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충남 부여군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충남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6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부여군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충남 전체 안내는 충남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부여군에서 면허를 내려면 업종부터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건 자체는 충남 전역이 같으므로, 이 지역의 일감을 보고 업종을 고르는 순서가 맞습니다.
등록에 무엇이 필요한가
돈·사람·보증·사무실 네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은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하므로 장부 숫자가 아니라 진단 결과를 봅니다. 사람은 자격만으로는 부족하고 상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증은 진단이 끝나야 절차가 시작되고, 사무실은 충남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됩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여군 건설업 면허, 요건을 표로 보면
| 요건 | 내용 | 준비 기간 |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등급·분야 | 가장 깁니다 — 먼저 착수 |
| 사무실 | 충남 안, 주거용 제외 | 계약 즉시 |
| 자본금 |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 진단 기준일에 맞춰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진단 뒤 수일~2주 |
신청은 충남으로
등록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부여군에 사무실이 있어도 접수는 충남으로 갑니다. 절차는 인력 → 자본 → 진단 → 보증 → 신청 순이며, 보완 요구가 붙으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미리 알아 두실 것
자본금은 심사일 기준이 아니라 진단 기준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회사가 정할 수 있고, 그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기술인력은 등급까지 맞아야 하는 업종이 있어 자격 종류만 보고 채용하면 낭패를 봅니다. 두 항목만 챙겨도 대부분의 반려를 피합니다.
부여군에서 어떤 일을 맡을 수 있나
관광지 시설·데크 정비와 전통양식 건축이 물량의 대부분이고 리조트·숙박시설 공사가 사이를 메웁니다. 백제문화단지·궁남지·부소산성과 정림사지가 그 출처입니다.
백제문화단지와 롯데리조트가 규암면에 함께 조성돼 있어 관광 관련 대형 발주는 강 건너 규암 쪽으로 쏠린다.
돈의 성격
셋을 구분하지 않으면 등록 비용을 몇 배로 잘못 잡습니다. 자본금은 가지고 있는 돈, 출자금은 맡겨 두는 돈, 실비는 쓰는 돈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업종별로 없는 항목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업종은 어떤 순서로 고르나
일감 → 업종 → 요건 순으로 보십시오.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부여군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축공사업이 출발점이 됩니다. 아래 목록에서 각 업종의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을 피하려면
영업정지와 등록말소는 대부분 요건 미달에서 시작됩니다. 자본금이 결산에서 내려갔거나 기술인력이 비었는데 그대로 둔 경우입니다. 보완 기간이 주어지므로 통지를 받으면 즉시 대응하십시오. 통지를 놓치지 않으려면 등록된 주소와 연락처를 최신으로 두어야 합니다.
부여군 건설업 면허에서 자주 막히는 곳은 어디인가
- 기술인력의 상근 — 4대보험으로 확인합니다. 이중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질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가지급금·대여금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 사무실 용도 —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순서 — 진단이 끝나야 조합 등급이 나오고, 확인서가 나와야 접수가 됩니다
부여군 건설업 면허,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
한 줄로 줄이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것을 증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입니다.
- 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재직과 경력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무실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증 — 업종에 따라 조합 출자 또는 예치금입니다
부여군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등록증은 언제 받습니까?
심사가 끝나면 발급됩니다. 업종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인력이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상담 비용이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1660-1501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태부터 진단해 드립니다.
부여군에서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나우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십시오. 무료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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