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충남 공주시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충남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6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공주시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충남 전체 안내는 충남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에서 건설업을 시작하려면 면허 등록이 앞에 있습니다. 자본금과 사람, 보증, 사무실을 갖추고 충남에 접수하면 되고, 심사는 업종에 따라 열흘에서 한 달 반 남짓 걸립니다.
요건을 항목별로
자본금 — 납부가 아니라 보유입니다.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 업종에 따라 2명에서 12명까지 갈리고 등급 조건이 붙는 업종이 있습니다. 보증 —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산으로 남았다가 조건에 따라 반환됩니다. 사무실 — 충남 안, 사무 용도, 면적 기준 없음.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주시에서 건설업 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업종은 37가지지만 심사하는 축은 넷으로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준비 기간 |
|---|---|---|
| 자본금 |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 진단 기준일에 맞춰 정리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등급·분야 | 가장 오래 걸립니다 |
| 보증 | 조합 출자 좌수 또는 예치금 | 진단이 끝난 뒤 |
| 사무실 | 충남 안, 주거용 제외 | 계약 즉시 |
절차 안내
등록 신청서는 충남에 제출합니다. 자치구나 시·군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뒤 신청하며, 서류에 흠이 없으면 업종별로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없이 접수하면 그대로 돌아옵니다. 기술인력의 경력이 요건과 다른 분야이면 인정되지 않고, 사무실이 주거용이면 보완 요구가 붙습니다. 서류 하나가 모자라 한 달이 밀리는 일이 흔하니, 접수 전에 목록을 한 번 더 맞춰 보십시오.
공주시에서 어떤 공사가 나오나
공산성이 이 지역의 축입니다. 문화재 주변 경관정비 계열이 여기서 나오고, 무령왕릉과 송산리 고분군과 마곡사가 그 옆을 받칩니다. 한옥·전통양식 건축과 숙박시설 신축도 꾸준한 편입니다.
공산성과 무령왕릉이 유네스코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묶여 있어 주변 현장은 착공 전에 문화재 영향 검토와 높이·경관 제한부터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드는 돈은 얼마인가
가장 흔한 오해가 자본금을 지출로 세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납부하지 않는 돈입니다. 실제 지출은 진단 수수료와 세금, 발급비뿐이고 출자금은 자산으로 남습니다. 성격별 구분은 비용 구분 안내를 보십시오.
공주시에서 어떤 업종이 유리한가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이 지역 물량과 바로 이어집니다. 다만 회사의 인력과 자본 상황에 따라 다른 업종이 맞을 수도 있으니, 아래에서 요건을 비교해 보십시오.
계속 갖춰야 하는 것
등록 심사를 통과한 요건은 그대로 유지 기준이 됩니다. 자본금은 매 결산 기준으로 보고, 기술인력은 상시로 봅니다. 사무실도 계약이 끝나면 새로 갖춰야 합니다. 이 셋을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싸게 드는 관리 방법입니다.
공주시에서 면허를 준비하실 때 무엇부터 하나
- 업종 정하기 — 지금 들어오는 일이 어느 업종의 범위인지부터 봅니다
- 사람 구하기 — 기술인력 확보가 일정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 사무실 계약 — 충남 안, 건축물대장 용도가 사무용이어야 합니다
- 자금 정리 — 기업진단 기준일에 맞춰 실질자본금을 맞춥니다
- 보증과 접수 — 조합 확인서를 받아 충남에 신청합니다
공주시 건설업 등록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이 한 자리에 정해져 있고, 충남은 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 법률 — 등록 제도와 결격 사유
- 시행령 — 업종별 자본금·기술인력 같은 수치 기준
- 시행규칙과 고시 — 신청 서식과 확인 방법
공주시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업종을 여러 개 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인력과 자본이 중복 인정되는 조합이 있어 함께 준비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술인력을 겸직으로 둘 수 있습니까?
다른 회사의 등록 인력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근이 전제입니다.
등록 후에도 요건을 지켜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조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드러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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