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 상근
- 보증117좌~131좌 (등급에 따라)
- 사무실충남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접수처 충남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부여군 토목공사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부여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충남 부여군에서 토목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 기술인력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 공제조합 117좌~131좌 (등급에 따라), 그리고 충남 안의 사무 용도 사무실입니다. 접수는 충남이고 처리는 평균 30~45일입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요건 정리
부여군 토목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실 때 확인하실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엇을 | 얼마나 | 어떻게 확인하나 |
|---|---|---|
|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117좌~131좌 (등급에 따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확인 |
| 사무실 | 충남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30~45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토목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돈 쪽 요건부터 봅니다. 법인 5억 · 개인 10억을 실질자본금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납부가 아니라 보유이고, 등록을 마친 뒤에도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에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실태조사에서 지적될 수 있으니, 등록 시점만 맞추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사람 쪽 요건은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입니다. 상근이 전제이고 4대보험 등재로 확인합니다.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올라가 있으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용 첫날 소속을 조회해 두면 나중에 보완 통지를 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보증은 어떻게 하나
보증은 건설공제조합에서 해결합니다. 좌수 117좌~131좌 (등급에 따라), 등급별로는 C등급 이상 117좌 (183,631,500원) · D등급 131좌 (205,604,500원). 출자예치 6개월 후 출자금의 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 묶이는 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좌당가액은 분기 공시에 따라 바뀝니다. 등급별 좌수표는 공제조합 안내에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사무실은 충남 안에 두어야 합니다. 부여군에 둘지 다른 곳에 둘지는 현장 접근성을 보고 정하시면 되고, 요건상 차이는 없습니다. 확인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의 용도이며 주거용은 제외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등록 신청은 충남 소관입니다. 부여군에 사무실이 있어도 접수는 시·도로 갑니다. 인력·자본·진단·보증을 순서대로 갖춘 뒤 신청하며, 보완 요구가 없으면 평균 30~45일 안에 끝납니다.
토목공사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서류는 여섯 묶음입니다. 등록신청서, 기업진단보고서, 기술인력 증빙,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서류. 이 가운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신청서뿐이고 나머지는 기다려야 나옵니다.
토목공사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돈은 셋으로 나눠 보십시오. 자본금은 회사에 남고, 출자금은 넣었다가 조건에 따라 돌아오며, 실비만 사라집니다. 실비는 진단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증명서 발급비 정도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여군 토목공사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백제문화단지 쪽 공사가 부여군에서 이 업종과 직접 연결됩니다. 관광지 시설·데크 정비가 주력입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등록 후 첫 결산이 고비입니다. 등록에 맞춰 자금을 넣어 두었다가 결산 전에 빼면 실질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상태가 재무제표에 남으면 실태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나므로, 결산까지 내다보고 자금을 설계해야 합니다.
양송이버섯과 수박이 굿뜨래 브랜드로 묶인 주산지여서 재배사와 선별·저장시설처럼 농업용 구조물 공사가 계속 나온다. 전통양식 건축 쪽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부여군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에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이 모두 한 자리에 정해져 있고, 접수 창구는 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 법률 — 등록 제도와 결격 사유
- 시행령 — 업종별 자본금·기술인력 같은 수치 기준
- 시행규칙과 고시 — 신청 서식과 확인 방법
부여군 토목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요건이 부여군만 다르지는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등록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습니다.
살던 집을 사무실로 써도 됩니까?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거용이면 사무실로 보지 않습니다.
인력이 중간에 그만두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부여군에서 토목공사업 등록을 검토하신다면 나우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십시오. 무료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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