제 근무자, 기관에 낸 현황과 지금의 상태. 셋을 같게 맞춰 두면 조사는 확인 절차로 끝납니다.
실태조사에 한 번 걸리면 다음이 더 무겁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첫 처분을 받은 회사일수록 그 뒤 3년 동안의 결산 관리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천안시에서 면허를 계속 쓰실 계획이라면 이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충남 천안시 업체가 실태조사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사무실 이전입니다. 충남 천안시의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일대에서 자리를 옮기시면서 등록 사항 변경신청을 미루면, 조사에서 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 걸립니다. 시행령은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한 경우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일시적인 미달로 보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제79조의2 제1호의4).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발급 기관과 조건이 업종마다 다릅니다. 갱신 전에 조건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천안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천안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보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하며, 이전하셨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해 인원이 비면 바로 미달인가요?
기술능력의 기준일이 조사일 현재이므로 그 시점에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입니다. 다만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로 다룹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입니다.
실태조사와 기업진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보고서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실태조사는 관청이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는 숫자는 같아서 진단을 미리 받으면 대비가 됩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안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통보를 받기 전에 점검하십시오. 나우건설정보가 실질자본금 진단부터 자료 정리까지 함께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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