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종합건설업

충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법인 8.5억 · 개인 17억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옵니다.

진단기준일과 산식은 관할관청 규정 기준 · 자본금 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접수처충남
상담1660-1501 (무료)
충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업진단 진행 안내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충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법인 8.5억 · 개인 17억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충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 순간은 다섯 가지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질자본금 확인, 양도양수, 등록기준신고. 어느 쪽이든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내놓아야 합니다.

기준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준일이 지난 보고서는 그 목적에 쓸 수 없고, 새 기준일로 재무를 다시 맞춰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충남에 접수하실 일정에서 거꾸로 세어 잡으십시오.

누가 발급하나

법령에서 정한 진단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 발급합니다. 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입니다. 일반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만으로는 진단보고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얼마인가

이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뒤에도 법인 8.5억 · 개인 17억이 남아야 합니다. 장부와 진단 결과가 벌어지는 이유가 이 차감에 있습니다.

대표님이 회사에 넣은 돈

반대 방향입니다. 갚을 것으로 잡혀 남는 돈을 줄입니다. 자본으로 바꿀 수 있는지 미리 보시면 좋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떻게 진행되나

다섯 걸음입니다. 진단 목적 확인 → 증빙서류 제출 → 기업진단 실시 → 결과 확인 → 보고서 제출. 목적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첫 단계에서 무엇 때문에 받는지부터 정합니다.

충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업진단에 무엇을 내나

구분서류
공통사업자등록증 사본 ·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비교식) · 손익계산서 · 공사원가명세서 · 금융거래확인서(부채확인서) · 거래사실증명원(통장 사본) · 세금계산서와 입금통장 사본 · 업종별 등록증 사본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예금이 있으면진단기준일 현재의 잔액증명서
매출채권이 있으면거래처별원장 — 잔액과 내용
유형자산이 있으면자산취득 증빙서류와 감가상각명세서
공제조합 출자가 있으면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

돈을 더 넣거나 줄일 때

증자·감자를 하면 변경 등기일이 판정 날짜입니다. 그날 기준으로 법인 8.5억 · 개인 17억을 여전히 넘는지 다시 봅니다.

통과하려면

남는 돈이 법인 8.5억 · 개인 17억을 넘으면 됩니다. 그 한 줄이 전부고, 나머지는 그 숫자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입니다.

충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업진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구분근거정하는 것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
진단 방법「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실질자본금 산정, 부실자산·겸업자산
관청의 진단 요구「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
지침이 먼저입니다 — 회계기준으로는 자산이어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부실자산으로 보면 빠집니다. 충남에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업진단을 준비하실 때 장부보다 지침을 먼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순서가 흔히 어디서 꼬이나

사람부터 다 모으고 이 서류를 맨 뒤에 두는 경우입니다. 미달이 뜨면 인건비를 쓰면서 기다리게 되니 앞쪽으로 당기십시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진단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뒤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정 날짜 직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남는 돈이 달라져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겸업 매출이 있으면 겸업비율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율에 따라 공통 자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충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기업진단은 아무나 발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 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 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보통 수일 안에 끝납니다. 보완이나 재무제표 정리가 필요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진단기준일을 원하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까?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의 신규 등록은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입니다.

가지급금·겸업자산 정리까지 포함해 설계해 드립니다. 충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업진단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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